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말하는 규범성 문서는 중앙기위, 중앙부처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임무 수행 과정에서 형성한 보편적인 구속력,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의안, 결정, 의견, 통지 등을 가리킨다. 중앙의사 결정 배치 수행, 경제사회 발전 유도 및 촉진,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 포함, 당 건설 강화 및 개선을 포함한 중요한 문서
다음 파일은 아카이브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a) 인사 조정, 내부 기관 설정 및 표창 결정 문서
(b) 회의 활동의 지침, 보고서, 통지, 회의록, 리더십 연설, 브리핑, 업무 요점 및 업무 요약
(3) 내부 작업 시스템 및 작업 계획;
(4) 보편적인 구속력이 없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타 서류. 제 3 조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은 준비무환, 필수심,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제 4 조 본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은 공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정기관이 중앙신고를 제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주최기관이 중앙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제정기관이나 주최기관이 법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부담한다. 제 5 조 중앙사무청은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 제출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무는 중앙사무청 법규국에서 처리한다.
본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은 중앙사무청 법규실에 직접 보내 등록해야 한다. 제 6 조는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제출할 때 서류보고서, 정식 문건 및 제정지침을 제출하고, 책으로 제본하고, 한 양식에 세 부씩 제출하고, 당내 법규전문망을 통해 전자텍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사무청은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제때 제출해야 할 당내 법규와 규범성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보고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7 조 중앙사무청은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심사하였다. 주로 다음을 검토합니다.
(1) 당장과 당의 이론, 노선, 방침, 정책과 상충되는지 여부
(2) 헌법 및 법과 상충되는지 여부;
(3) 이전의 당내 법규 및 규범성 문서와 상충되는지 여부
(4) 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당내 법규 및 규범성 문서의 규정과 상충되는지 여부
(5) 조항의 내용이 명백히 부적절한지 여부;
(6) 제정 권한 및 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 8 조 중앙사무청 법규실은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 서류심사를 처리할 때 파출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설명해야 한다. 제 9 조 중앙사무청 법규실은 신고된 당내 법규와 규범성 서류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제 10 조 심사에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서에 제 7 조에 열거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비준을 거쳐 중앙사무청 법규실은 제정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제정기관은 30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중앙사무청이 시정하거나 철회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심사를 거쳐 서류조건에 부합하는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심사하여 중앙사무청 법규실에서 기재하여 조사를 준비하고, 서류상황을 제때에 신고 기관에 통지하며, 이미 신고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서 목록을 발표하였다. 제 12 조 서류작업평가제도를 수립해 서류작업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한다.
서류심사에서 발견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서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는 일정 범위 내에서 통보할 수 있다. 제 13 조 매년 6 월 65438+ 10 월 3 1 이전에 중앙기위, 중앙부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전년도에 발표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서 카탈로그를 중앙사무청 규제실에 제출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제 14 조 당내 법규 및 규범성 문서 제출 심사와 국가 법규, 규정 및 규범성 문서 제출 심사의 연계 메커니즘을 수립하다. 제 1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본 규정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서류제도를 세우고 상급 서류의 원칙에 따라 서류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중앙기위와 중앙각 부처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본 규정 정신에 따라 본 시스템의 서류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제 16 조 중앙군사위, 총정치부는 본 규정 정신에 따라 군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 제출 작업을 전개한다. 제 17 조이 규정은 중앙국이 해석한다. 제 18 조 본 규정은 206543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