법적 근거: (1) 객체 요소 본죄 침범의 대상은 국가 징병 업무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병역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시민을 모집하여 병역을 복무하고 신병의 정치, 신체, 문화, 나이 등의 조건과 징병 절차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는 것은 병사의 질을 보장하고 부대의 전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방법은 "각급 병역기관과 기층인민무장기관이 법에 따라 병역 업무를 처리하고 국무부와 중앙군사위의 명령에 따라 징병 임무를 완수하고 병사의 질을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법에 따라 민병 예비역 업무를 완료하고 병역기관이 징병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와야 한다. " 부정행위는 국가법과 법령의 순조로운 시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군대의 위신을 훼손하며 징병 업무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특히 징병 직원의 편애와 부정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시민의 인신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대중들 사이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b) 객관적인 요소 본죄는 징병 업무에서 편애하고 비적격 병사들을 픽업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징병, 즉 병사 모집이란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징집된 시민을 부대에 징집하여 병역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군병, 징병, 징병, 징병, 징병, 징병) 주체의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대의 징병은 포함되지만 예비역부대와 민병조직의 징병은 포함되지 않는다. 절차상 징병은 일반적으로 병역등록, 신분확인, 정심, 수발 병사 등을 가리킨다. 위의 어떤 부분이든 사리사욕으로 불합격한 병사를 인수하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부정행위란 사리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징병업무에서 이기심 때문에 부정행위를 잊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입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그 구체적인 형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불합격인원에게 병역등록을 하고, 신체검사표에 허위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나이와 교육 정도를 숨기고, 위조, 변형, 입대 등기표를 칠하고, 불합격병사인 줄 알면서도 접수하는 등 다양하다. 불합격 병사 픽업이란 부대가 불합격 병사를 운송하거나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불합격 병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으로 규정된 입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가리킨다. 어떤 몸은 심각한 결함, 장애,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입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선고받은 형기 석방자들이 있어 정치적 여건이 좋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나 교육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역법 제 12 조 및 제 49 조 규정에 따라 평화시기: (1) 매년 65438+2 월 3 1 전년만/KLOC- (2) 그해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만 22 세 전까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 (3) 군대의 필요에 따라 처음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4) 부대 필요와 자원봉사 원칙에 따르면 그해 65438+2 월 3 1 전날 18 세 이하의 남녀 시민은 현역 복무를 모집할 수 있다. 전시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무부와 중앙군사위원회는 36 세에서 45 세 사이의 남성 시민을 모집하여 현역으로 복무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사병의 문화 정도, 도시 시민들은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하고, 농촌 시민들은 반드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상술한 나이, 문화 수준에 맞지 않는 조건은 모두 나이, 문화 수준이 요구에 맞지 않는다. 징병 과정에는 사리사욕을 꾀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있어 자격을 갖춘 시민들이 군대에 입대하지 못하게 하고, 자격이 없는 시민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하는 현상이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거짓 정보를 만들거나 진실을 숨기다. 사칭 과도한 서명 및 불충분 한 서명; 면제, 완화, 불징의 면제, 완화, 불징은 면제, 완화, 불징의 면제, 완화, 불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무병과 그 가족의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하다. 불합격 병사를 픽업하는 것은 응모 시민이나 응모 대상의 실제 표현, 개인 경험, 가정상태, 신체상태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치,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병사들이 입대하는 상황을 말한다. 불합격한 병사를 운송하는 행위는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사리사욕을 위해 수험생과 그 친족에게 재물을 요구하면 액수가 크다. (2)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합격한 병사들을 많이 모집한다. (3) 편애와 부정행위, 줄거리가 열악하여 징집된 불합격 병사들이 부대에 악영향을 끼쳤다. (4) 징병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5) 전시에 실직으로 불합격한 병사를 징집하고, 부대의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등.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는 것은 위법 실직으로 인해 대량의 불합격 병사들이 입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군대에 징집된 불합격 병사들이 부대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악성 사건이나 정치적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징집된 불합격 병사는 군 건설이나 작전 훈련 등 중대한 임무의 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3) 주체요건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 즉 징병 업무에서 징병 의무가 있는 징병 직원이어야 한다. 지방 무장부가 징병을 담당하는 인원과 징병군이 파견한 무장부 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4)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편애와 부정행위가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런 결과의 발생에 대한 희망이나 방임 태도를 갖고 있다. 가해자의 범죄 동기는 다양할 수도 있고, 돈 등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친지들의 애정 때문에 사사로운 것도 있고, 보복이나 질투를 위해서일 수도 있다. 동기가 본죄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양형의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