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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핫스팟: 초등 및 중등 학교 교사가 교육 규율 규정을 시행합니까?
중앙방송망 소식: 오늘 (22 일) 교육부는' 초중고교교사 교육징계 시행 세칙 (의견원고 요청)' 을 발표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덕육인의 근본 임무를 이행하고, 교사의 법교육관리 학생의 직책을 보호하고 규범화하고, 사덕존엄을 보호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과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교육법, 교사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충분한 조사와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하기 위해 우리 부 연구는' 초중고교사 교육징계 시행 세칙' (의견초안) 을 제정하였다. 현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대중은 다음과 같은 방법과 수단을 통해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다.

1. 중국시청 법제정보망 (www.chinalaw.gov.cn) 에 접속해 홈페이지 메인 메뉴인' 입법의견 수집' 란으로 들어가 의견을 발표했다.

2. 베이징시 서성구 대목창 골목 35 호 교육부 정책법규사 사법실 (우편번호: 1008 16) 에 의견을 요청합니다. 편지에 "초중고교교사 교육징계 시행 세칙으로 의견을 구하라" 라는 글자를 적어주세요.

3. fzb@moe.edu.cn 으로 댓글을 보냅니다.

피드백 마감일은 2065438+2009 년 2 월 22 일입니다.

교육부

2019165438+10 월 22 일

초등 및 중등 학교 교사 교육 징계 규칙 (의견 초안 요청) 전체 텍스트:

제 1 조 (목적근거) 덕육인의 근본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교사가 법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보장하고 규범하며, 교사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과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교육법, 교사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일반 초중고등학교, 중등직업학교, 특수교육학교 (이하 학교) 교사가 학생을 처분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제 3 조 (개념 정의) 이 규칙에서 "교육 징계" 라고 부르는 것은 교사와 학교가 교육 목적과 필요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규율 위반, 위법 행위, 위법 행위를 제지하거나 시정하는 학생을 의미하며, 학생들이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잘못된 직무행위를 인식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징계는 교사가 교육교학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자 법정 권한이다.

제 4 조 (의무 요구 사항) 교사는 학생 수칙, 학교 규칙, 학교 규율, 사회 공서 양속, 법률 법규 또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학생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방해하는 기타 학생에게 비판 교육을 해야 하며,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교육행정부와 학교는 교사가 교육권과 징계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학생에게 해롭거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언행을 제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5 조 (시행 원칙) 교육 징계 실시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교육 지향. 학생을 배려하고, 교육법칙에 부합하는 것을 취지로, 학생들에게 규칙을 준수하고, 자율을 강화하고, 개혁을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2) 법적 준수. 미리 발표된 규칙을 근거로 학생의 기본권과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법치의 원칙을 따르고 절차가 정당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3) 형벌이 적당하다. 학생의 성별, 나이, 성격 특성, 심신 특성, 인지 수준, 일관표현, 잘못의 성격, 뉘우치는 태도 등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를 선택하여 최상의 교육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4) 안전을 보장하다. 학생의 행동 동기를 미리 이해하고, 행동의 성격을 판단하고, 방법, 장소, 환경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제 6 조 (일반 처벌) 교실 수업 및 일상 관리에서 교사는 학생의 징계 행위에 따라 현장에서 교육과 처벌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호명 비평

(2) 사과를 명령하고 구두 또는 서면 검토를 한다.

(3) 운동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증가시킨다.

(4) 교실이나 벽에 서서 수업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반성한다.

(5) 학생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하는 물품을 잠시 압류한다.

(6)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편을 잡는다.

(7) 학교 규칙에 규정 된 기타 적절한 조치.

학생이 교실이나 교학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교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들을 교실이나 교학 현장에서 데리고 나가 잠시 격리시킬 수 있다.

전항에 열거된 조치를 실시한 후, 교사는 상황에 따라 학생의 학부모나 다른 보호자 (이하 학부모) 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 학부모에게 학생 교육 업무를 잘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7 조 (엄벌) 학생은 교칙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현장교육, 징계를 거쳐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교사는 학교 덕육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교육, 징계 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다.

하이킹, 사회 관행 및 기타 과외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일시 중지하거나 제한합니다.

(2) 학교의 공공 서비스 임무를 수행한다.

(3) 학교 덕육 책임자가 학생을 징계한다.

(4) 학교에 설치된 특수 교육 장소에서 학교 규칙과 행동 규범에 관한 특수 교육을 격리, 반성 또는 받는다.

(5) 학부모에게 학교에 동행하도록 요청하십시오.

(6) 학교 규정에 규정된 기타 적절한 조치.

제 8 조 (엄벌) 학생의 위법 위반, 위법 행위, 여러 차례 교육을 거쳐도 변하지 않거나, 교육교학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학생을 괴롭히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교사를 때리는 등 악랄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교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교육과 처벌을 하도록 학교에 요구해야 한다.

(1) 1 주일을 넘지 않는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주고 학부모에게 협조교육을 요구하다.

(2) 법치부총장 또는 법치상담사에게 훈계를 받는다.

(3) 전문 교육 장소를 마련하여 전문가가 지도하고 교정한다.

