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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행 방법 (20 17 개정)
첫째, 담배 전매 행위를 규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담배 재배자와 담배 제품 생산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와 지방재정수입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담배 재배 및 담배 전매품의 생산, 운송, 저장, 판매, 수출입 등 담배 전매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담배 독점 제품" 은 담배, 시가, 담배, 담배 잎, 담배 잎, 담배, 궐련 지, 필터 바, 담배 끈, 담배 전용 기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담배, 시가, 담배, 복담배 잎을 통칭하여 담배 제품이라고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상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 협조해 담배 전매 관리에 대한 리더십과 감독을 강화하고 담배 전매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각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담배 전매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공안, 공상, 품질 기술 감독, 물가, 교통, 우편, 세관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담배 전매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와 사회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말리고, 초중고생들의 흡연을 금지한다. 제 6 조 담배 독점 행정 주관 부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담배 독점 관리법 및 규정을 홍보, 시행 및 시행한다.

(2) 담배 독점법 및 규정을 위반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3) 담배 전매 허가, 운송증 등의 서류 심사, 발행 및 관리를 담당한다.

(4) 상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와 동급 인민정부가 제출한 관련 담배 전매 관리 업무를 맡다. 제 7 조 담배 회사는 국가가 내린 담배 인수 계획과 재배 계획에 따라 담배 생산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담배 재배 면적, 담배 구매 가격, 쌍방의 권리 의무를 약속하고, 우량 품종을 보급하고, 필요한 기술 서비스와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담배 회사는 법에 따라 담배 지역에 담배 인수 지점을 설립하여 국가가 규정한 인수 기준에 따라 담배 잎을 통일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담뱃잎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

담배 인수 장소는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담배 등급 샘플을 전시하고, 등급 가격을 발표하고, 측정 기준과 품질 등급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9 조 담배 인수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었다.

담뱃잎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다.

(2) 계약서에 명시된 재배 지역에서 생산되는 담배 잎을 거부한다.

(3) 담배 구매 연체;

(4) 담뱃잎의 불법 인수를 비호하고 용인하며, 담뱃잎의 불법 인수를 위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제 10 조 담뱃농은 담뱃잎 수매점에 의해 결정된 담뱃잎 등급에 이의가 있으며,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동급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담뱃잎 생산자 대표로 구성된 담뱃잎 등급팀을 조직해 검토할 수 있다. 담배 재배자나 담배 인수 장소가 검토 결과에 불복하면 현지 현급 이상 품질 기술감독부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담배 전문 생산업체는 반드시 국가 품질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여 유해 성분 함량을 줄이고 담배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담배 전매 생산업체는 무담배 전매 도매업체 허가증을 받은 경영자에게 담배, 시가를 공급할 수 없다. 제 12 조 성급 담배전매 행정 주관부는 국산 명우 담배, 시가의 조제제를 담당하고, 각급 담배회사의 합리적인 배치를 지도하고, 필요에 따라 투입하고, 소비를 유도하고, 공급을 보장한다. 제 13 조 담배 독점 도매 업무는 담배 회사가 통일적으로 운영한다.

담배 전문 도매업체는 담배 전문 소매 허가증이 없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담배 제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무연초 전문 도매업체 허가증을 받은 담배, 시가 소매 업체, 개인 공급, 또는 한 번에 담배, 시가 50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것은 무연초 전문 도매업체 허가증으로 담배 제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5 조 담배 전문 도매업체가 도매한 담배, 시가 담배는 반드시 담배 전문 위조 방지 표지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 전매 위조 방지 로고는 성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 16 조 담배 제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 담배 전매 소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규정된 지역 범위 내에서 경영할 수 있다. 제 17 조 법에 따라 담배 전매 소매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과 개인은 발증 기관이 소재한 담배 전매 도매업체에 입고해야 한다.

담배 소매업체와 개인이 저장, 판매하는 담배, 시가에는 담배 전문 위조 방지 로고가 있어야 한다. 제 18 조 담배 전매품 생산 경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위조 담배 독점 제품의 생산 및 판매;

(2) 밀수된 담배 전매품을 판매한다.

(c) 장비, 장소, 자금, 계좌, 교통수단 등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담배 전매품을 밀수하거나 가짜 담배 전매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

(d) 사업 목적으로 담배, 시가 담배를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