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째, 비료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과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등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비료 제품을 생산, 운영, 사용 및 보급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비료는 식물 영양, 토양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생물학적 활성을 제공, 유지 또는 개선하는 데 사용되며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거나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식물 스트레스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유기, 무기, 미생물 및 그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국가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비료 제품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한다.
제 5 조 비료 제품 등록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등록되지 않은 비료 제품은 수입, 생산, 판매 및 사용할 수 없으며 광고 홍보도 할 수 없다.
제 6 조 비료 등록은 임시등록과 정식 등록의 두 단계로 나뉜다.
(1) 잠정 등록: 생산자는 밭에서 실험한 후 밭에서 실험하고 판매해야 하는 비료 제품에 대해 임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정식 등록: 생산자는 논간 시범실험과 시판 후 정식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료 제품에 정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농업부는 전국 비료 등록과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농업부가 본 행정구역 내의 비료 등록 작업을 잘 하도록 돕는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비료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등록 신청
제 8 조 독립법인 자격을 가진 비료 생산자는 공상등록을 거쳐 비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농업부는 비료 등록 자료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비료 생산자는 비료 등록을 신청할 때 비료 등록 정보의 요구에 따라 제품 화학, 비료 효율, 안전, 라벨, 대표적인 비료 샘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농업부 재배관리부는 비료 등록 접수 수속을 담당하거나 위탁하여 등록 신청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심사한다.
화학비료 임시 등록을 신청한 국내 생산자는 소재지 성급 농업행정부의 초심을 거쳐 농업부 재배관리사나 그 위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 11 조 생산자가 비료 임시 등록을 신청하면 반드시 중국에서 표준화된 논간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비료 정식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생산자는 반드시 중국에서 표준화된 논간 시범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 또는 비료 등록 심사위원회가 추천하고 농업부의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논간 실험 및/또는 논간 시범 실험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국내 생산자가 생산하는 미생물 비료 이외의 비료 제품에 대한 논간 실험은 성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인정한 실험기관이 부담하고 실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생산자가 생산하는 미생물 비료와 비료 제품에 대한 논간 실험은 농업부가 인정한 실험기관이 부담하고 실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료 제품 논간 시범 실험은 농업부가 인정한 실험 기관이 부담하고 실험 보고서를 발행한다.
성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는 시범 단위를 결정할 때 공평한 원칙을 고수하고 농업 기술 보급, 과학 연구 및 교육의 시범 단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정된 시범 단위는 성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단위는 그들이 발행한 검사 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비료 제품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등록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 생산국 사용 증명서 (등록) 가 없는 외국 제품
(2)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3) 지적 재산권 분쟁 제품;
(4) 안전, 위생, 환경보호 등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맞지 않는 제품.
제 14 조 농토에 장기간 사용되고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이 있는 제품은 등록이 면제된다.
황산 암모늄, 우레아, 질산 암모늄, 시아 나이드 칼슘, 인산 암모늄 (인산 모노 암모늄, 인산 디 암모늄), 질산 인산염 비료, 과인산 칼슘, 염화칼륨, 황산 칼륨, 질산 칼륨, 염화 암모늄, 중탄산 암모늄, 칼슘 마그네슘 인산염 비료, 인산이 수소 칼륨, 단일 미량 원소 비료
제 3 장 등록 및 승인
제 15 조 농업부는 비료 등록의 승인, 등록증 발급 및 공고를 담당한다.
제 16 조 농업부는 기술 전문가 및 관리 전문가를 초빙하여 비료 등록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등록을 신청한 비료 제품의 제품 화학, 비료 효율 및 안전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 17 조 농업부는 비료 등록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사 의견에 따라 비료 임시등록증이나 정식 등록증을 승인하고 발급한다.
비료 등록증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농업부 비료 승인 전용장을 사용한다.
제 18 조 농업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직접 승인하고 비료 임시 등록증을 발급한다.
(1) 국가 또는 업계 표준, 품질 검증을 거친 제품.
(b) 비료 등록 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농업부가 인정한 제품 유형,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검사 품질이 합격한 제품.
제 19 조 농업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료 등록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 20 조 비료 상품명은 규범적이어야지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비료 임시 등록증은 1 년간 유효하다. 비료 임시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 제품의 생산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 개월 전에 연장등록신청을 제출하고 농업부의 비준을 거쳐 연장등록을 허가해야 한다. 재계약은 1 년 동안 유효합니다. 임시 등록은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없습니다.
비료 공식 등록증은 유효기간이 5 년이다. 비료 정식 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 제품의 생산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연장등록신청을 제출하고 농업부의 비준을 거쳐 합격된 연장등록을 해야 한다. 연장전 유효기간은 5 년이다.
등록증 만료 후 연장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자동 등록 취소로 간주된다. 등록증명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재등록해야 한다.
제 22 조 등록된 비료 제품, 사용 범위, 상품명, 기업명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성분과 투약형을 바꾸는 것은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4 장 등록 관리
제 23 조 비료 제품 포장에는 라벨, 설명서 및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이 있어야 한다. 라벨 및 사용 지침은 중국어여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제품 이름,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를 표시하십시오.
