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전 *** 1260 전문은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정,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및 부칙을 포함한/KLOC-입니다.
민법을 컴파일하는 입법 임무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편찬은 상임위원회 법공위가 제시한' 2 단계 걷기' 의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민법 총칙을 먼저 제정한 다음 다른 단행 민법을 민법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민법통칙은 이미 첫 단계를 완료했다. 각 원고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의를 위해 포장한 후 각 원고는 2 차 심의를 진행하고, 일부는 3 차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민법 총칙과 각 분칙 초안은 완전한 민법전 초안을 형성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출했다. 100 년 만에 발생한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민법전의 출범은 원래 계획보다 2 개월 반 늦었지만 입법 완료 일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전염병에 대해 민법전은 후견제도, 재산징수, 재산책임, 국가주문계약 등에 대한 타깃 규정을 만들었다.
3. 표결에 옮기기 전에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과 관련 방면의 의견에 따라 초안은 100 여 곳을 수정하였으며, 40 여 곳의 실질적인 수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일부 부동산 서비스 직원들은 단수 정전을 통해 재산비를 징수하여 소유주의 기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민법전 계약편'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 관한 장에 금지성 조항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심의를 제출한 초안은 언어나 행위로 타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성희롱을 실시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최종 민법전은 "언어, 행동 및 기타 방법" 을 "언어, 문자, 이미지, 신체 행동 및 기타 방법" 으로 더욱 구체화합니다.
둘째, 민법전의 새로운 내용
민법전이 시행되면 현행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된다. 민법전의 반포는 시대의 수요에 순응하여 오늘날 사회의 현실적 수요에 응했다.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
1, 거주권 입법
거주권은' 거주자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보장하고 노인, 어린이 등 약자 집단에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2. 동네 엘리베이터의 광고 수입은 누가 소유합니까?
합리적인 원가를 공제한 후 업주 * * * 부분을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업주가 소유한다.
고속철도 헤게모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속철도의 경우 여행객과 운송회사는 각각 유효한 항공권에 기재된 시간, 편수, 좌석번호에 따라 타고 운송해야 합니다.
4, 브러시 얼굴 인식은 제한 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에는 자연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바이오메트릭 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행적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의 보호를 받다.
성희롱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기관, 기업, 학교 등 기관" 은 직권과 예속 관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배아 실험에 빨간 선을 긋다
인간 유전자, 인간 배아 등과 관련된 의학 및 과학 연구 활동에 종사하다. ,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윤리도덕을 위반하고,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7. 개인 정보 보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첩, 괴롭힘, 폭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무단으로 남의 집, 호텔방 등의 개인 공간에 들어가거나 촬영, 엿보아서는 안 된다.
8. 가지 않고 갈 수 있어요. 한 달 후에 결정하세요.
합의 이혼은 30 일의 냉정기간이 있다.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9, 높은 고도 포물선 낙하 잠금 소유자
고공 추락물에 대해서는 관련 주관부서가 제때에 조사해야 하며, 법에 따라 책임자, 부동산 서비스업체 등 건물 관리자들은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을 요약하면 민법전이 발효된 후 항상 9 편의 법률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민법전이 시행되면 현행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인민법원이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민법전을 적용하는 시간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내렸다.
제 1 조 민법전이 시행된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되며, 법과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민법전이 실시되기 전의 법적 사실은 민법전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2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이 규정되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의 적용은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선양하는 데 더 유리했다.
제 3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률과 사법해석에 규정이 있었고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다. 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당사자의 법적 의무를 늘리거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에서 벗어난 경우는 예외다.
제 4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당시 법과 사법해석은 원칙적인 규정뿐이었고, 민법전은 분칙으로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 분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과 추리를 할 수 있었다.
제 5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사건은 당사자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결정한 경우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