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계? 규칙
제 1 조 식용 농산물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식용 농산물 경영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법령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식용 농산물 상장 품질 안전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이 방법에서 식용 농산물 시장 판매라고 부르는 것은 중앙거래시장 쇼핑몰 슈퍼마켓 편의점을 통해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 언급된 집중 거래 시장은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농산물 시장 포함) 을 가리킨다.
제 3 조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전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시장에서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지도하는 감독 관리 업무를 감독한다. 시 현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감독하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식용 농산물 시장 판매 품질 안전 및 감독 관리는 예방 위주, 위험관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허가산지와 시장 접근의 연계를 추진하여 시장 판매 식용 농산물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식용 농산물 상장 품질 안전 감독 관리 협력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6 조 집중 거래 시장의 창업자는 법에 따라 시장에 진출한 판매자에게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시장 규범의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 판매자 (이하 판매자) 는 법률 법규와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판매 활동에 종사하여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식용 농산물의 품질안전정보를 총괄하여 분석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집중 거래시장의 창업자와 판매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요구에 따라 식용 농산물의 품질 안전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해야 한다. 중앙거래시장의 창업자와 판매자가 식품안전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해 판매된 식용 농산물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집중 거래시장 창업자 관련 업종협회와 식용농산물 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집중 거래시장 창업자와 판매자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2 장? 거래 시장 발기인의 의무를 집중하다
제 9 조 집중 거래 시장 경영자는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판매자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위험 예방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집중 거래시장의 주요 책임자는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해 본 시장에서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중앙거래시장의 창업자는 전문직 또는 시간제 식품안전관리원과 전문기술자를 배치해 시장에 진출한 판매자의 식품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지식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중앙거래시장경영자는 식품안전사고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식용 농산물의 위험정도에 따라 검사 중점, 방법, 빈도를 결정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식용 농산물의 품질안전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 10 조 집중 거래 시장의 창업자는 식용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지역 판매를 해야 한다. 중앙거래시장 판매, 식용 농산물의 환경, 시설, 설비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집중거래시장 창업자는 입장판매자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판매자의 이름, 사회신용코드 또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방식, 거주지, 식용 농산물 주요 품종, 입하 채널, 산지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판매자 아카이브 정보 보존 기간은 판매자가 판매를 중단한 후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집중 거래 시장의 창업자는 정확하고 진실하며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제때에 판매자 파일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중앙거래시장의 창업자는 소재지 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시장명, 거주지, 유형,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명, 식품안전관리제도, 주요 식용 농산물 종류, 노점수 등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집중 거래시장 경영자는 사회신용코드나 판매자 신분증 사본, 식용 농산물 산지증명서 또는 입고증명서, 합격증명서를 검사하고 보관해야 한다. 판매자는 식용 농산물 산지 증명서, 입고증명서, 합격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집중 거래시장 경영자는 샘플링 검사나 빠른 검사를 해야 한다. 샘플링 검사나 빠른 검사를 통과해야 시장 판매에 들어갈 수 있다.
제 13 조 기업이나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과 그 회원이 생산한 식용 농산물은 해당 부서에서 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생산자나 개인이 생산하는 기타 식용 농산물은 촌민위원회와 향진 정부가 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농산물 지리적 표시 등 식용 농산물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는 원산지 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다.
제 14 조 공급자가 제공한 판매 증명서와 판매자가 공급자와 체결한 식용 농산물 수매 협정은 식용 농산물의 수매 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다.
제 15 조 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식용 농산물의 품질 안전 증명서나 판매자의 자체 테스트 증명서는 합격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과 검사가 필요한 육품을 판매하려면 검역증명서, 육품 검사 증명서 등의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수입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에서 발행한 수입 화물 검사 검역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16 조 집중 거래시장 경영자는 식용 농산물 순찰제도를 세우고 판매자의 판매 환경과 조건,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 중앙거래시장 창업자는 식용 농산물이 식품안전기준 등 위법 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판매자에게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중앙거래시장관리조례' 또는 판매자와의 협정에 따라 처리하고 현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17 조 집중 거래시장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식품안전관리제도, 식품안전관리원, 식용 농산물 샘플링 검사 결과, 불합격 식용 농산물 처리 결과, 고소전화 등을 제때 발표해야 한다.