(2) 비료 등록증 번호, 제품 표준번호, 유효성분명과 함량, 순중량, 생산일,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3) 적용 가능한 작물, 적용 지역,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합니다.
(4) 제품명과 추천 작물 및 지역은 등록 승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등록된 승인된 라벨 내용의 무단 수정을 금지하다.
제 24 조 등록증을 획득한 비료 제품은 등록 유효기간 동안 사람, 가축, 농작물에 해롭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비료 등록 심사위원회가 심의한 후 농업부는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발표할 것이다.
제 25 조 농업 행정 주관부는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화학비료 생산, 경영, 사용 단위의 화학비료에 대해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거부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불합격 제품은 기한 내에 개선해야 한다. 품질이 지속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비료 등록증을 바꾸지 않는다.
제 26 조 비료 등록 접수 및 승인 단위 및 관련 인원은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와 샘플을 위해 기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5 장 처벌
제 2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경고하고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30,000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불법 소득 없음, 벌금 10000 원:
(a) 등록증이없는 비료 제품의 생산 및 판매;
(b) 위조, 위조 비료 등록증, 등록표;
(c) 생산 및 판매되는 비료 제품의 유효 성분 또는 함량이 등록 승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경고하고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20,000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불법 소득 없음, 벌금 10000 원:
(a) 비료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양도;
(2) 등록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승인 없이 비료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
(3) 생산 판매 포장에 라벨이 붙지 않았거나, 라벨이 완전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라벨 내용을 수정하는 것.
제 29 조 비료 등록 관리 직원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뇌물 수수,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6 장 부칙
제 30 조 생산자가 비료 등록을 처리하면 규정에 따라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생산자가 논간 실험과 논간 시범 실험을 진행할 때 대표적인 실험 샘플을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실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검사 샘플은 반드시 법정 품질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샘플의 유효 성분과 함량이 표시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야 검사할 수 있다.
제 31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복합비료, 배합비료 (잎비료 제외), 정제유기질 비료, 토양조산제의 등록, 승인, 등기증서 발급 및 공고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권한을 넘어 등록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이 방법을 참고하여 복합비료, 배합비료 (잎비료 제외), 정제유기비료, 침대토산제의 구체적인 등록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농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자신이 속한 토양비료 기관에 본 행정구역 내 특정 비료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제 3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행정 주관부에서 등록을 승인한 복합비료, 배합비료 (잎비료 제외), 정제된 유기질 비료, 토양조산제는 본성에서만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확실히 다른 성, 자치구 판매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자, 판매자는 판매사용지 성급 농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3 조이 조치는 다음 제품에 적용된다.
(1)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축적하는 과정에서 유기질을 분해하고 고화하기 위해 추가된 생물과 화학제.
(2) 천연 물질에서 유래한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발효 과정을 거쳐 정제된 유기 또는 유기 무기 혼합 제품으로, 토양, 환경 및 식물 양분 공급뿐만 아니라 식물 성장 촉진까지 특정 역할을 한다.
제 34 조이 조치는 다음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비료와 살충제의 혼합물;
(2) 농민들이 직접 만든 유기질 비료.
제 35 조이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배합비료는 측량토제법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원소비료를 원료로 하여 서로 다른 작물의 영양수요, 토양양분 함량, 비료 공급 특성에 따라 적당량의 미량원소나 특정 유기비료를 용도에 맞게 첨가하여 만든 표적적이고 지역적인 전용 비료입니다.
(2) 잎비료는 식물 잎에 적용되어 흡수될 수 있는 비료를 말한다.
(3) 묘상 토양산 조절제는 작물 묘기에 묘상 토양의 산도 (또는 pH 값) 를 조절하는 제제를 말한다.
(4) 미생물 비료는 특정 미생물을 함유한 것으로 농업 생산에 사용할 수 있어 특정 비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작용에는 토양, 환경, 식물 양분 공급뿐만 아니라 대사 산물이 식물에 유익한 작용도 포함된다.
(5) 유기비료는 식물 및/또는 동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발효되고 분해되어 식물 양분을 주요 기능으로 제공하고 토양에 쓰이는 탄소 함유 물질을 가리킨다.
(6) 정제 유기비료는 공장화에서 생산된 특정 비료 효율 미생물을 함유하지 않는 상품화 유기비료를 말한다.
(7) 복합비료는 화학방법 및/또는 물리가공방법으로 만든 질소, 인, 칼륨 세 가지 양분 중 적어도 두 가지의 비료를 말한다.
(8) 복합비료는 화학방법으로만 만든 복합비료를 말한다.
제 36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불법 소득" 이란 화학 비료의 불법 생산 및 운영을위한 판매 수입을 말한다.
제 37 조이 조치는 농업부가 해석한다.
제 38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농업부 1989 발표, 1997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비료 토양 조절제 식물 성장 조절제 검사 등록에 관한 잠정적 규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