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협조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파출기구가 법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식품안전지식을 국민자질교육에 통합하고 식품안전과학지식과 법률지식을 보급하며 사회 전체의 식품안전의식을 높인다. 제 2 장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동급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함께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회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위험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식품 안전 위험을 연구하며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동급 인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식품안전위험감지분석보고서를 상급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7 조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결과 식품안전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즉각 자찰해야 하며,' 식품안전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식품리콜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 위생행정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농약 화학비료 수약 사료 사료 사료 첨가물에 대한 안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부에 안전평가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는 제때에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결과를 국무원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 9 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식품안전위험정보 교류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식품안전위험정보 교류의 내용, 절차 및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한다. 제 3 장 식품안전기준 제 10 조 국무원 보건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와 농업행정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표준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자사 홈페이지에 식품안전국가표준계획초안과 연간 시행계획을 발표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지방기준을 제정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식품안전지방기준 발표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방기준을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신고한 식품안전지방기준이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법에 따라 식품안전지방기준을 폐지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제때에 그 웹사이트에 폐지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은 지방특산식품에 속하지 않으며 식품안전지방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식품안전기준이 발표되면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기준에 규정된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고, 앞당겨 시행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 14 조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안전국가표준이나 지방표준보다 낮은 기업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식품생산업체가 식품안전지표가 식품안전국가표준이나 지방표준보다 엄격한 기업기준을 제정한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 생산업체가 기업 표준을 제정하는 것은 대중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 4 장 식품 생산 경영 제 15 조 식품 생산 경영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 년이다.
식품 생산경영자의 생산 경영 조건이 바뀌어 더 이상 식품 생산 경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생산경영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허가 수속을 다시 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 원료의 새로운 목록, 식품 첨가물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및 적용 가능한 식품 안전 국가 기준을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한약재의 물질 목록이며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제때에 업데이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