제 18 조 도매시장 경영자는 판매자와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의 품질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도매시장에 들어가 판매할 수 없다. 소매시장경영자와 판매자가 식용 농산물의 품질안전협정을 체결하여 식용 농산물의 품질안전에 대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독려하다.
제 19 조 도매시장 경영자는 검사 설비와 검사원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춘 식품검사기관에 식용 농산물에 대한 샘플링 검사나 빠른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식용 농산물의 종류와 위험 등급에 따라 샘플링 검사나 빠른 검사의 빈도를 결정해야 한다. 소매시장 경영자에게 검사 장비와 검사원을 갖추도록 장려하거나, 자격을 갖춘 식품검사기관에 식용 농산물에 대한 샘플링 검사나 빠른 검사를 의뢰하도록 독려한다.
제 20 조 도매시장 경영자는 식용 농산물의 이름, 산지, 수량, 판매일,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나타내는 통일된 형식의 판매 증명서를 인쇄해야 한다. 판매 증명서는 판매자의 판매 기록 또는 다른 구매자의 입고 검사 기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판매 증명서의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 및 판매 증명서는 최소 6 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제 21 조 도살장 (장), 식용 농산물 재배양식기지와 합의한 도매시장 창업자는 도살장 (장), 식용 농산물 재배양식기지에 대한 견학을 실시해 식용 농산물 생산 과정 및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재배 양식기지 식용 농산물 관련 증명서와 어음을 검사해야 한다.
제 22 조는 식용 농산물 도매시장의 업그레이드, 시설, 설비 및 장소를 장려하고 식품안전능력과 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했다. 도매시장경영자가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농산물 지리표시인증을 받은 식용 농산물 재배양식기지 또는 생산가공업체와 식용 농산물 품질안전협력협정을 체결하도록 독려한다.
제 3 장? 판매자의 의무
제 23 조 판매자는 판매하는 식용 농산물의 종류와 수량에 적합한 판매, 저장 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장소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 24 조 판매자는 판매하는 식용 농산물 품종, 수량에 적합한 판매 설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냉장, 냉동식품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판매하는 품종에 적합한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온도, 습도, 환경 등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콜드 체인, 순채 상장, 가축 제품 냉선 상장 등의 방식으로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다.
제 25 조 다음 식용 농산물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1) 국가가 금지한 수약과 독극물,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거나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한다. (b) 병원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오염 물질 함량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합니다. (c) 식품 첨가물의 초 범위, 초 제한적 사용; (4) 부패, 기름 산패, 곰팡이, 좀나방, 더러움, 더러움, 혼입, 감각 특징 이상; (5) 병사, 독사, 사망 원인 불명의 조류, 가축, 짐승, 수생동물의 육류; (6) 규정에 따라 불합격한 육류를 검역하거나 검역하지 않았다. (7) 규정에 따라 불합격한 육류를 검사하거나 검사하지 않았다. (8) 방부제, 방부제 등 식품첨가물과 포장재 등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한다. (9) 포장재, 용기, 운송 수단 등으로 오염된 것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0)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넘긴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11) 국가는 질병 예방과 같은 특수한 필요를 위해 판매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12) 허위 식용 농산물의 산지, 생산자명, 생산자주소, 위조, 사기용 인증표시 등 품질 표시를 표기한 것이다. (13)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제 26 조 판매자가 식용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것은 수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판매자는 식용 농산물의 이름, 수량, 입고일, 공급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존하는 식농산물 입고 검사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통일배송 판매 방식을 시행하는 식용 농산물 판매업체는 기업 본부에서 통일입고 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각 가맹판매점은 본부의 배송목록과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보존해야 한다. 배전 목록과 합격증의 보존 기간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식용 농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판매업체는 식용 농산물 판매기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도매 식용 농산물의 이름, 수량, 판매일,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존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적인 판매업체를 장려하고 안내하여 스캔, 사진 촬영, 데이터 교환, 스프레드시트 등을 채택하다. , 식용 농산물 검사 기록 시스템 구축.
