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관할권은 무엇입니까?
민사 소송 관할권은 무엇입니까? (1)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민사사건: 민사소송법 제 17 조에 따르면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본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로써 제 1 심 민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층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단, 본 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게다가,' 최고인민법원 사건 수준 관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 은 관할불변 원칙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 입니다. 쌍방 또는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소송 요청에서 계약 완전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총 계약 금액에 다른 요청 금액을 더한 금액을 소송 대상으로 하여 이에 따라 등급 관할을 결정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소송 요청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송 요청의 구체적인 금액에 따라 소송 대상 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등급 관할을 결정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소송에서 클레임 증가를 요구하여 소송 표지의 액수가 관할 법원 수준을 초과하게 하여 일반적으로 더 이상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고의로 등급 관할 관련 규정을 회피하지 않는 한! 등급 관할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하는 사건은 상급인민법원에서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아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을 수 없다. (2)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민사사건:' 민사소송법' 제 18 조에 따르면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민사사건은 1, 중대 섭외 사건이다.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이곳의 중대한 섭외사건은 논란의 대상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섭외사건을 가리킨다. 또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소송 사건은 1 이다. "최고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해 어느 급 인민법원 관할문제에 대한 비준이 있어야 하는가" 에서 정립했다. 당사자가 국내 중재기관을 선택해 중재하기로 합의한 후 한쪽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중재위원회가 소재한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가 있는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해사법원의 접수 범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은 해사사건을 확립했다. 3.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 적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은 상표 민사분쟁 제 1 심 사건을 확립하여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큰 도시의 1-2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해 제 1 심 상표 민사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4.'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저작권 민사분쟁이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일부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저작권 민사분쟁을 관할할 수 있다. 5.' 특허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은 특허 분쟁 제 1 심 사건을 설립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6.' 증권시장 허위 진술 민사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은 허위 진술증권 민사배상 사건을 확립하고, 성 직할시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7. "섭외 민상사건 소송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설립, 제 1 심 섭외 민상사건은 다음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1) 국무부가 승인한 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 (2) 성도, 자치구, 직할시가 있는 중급인민법원 (3) 경제특구와 계획단열시 중급인민법원 (4)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타 중급인민법원 (5) 고등 인민 법원. 상술한 중급 인민법원의 지역 관할은 현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3)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은 본 관할 구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민사사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등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관할 제 1 심 민상사건 기준 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를 참조하십시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법원 소재지 성급 행정 관할 구역의 제 1 심 민상사건에 있다. 3.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법원 소재지 성급 행정 관할 구역의 제 1 심 민상사건에 있지 않다. 인민해방군 군사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65438+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대부 군사법원은 소송을 관할한다. 4, 결혼, 상속, 가정, 부동산 서비스, 인신피해 보상, 명예, 교통사고, 노동 분쟁 등 사건 및 집단성 분쟁은 일반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5. 법률 적용에 중대한 어려움, 새로운 유형, 보편적인 의의가 있는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스스로 심리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이 스스로 심리할 수 있다. 6. 본 통지서 조정의 등급 관할 기준은 지적재산권 사건, 해사 사건,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 민상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7. 본 통지서에 규정된 제 1 심 민상사건 기준은 본수를 포함한다. 본 통지는 20 1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때에 우리 병원에 반영해 주십시오. (4)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 사건: 1, 전국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요약하자면 민사소송 사건의 처리와 심사는 사건에 따라 각기 다른 등급의 법원에 속하고, 기층인민법원에 심각하게 넘겨주지 않고, 중급에 심각하게 맡기고, 영향이 큰 것은 고등법원에 맡긴다. 항소가 있으면 상급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