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달리기 학교에서의 중외 협력의 기본 개념과 원칙
중외협력학교 운영이란 외국 교육기관이 중국 내 교육기관과 합작하여 개최한 중국 시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는 중국 내 교육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본 활동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중국의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중국의 공익과 덕육 요구에 부합하며,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중외협력은 평등과 호혜, 우세 상보성의 원칙을 따르고 각자의 우세와 특색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원 공유와 호혜공승을 실현해야 한다.
둘. 달리기 학교에서의 중외 협력 신청 및 승인
중외협력학교 사업 신청 및 비준은 중외협력학교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외협력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은 협력학교 계약, 교육계획, 교직원, 시설 등을 포함한 상세한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신청 자료를 엄격히 검토하여 협력 학교 운영 프로젝트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교육 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비준을 통과한 후 중외협력 학교 운영 프로젝트는 정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
셋. 달리기 학교에서의 중외 협력 관리 및 감독
중외협력 경영 사업의 관리와 감독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외협력 학교 운영 프로젝트는 건전한 관리 조직과 제도를 세워 교육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관련 부서는 중외협력 학교 운영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강화하여 관련 기준과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넷째, 중외 협력의 의의와 영향
중외협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국제적 시야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외협력을 통해 학교를 운영하면 외국의 선진 교육 이념과 교수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중외 합작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중외 문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규정" 은 중외 협력 학교 운영을 규제하는 중요한 법률과 규정으로 중외 교육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교육 수준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외협력은 관련 법규와 교육정책을 따르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며 교육의 질과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중외협력을 통해 학교를 운영하면 외국의 선진 교육 이념과 교수법을 도입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자원을 풍부하게 하며, 국제적 시야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규정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외협력학교 활동을 규범화하고 대외교육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조례에서 중외협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외국 교육기관과 중국 교육기관이 중국 내에서 개최하는 중국 시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는 교육교육 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외협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공익사업이며, 중국 교육의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개방을 확대하고, 학교 운영을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관리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국가는 외국의 양질의 교육 자원 도입을 장려하고 중외 합작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가는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의 중외협력학교를 장려하고, 중국고등학교가 외국의 유명 고등학교와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도록 독려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6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대외교육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대외교육 교류와 협력은 독립 자주성, 평등 호혜, 상호 존중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