제 27 조 판매자는 식용 농산물을 저장하여 정기적으로 재고를 조사하여 부패 변질, 부패 변질, 곰팡이, 충충, 더러움, 감각적 이상이 있는 식용 농산물을 제때에 정리해야 한다. 판매인은 식용 농산물을 저장할 때 식용 농산물의 이름, 산지, 보관일, 생산자나 공급자의 이름, 이름,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기록을 저장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 28 조 임대 창고의 판매자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식용 농산물 창고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해야 한다. 저장 서비스 제공자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 식용 농산물을 저장하고 (1) 현급 식품의약감독부에 이름,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명, 사회신용 코드 또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명, 저장된 식용 농산물 품종 및 수량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2) 제공된 서비스 판매자의 영업허가증이나 신분증, 식용 농산물 산지 또는 출처 증명서, 합격 증명서를 확인하고 출입국 장부를 작성하며 이름, 산지, 보관일, 선적일, 판매자의 이름 또는 이름,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농산물을 먹다. 수출입대금 및 관련 증명서의 보존 기간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식용 농산물의 용기, 도구, 설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오염을 방지하며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온도, 습도, 환경 등의 특수한 요구 사항에 부합하며 식용 농산물을 유독성 유해 물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4) 냉동 육류 제품의 저장은 검역 증명서, 육류 검사 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검사하고 보관해야 한다. (5) 수입 식용 농산물을 저장할 때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에서 발급한 입국화물 검사 검역 증명서를 검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6) 식용 농산물 재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판매자가 위법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하고 현지 현급 식품의약감독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29 조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운송하거나 운송인에게 식용 농산물을 운송하도록 위탁한 경우 용기, 도구, 장비는 안전하고 무해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온도, 습도, 환경 등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은 독성 유해 물질과 함께 운송해서는 안 된다. 운송회사는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식품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0 조 판매업체는 식품농산물 품질안전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필요한 식품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종업원에 대한 식품안전지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안전사고 처분계획을 세우고, 법에 따라 식용 농산물 판매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판매업체에 상응하는 검사 설비와 검사원을 갖추어 식용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독려하다.
제 31 조 판매자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 안전 자체 테스트 시스템을 수립하고, 식용 농산물의 품질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식용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야하며,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한다.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현급 식품의약감독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2 조 판매는 규정에 따라 포장이나 라벨이 있어야 하고, 포장이나 라벨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다. 식용 농산물은 규정에 따라 포장이나 라벨에 이름, 산지, 생산자, 생산일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유통 기한은 저장 조건과 관련이 있으며 표시해야합니다. 등급 기준이 있거나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 품질 등급이나 식품 첨가물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용 농산물 라벨에 사용된 문자는 중국어를 규범화해야 하며, 표기된 내용은 분명하고, 허위, 착오 또는 기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식용 농산물, 성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포장 판매가 필요한 기타 식용 농산물은 해당 로고와 발증 기관, 생가축, 수산물을 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4 조 포장되지 않은 식용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노점 (카운터) 의 눈에 띄는 위치에 식용 농산물의 이름, 산지,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 등을 사실대로 발표해야 한다. 추가 라벨, 로고, 설명서 등을 사용하여 식용 농산물명, 산지, 생산자 또는 판매자명, 보존 조건 및 최적 식용기한을 명시하도록 권장합니다.
제 35 조 수입 식용 농산물의 포장이나 라벨은 중국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 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원산지, 국내 대리상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 냉동육제품의 포장에는 제품명, 원산국, 생산업체 이름과 주소, 기업 등록번호, 생산로트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규격, 산지, 목적지, 생산일, 유통기한, 저장온도 등. 겉포장에 중국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분식된 수입 식용 농산물은 원래 수입한 식용 농산물에 대한 모든 정보와 포장상의 분식업체, 분식시간, 장소,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
제 36 조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용 농산물이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며 판매 중지와 통지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판매자가 판매하는 식용 농산물은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판매자는 리콜해야 한다. 판매가 중단된 식용 농산물에 대해 판매자는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해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라벨, 표시 또는 설명서가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아 리콜된 식용 농산물은 구제조치를 취해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계속 판매할 수 있다.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구제책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중앙거래시장의 설립자와 판매자는 현급 식품의약감독관리부에 식용 농산물의 판매 중지, 리콜 및 폐기를 보고하고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중앙거래시장의 창업자와 판매자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판매나 리콜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판매 중단이나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