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항소와 고소를 제기한 사건.
(2) 인민대 상임위원회가 조직한 시찰, 법 집행 검사 및 평의에서 발견된 위법 사건
(3) NPC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NPC 대표가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위법 사건;
(4) 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송하거나 하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반영한 위법 사건. 제 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문기구 (이하 청부기구) 를 지정하여 사건 감독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제 5 조에 열거된 사건 자료가 제 2 조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계약자는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동급 행정법 집행 기관, 사법기관에 편지를 보내거나 하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나 심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2) 행정법 집행 기관과 사법기관에 사건의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3) 의견 교환이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인대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에 보고해 주임회의에서 감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8 조 제 7 조 제 (3) 항에 열거된 상황은 주임 회의에서 감독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구체적인 행정이나 사법행위의 위법 사실을 더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며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행정, 사법행위 위법 사실이 분명하고, 행정법 집행기관, 사법기관의 기한 처리를 촉구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3)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위법 줄거리가 심하면, 인대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제청하고, 인대상임위원회가 감독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9 조 제 8 조 (1) 항에 따라 성립된 조사팀 구성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조사팀은 조사를 할 때 두 명 이상 해야 하며, 조사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사건 처리에 관한 규율과 비밀 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팀 구성원은 조사된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조사팀은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빌려주며, 규정에 따라 차용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계 당국은 지지와 협력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대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은 구체적인 행정이나 사법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법률감독령을 발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법 집행기관, 사법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위법사실을 더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광둥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문제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법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조사한 후에는 행정법 집행 기관과 사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사건 감독을 실시할 때 법에 따라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제 1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건 감독 업무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감독기관에 따르면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사건 감독에서 내린 결정이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기관이나 상급인민대상위원회에 반영해 상급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감독할 수 있다. 제 13 조 행정법 집행 기관, 사법기관 및 그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보고를 하고, 거짓 답변을 하고,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것;
(2)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감독 의견과 건의는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는다.
(3)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사건 감독 실시에 참여한 관계자에 대한 보복
(4) 고의로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잘못된 사건을 초래한 것이다. 제 1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전조에 열거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다.
(1) 행정법 집행 기관, 사법기관 또는 책임자에게 검사를 하거나 비판을 통보하도록 지시한다.
(2) 행정법 집행기관, 사법기관이 책임자와 지도책임자의 행정책임 또는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건의한다.
(3) 인민대 상임위원회가 임명한 인원은 줄거리가 심각하여 법에 따라 면직되거나 철회된다.
(4)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인원은 줄거리가 심각하여 법에 따라 인민대표대회에 해임안을 제출한다.
(5)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 (3) 항, 제 (4) 항 규정에 따라 처리된 인원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변호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