(4) 교육 환경을 변경하거나 기한 내에 전학을 한다.

(e) 학교 규칙에 규정 된 기타 적절한 조치.

학교들은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학생이나 교육, 처분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학생에게 경고, 기록, 구금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이나 퇴학 등 징계 처분도 할 수 있다.

학생 행위가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학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학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심각한 불량행위나 위법, 경범죄 행위로 행정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을 전문학교로 전입해 교육과 교정을 받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9 조 (강제 조치) 교사는 학생이 위법, 불법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지하고 억류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니 마땅히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억류된 위법물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학부모에게 반납해야 한다. 위법 위험물은 마땅히 몰수하거나 공안기관, 안전생산관리부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제지해야 한다. 만약 학생이 불법 물품을 숨긴 것을 발견하면, 그들에게 그들의 책상과 로커를 넘겨주거나 검사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학생의 행위가 공공재산이나 타인의 물품을 손상시키는 경우, 원상을 회복하거나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10 조 (교칙제정) 학교는 법에 따라 교칙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하며, 교사가 학생관리와 교육징계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칙을 제정할 때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학교 규제는 학부모위원회, 교직원대표대회, 교장사무회의 심의가 통과된 후 시행되고 주관 교육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학교 규제에서 이 규칙 이외의 적절한 교육 징계 조치를 규정할 수 있지만 위험 평가와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고 법치 부총장, 법률 고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건부로 청문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11 조 (교칙의 집행) 교칙은 마땅히 공포해야 하고, 발표되지 않은 것은 실시할 수 없다. 학교는 입학 교육 및 기타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홍보하고 설명해야 한다.

학교는 상황에 따라 교칙교기집행위원회 등 조직을 설립해 교사, 학생, 학부모, 관련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교육징계 조치를 논의하고, 교사 교육징계권의 시행을 감독하며, 관련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는 이 세칙 제 8 조에 열거된 교육 징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학생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제 12 조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징계를 실시한 후에는 학생과의 소통과 도움, 징계와 교육효과의 통일을 중시해야 한다.

학교는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학생 교육 보호 과외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학교 책임자, 학생 근무기구 책임자, 교사, 법치부총장 (상담원), 사법, 심리, 사회근무전문가가 과외팀을 구성해 불량행위가 있는 학생에게 특별 과외와 교정을 실시한다.

심각한 불량행위나 범죄를 구성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에게 학교는 공안기관, 검찰에 협조하여 징계와 도움을 베풀고 학부모에게 협조를 청해야 한다.

제 13 조 (금지) 교사는 교육 교육 관리 및 교육 규율 교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구타, 찔림 등으로 직접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체벌.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간접적으로 심신을 해치는 변장체벌 (예: 벌역이 정상 한도를 초과하고, 반복해서 베껴 쓰고, 불편한 동작이나 자세를 강요하는 등);

(3)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학생의 인격존엄을 침해하는 욕설이나 비하 행위.

(4) 개인 또는 소수 민족의 위반으로 모든 학생을 처벌한다.

(5) 개인의 감정이나 호불호로 인해 임의로 또는 선별적으로 처벌한다.

(6)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

제 14 조 (교사의 권리와 책임) 교사는 정확하게 교육징계를 실시하고, 의외의 사고나 학생 자신의 요인으로 인해 학생의 심신 손상을 초래한 경우, 학교는 교사를 징계하거나 다른 불리한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본 세칙 제 13 조를 위반하고 줄거리가 경미하므로 학교는 이를 비판하고 교육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중대한 과실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학생에게 학교는 관련 배상 등의 책임을 지고 교사에게 보상할 수 있다.

제 15 조 (부모의 책임)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의무를 이행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며, 교사들과 함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

학부모가 선생님의 교육과 처벌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는 학부모가 정당한 경로를 통해 합리적으로 호소를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사를 위협, 모욕, 다치게 하는 경우, 학교 교육부는 교사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교사를 지원하거나 대신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16 조 (규율처분 해제) 학생은 본 세칙 제 8 조에 규정된 처분이나 교육처벌을 받은 후, 잘못을 성실히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으며, 학교는 미리 처분을 해지할 수 있다.

학생은 퇴학 교육처분이나 처벌을 받으면 표창상을 받은 권익을 회복해야 한다.

제 17 조 (교내 항소) 학생과 학부모가 제 7 조, 제 8 조 중 교사의 교육처분이나 학교가 주는 규율처분에 불복하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는 해당 학교 지도자, 교사, 학생, 학부모위원회, 법치부총장 등 학교 밖 대표로 구성된 학생 신고위원회를 설립하여 학생 신고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 항소위원회의 인력 구성, 접수 범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발표해야 한다.

학생 불만 위원회는 학생 불만의 사실과 이유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원래의 징계 처분이나 처리 조치를 유지, 변경 또는 철회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18 조 (구제 경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 불만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학교 주관 교육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9 조 (지도 및 감독) 학교는 교사 교육 징계 행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교사의 직권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사덕심사 범주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 학기가 끝날 때 학교는 제 8 조에 열거된 교육처분에 대한 정보를 교육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 조 (시행일)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각지는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본 지역을 제정하거나 학교를 지도하여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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