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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선택 과목, 계약법, 기말에' 사회보험법의 어떤 문제', 3000 자를 주제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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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법의 직원 보험

사회보험은 헌법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부여하는 기본 보장제도로, 시민의 기본권익이 일부 시민, 즉' 노동자' 나 보험인의 권익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로 시민들이 사회 보험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많이 내고 사회 보험을 즐기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것' 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 평등의 국가 헌법권과 공공재권을 박탈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제도로 시민과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법률제도이다. 소수의 부자들이 두터운 임금으로 많은 노동을 해서 국가 공공재정을 차지하는 것은 핑계가 아니다. 모든 시민은 국가 사회보험과 같은 액수의 자금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부유한 노동자나 사업가들이 상업보험에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과 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 초안의 초심은 우리나라 6543.8+0 억 3 천만 도시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입법이다. 그러나 법률 초안의 첫 번째 조항은' 보험인' 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분담은 피보험자를' 직원' 으로 규정하고,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직원' 을 사회보험에서' 아웃사이더' 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법' 이' 직공 보험법' 이 된 거야? 이것은 입법의 원래 의도에 어긋난다. 전체 국민이 개혁 발전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집권 강령과 정책을 실현하려면 사회보험제도를 철저히 바꿔' 종업원' 을 둘러싼 사고를 철저히 변화시켜 전체 농촌 주민, 도시 비정규 종사자, 유동 인구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보험입법 보호의 대상은 일부 노동자가 아니라 전체 중국 시민이다!

2, 사회 보험 및 사회 조정의 국가 책임 비율.

기존 사회보험법 (초안) 의 결함은 정부의 책임이 적절하지 않아 사회보험법제도의 틀이 6543.8+03 억명의 사회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시민들이 국가사회보험보장을 누리는 기본권과 양립 할 수 없는 것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세우는 사회발전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보험법 (초안) 에 채택된 전통사회보험기금 조정 방법에 따르면 단위와 개인이 사회보험기금의 주요 책임자라면 6543.8+0.3 억명 중 2 억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주민이 사회보험권권을 누릴 수 있고 노동부문 통계도 2 억명 안팎이다. 초안은 시민의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지 못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2 억 가입자 데이터는 1 인당 평균 2 만 위안의 보험료를 내고, 단위와 국가는 6 만 위안을 납부한다. 사회보험기금 규모는 16 조 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 사회보험기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사회보험료를 냈는지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일부 지방 농민공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보험료를 내고, 지방정부는 국가 재정이 배정한 사회보장자금을 남겼다! 문제는 사회보험기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회 보험 적용 범위가 낮은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654.38+0 억 3000 만 명 공제 약 4 억 미성년자 가족 부양, 9 억 도시와 농촌 주민은 사회보험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보험 (공무원 포함) 에는 2 억 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보험 조정 제도에 따르면, 대량의 농민과 실업자들이 사회보험을 즐기기가 어려울 것이며, 사회보험이 모든 시민을 포괄하려는 소망은 모두 거짓말이다! 분명히 기존의 사회보험 조정 제도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 핵심은 국가가 모든 시민에 대한 사회보험 책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사회보험 통일보험인이 시민이 사회보험을 누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보험이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먼저 9 억 명의 사회보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각 시민국가가 매년 500 위안의 보험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국가는 매년 4500 억 원의 재정자금을 전액 사회보험기금으로 유출한다.

사실,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의 축적이든 개인과 기업의 저축이든 근로자의 생산노동 관행에서 비롯된다. 다만 생산수단의 소유로 인해 노동자, 기업, 국가에 따라 소득 분배가 다르다. 사람들은 생산노동을 통해 보수를 받고 소비에 쓰며 일부 저축은 연금 의료 돌발 중대 사건 등 비상수요에 쓰인다. 이것은 인간의 생산과 생활의 전통적인 과정이다. 현재 사회의 사회보험제도는 개인이 아닌 국가에 지나지 않고 부의 일부를 축적하여 미래의 연금, 의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노후 등 사회보장 문제가 두 가지 상황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첫째, 모두가 스스로 돕는다. 둘째, 국가는 이미 전액투자와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전 국민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3. 저축예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형식이며 상업은행은 저축재산의 안전과 부가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사회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축예금으로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을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체계의 저축예금제도는 중국 6543.8+0 억 3000 만명의 사회보험 방식 중 하나로 간주될 것이다! 사회보험이 절대다수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덮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는 시민들이 개인 저축예금을 통해 사회보험 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입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시민 사회 보험 예금의 전용 계좌이며, 사회 보험 예금에 대해 고금리 장기 예금을 실시하고, 국가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회 보험의 효과적인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국가가 절대다수의 사회보장을 보장할 수 없고, 개인소득분배 수준을 높이고, 개인저축예금보장제도를 세우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조치 중 하나이다.

공무원은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 사회보험제도에서 공무원이 사회보험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은 공공재정이 공무원 임금복지를 지급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공무원 급여의 큰 맥락에서 공무원의 급여는 이미 독점업과 기업 급여 이후 고임금 집단이 되었다. 일반 노동자보다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더 높다. 일반 근로자는 현지 최저임금이나 평균 임금 수준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을 납부하고 공무원은 납부하지 않는다. 즉, 동등한 소득 수준에서 일반 근로자는 사회보험료를 내야 하고 공무원은 필요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위반하다. 왜 같은 보수,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 또 공무원들은 주택 등 여러 분야에서 일반 사회복지사보다 높은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같은 동시에 사회보험 조정 기금 문제에서 근로자는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사회 보험법은 입법 청문회를 개최해야합니다.

2005 년 열린 개인소득세법 개정 청문회는 중국 개방입법과 민주입법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개인 납세자 수는 3 억을 넘지 않을 것이며' 사회보험법' 과 관련된 시민 수와는 거리가 멀다! 기존 사회보험제도가 포괄하는 인원수와 범위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전체 국민의 의견을 널리 구하고 사회보험의 전반적인 모델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면, 사회보험이 도시와 농촌 주민을 포괄하는 목표는 빈말이 될 것이며, 사회보험입법은 불완전할 것이다! 사회보험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브레인 스토밍, 입법의 질 향상, 사회보험제도 혁신과 사회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객관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로 다른 당파와 단체의 의견과 건의를 매우 중시해야 한다! 인대는 이미 대문을 열어 민의를 들었으니, 왜 입법 청문회를 열지 않는가? 서로 다른 계층의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보험입법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경제의 양성 발전을 촉진하고, 기존 국민사회보험을 실현하고, 사회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자는' 사회보험법 (초안)' 을 대폭 개정하여 기존 보험제도의 결함과 장애를 돌파하고, 국가 사회보험 책임의 선제 이행과 이행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국가사회보험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