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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을 배우는 가장 깊은 두 가지 경험은 무엇입니까?
형법을 배우는 경험은 법률 과정의 학습을 통해, 나는 몇 가지 법률 기초를 배웠고, 앞으로의 생활과 일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우리는 우리의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은 과학이다. 과학이란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며, 체계적인 지식이며, 정치, 경제, 법률 등과 같은 인간 생활의 법칙과 현상을 연구한다. 법은 사회성, 규범성, 개념성, 목적성, 정의성, 실천성이다. 첫째, 사회법은 사회규칙이다. 예를 들어 형법은 범죄학을 연구하는 것이고 민법은 사람과 재산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법학은 사회과학으로서 사회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과학과의 차이점은 1, 측정할 수 없고, 검사할 수 없고, 검사할 수 없고, 자연과학은 측정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실험과 같지 않다. 실천은 마인초의 새로운 인구론과 같은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의 실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인구론이 하나의 공용제 계획경제와 같은 이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100 여 년 후, 마침내 단일공유제 경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2. 연구자와 연구 대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연구자의 교육 수준과 생활 배경은 연구 대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은 연구자의 주관적 요인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법학 연구 결과는 연구자의 주관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학과의 많은 관점은 합리적이고, 학자마다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나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적 판단에 대해 말하자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이다. 공평과 성실과 같은 것은 모두 인생 경험이다. 즉, 법률상의 의견이 모두 합리적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본 원칙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 경험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생활 경험은 법학 이론 현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사회생활 경험에 부합하는 이론만이 옳다. 2. 규범화 법은 사회생활의 행동규범이기 때문에 법도 규범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법이 다른 학과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예를 들어 경제학은 효율성과 이익 극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법학자들은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문제와 불규칙한 규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법률의 규범성으로 인해 각 법률 규정은 구성 요소, 적용 범위 및 법적 효력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구성 요소, 적용 범위, 법적 효력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이 법률 규정을 장악할 것이다. 법학은 특히 규범성, 논리, 체계를 강조한다. 정상은 우리가 조작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민법전을 제정하려면 느슨해야 합니까? 아니면 표준화, 논리화? 강평 교수는 개방된 민법전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논리적이고 규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개념법의 개념은 법적 규칙에서 비롯됩니다. 사기, 사기, 행동은 각각 두 가지 개념이며 사기는 새로운 개념이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직접손해배상, 인신손해배상은 세 가지 다른 개념이다. 개념을 파악해야만 법률 규칙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법은 일련의 개념 체계이다. 개념 체계를 파악해야만 법률적 사고를 확립하고 법률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학습 방법은 개념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개념을 파악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지 말고, 먼저 기억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기라면 먼저 사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사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법률 해석에서 문의해석이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모든 법조문이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먼저 언어를 명확히 해야 개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언어도 모호하고 모호하다. 법이 말했듯이' 제품' 은 사회생활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없고, 다른 많은 이해 방식이 있어야 한다. 법은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법률가는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하다. 넷째, 목적의 법칙은 일종의 행동 규칙이며, 사람이 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사람이 만든 바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법도 목적이 있다. 이는 역사에서 간과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개념법은 개념 문제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목적을 간과하고 있다. 독일의 저명한 학자 제린까지, 그는 원래 개념 법학파의 학자였으며, 중년이 되어서야 개념 법학파의 경직된 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책을 한 권 썼다. 이 책에서 그는 모든 법률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운용해야 하며, 우선 그것의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그 구성 요소, 적용 범위, 법적 결과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법률 체계와 법률 규칙의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해 봄으로써 모든 법률을 배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개념만 이야기하면' 개념' 법학이 된다. 예림은 법률의' 개념' 이 일종의 개념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의 목적이 하늘의 북극성 같다고 말했다. 법의 목적은 하늘의 북극성처럼 우리가 법을 배우고, 장악하고, 운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모든 법률 제도와 규칙에 대해 우리는 모두 목적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법학상의 새로운 법학 연구 방법인 목적 해석법, 즉 각 제도와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입법의 목적에 밀접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만약 두 가지 해석이 있다면, 입법 목적을 바짝 따르는 해석만이 정확하다. 다섯째, 정의법의 정의는 법의 정의에서 비롯된다. 법률 규칙은 정의 때문에 기술 규칙과 구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에도 양법과 악법의 구분이 있다. 우리는 법률의 정의성으로 법률의 좋고 나쁨, 선진과 낙후를 평가한다. 동시에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문제도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형식 정의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실질적 정의를 무시하지만, 형식 정의는 실질적 정의를 얻는 수단일 뿐, 실질적 정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절차적 정의에 만족할 수 있다. 실체정의는 목적이고 절차 정의는 수단이다. 형식 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법의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판사와 변호사는 법률인으로서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은 사회 정의의 수호자이다. 그러므로 법과 다른 직업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률을 선택했고, 우리는 정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실천성 우리가 법을 배우는 것은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지, 문을 닫고 공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생활의 사례를 주시하고, 실제와 가설의 사례를 토론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토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이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물어보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항복이 무엇인지 물었다. 어떻게 하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형법 지식의 학습을 통해 형법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수란 사법기관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또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지 않고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직접 자수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용의자가 소재한 단위, 도시와 농촌의 기층 조직 또는 기타 관련 책임자에게 자수한 것이다. 병, 부상, 또는 범죄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자수하거나 전보로 먼저 자수하도록 의뢰했다. 범죄 행위는 아직 사법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지만, 관련 조직이나 사법기관의 심문 교육을 거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범행 후 도망쳐 수배, 추격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자수했다. 사실대로 투항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투안 도중 공안기관에 붙잡힌 것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주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친지들의 설득과 동행으로 투항한 것이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친우나 친우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후에도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주동적으로 투항한 후 소니를 친 것은 자수로 인정될 수 없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한 후 자신의 주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은 범죄 용의자는 일부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할 뿐, 일부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사람만이 자수로 인정된다. * * * 공범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자를 진술해야 하며, 주범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사실을 자백해야 자수로 인정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뒤 자백한 것은 자수로 인정할 수 없지만 1 심 판결 전에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자수로 인정해야 한다. 형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범죄, 그리고 사법기관이 이미 파악한 범죄 또는 다른 양형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된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구체적인 인정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자수의 구체적인 줄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결범은 사법기관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사법기관이 이미 파악했거나 확정한 범죄와 같은 범죄인 경우,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사실대로 진술한 같은 범죄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우니, 일반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형법' 제 6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 다른 사람의 범죄를 고발하고 적발하는 것은, 같은 사건의 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적발하는 것 이외의 다른 범죄를 포함한 것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타인의 범죄 활동을 제지하다. 사법부가 다른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돕고,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다른 두드러진 표현이 있는 것은 공로로 인정되어야 한다. * * * 같은 형사사건의 범인이 사건에 도착한 후 같은 범죄 사실을 적발한 사람은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 68 조 제 1 항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의 중대한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적발하며 사실임을 확인했다. 중대 사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다른 사람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다른 주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을 하는 것을 돕는 것은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에 대한 이해와 평소 학습을 통해 나는 법의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법을 떠날 수 없다. 법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우리 각자는 법, 지식법, 용법을 알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