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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초점의 개념
분쟁 초점의 개념

분쟁 초점의 개념, 한 사건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국 법정의 관련 상황에 따라 분쟁의 초점을 총결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 되면, 다음은 논란의 초점의 개념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분쟁명언)

논란의 초점의 개념 1 분쟁에서, 쌍방이 나를 다투고, 각자 한 쪽을 고집하며,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 법원에 호소한다. 판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을 구분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법률을 이탈하고, 판결을 내렸다. 논쟁의 초점은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은 쌍방이 반드시 쟁탈해야 하는 핵심 문제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33 조는 "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 (4) 개정재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증거 교환 등을 요구함으로써 논쟁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39 조는' 증거 교환은 법관의 주재하에 진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 교환 과정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이의가 없는 사실과 증거는 반드시 책에 기록해야 한다. 이의가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명해야 할 사실에 따라 분류하여 볼륨에 기록하고 이의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증거 교환을 통해 쌍방 분쟁의 주요 문제를 확정하다. ""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 226 조는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 변호의견, 증거 교환 상황에 따라 분쟁의 초점을 요약하고 귀납적인 분쟁 초점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분쟁의 초점은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후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이다. 첫 번째는 분쟁을 일으킨 사실, 증거, 법률 규정, 책임 등의 주요 문제를 포함한 문제이다. 질문문이기 때문에' 예',' 방법' 등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책임을 결정하는 방법" 등도 사법 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둘째, 분쟁의 초점은' 주요 문제' 로, 사건 결과에 주로 영향을 주며, 사건 결과와 무관한 분쟁 문제는 논란의 초점이 아니다.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확정합니까?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 답변 의견, 증거 교환 상황에 따라 분쟁의 초점을 요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원고의 소송 요청, 피고의 변호 의견, 증거 교환을 결합하여 사건의 쟁점을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변호 의견과 비교해 증거교환이나 법정 변호와 결합하는 것은 논란의 초점을 요약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논쟁의 초점은 종종 원피고의 호소나 항변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편, 원래 피고와 피고는 한 쪽의 이익에 근거해 의도적으로 분쟁의 초점을 모호하게 하는 반면, 논란의 초점이 제기한 문제는 종종 법률 원칙이나 규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판사가 법률 규정과 재판 경험 및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총결산해야 한다.

실제로 분쟁의 초점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분쟁의 초점을 요약할 때 문제의 해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문제 해결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유로 분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전반적으로 분쟁 초점을 형식화한 후에는 재판 관행에서 분쟁 초점에 대한 이해와 귀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논쟁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거와 사실 분쟁 및 법률 적용 분쟁. 증거와 사실의 논란은 판사가 쌍방의 변호의견과 증거교환을 결합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률 적용 논란은 법관이 법률 규정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검토한 후 확인해야 한다. 물론, 이 그림은 논란의 초점에 대한 단순하고 난폭한 유형화 처리로,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쓰인다.

(민사) 심판 도구는 어떻게 분쟁의 초점을 적습니까?

인민법원 민사법문서 제작규범' 과' 민사소송문서 스타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심 회의나 재판에서 쟁점을 총결하는 것은 쟁점의 초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분쟁 초점의 위치는 분쟁 내용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논쟁의 초점은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한 후 분쟁의 증거와 사실에 명시할 수 있다.

논쟁의 초점은 주로 법의 적용에 있다. 본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논쟁의 초점을 먼저 진술한 다음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원인 섹션에서는 분쟁 초점이 있는 경우 먼저 분쟁 초점을 나열하고, 별도로 분석하고 식별한 다음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쟁점을 열거하지 않은 사람은 판결 이유를 직접 진술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논란 초점은 심판 문서의 필수 항목이 아니다. 즉 모든 사건의 쟁점을 요약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논쟁의 초점, 증거와 사실에 대한 쟁점, 법률 적용에 관한 쟁점을 요약해야 한다면 증거와 사실 부분과 법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각각 진술할 수 있다.

분쟁 초점의 개념 2 일, 현재 분쟁 초점의 개괄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다.

민사재판 과정은 사실상 분쟁을 발견, 고정, 처리하는 과정이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고의 소송 요청을 논란의 초점으로 지지해야 하는지, 사실상 논란의 초점이 정해지지 않은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원고는 모 철도국의 인신손해 배상 분쟁을 기소하여 모 철도국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에서 판사는 모 철도국이 원고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논쟁으로 삼을 수 없다. 우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민사 법률 관계, 침해 책임의 구성 요소, 법적 책임을 자세히 분석해야 진정한 쟁점을 확정할 수 있다. 원고의 소송 요청 지원 여부는 분쟁 자체를 둘러싼 재판의 최종 결과이지 분쟁 자체의 초점이 아니다.

두 번째는 논쟁의 초점을 놓친 것이다. 예를 들어, 철도 설비 판매 계약의 경우 피고는 한 철도 업체로부터 철도 설비를 매입했고 일부 대금은 미지급되었다. 한 철도 기업은 피고가 빚진 대금을 지불했다고 고소했다. 피고는 철도 설비에 품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반품을 요구했다.

논란의 초점을 피고가 빚진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닌지로 요약하면 필자는 포괄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래 피고가 상품 대금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상품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쌍방의 가장 큰 논란이다.

하지만 논쟁의 원인은 무엇일까? 철도 설비의 품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피고가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아니면 피고가 철도 설비의 품질을 구실로 지불을 미룰까? 철도 설비의 질이 합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신의 의견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철도업체가 피고에게 판매한 철도장비에 품질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본 사건 논란의 초점이다. 철도 설비에 품질 문제가 있는지 규명하는 것도 본 사건에서 피고가 상품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셋째로, 어떤 경우에는 원고가 단 하나의 소송 요청만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단 하나의 소송 요청만 있으면 한 개 이상의 쟁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예를 들어, 철도 특수선 침해 분쟁. 원래 분쟁 전용선의 전체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피고는 그 동의 없이 사용하여 침해를 구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불합리하고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답변했다.

첫째, 그들은 합법적으로 철도 전용선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전용선을 사용한다.

셋째, 원고의 기소는 이미 소송 시효를 넘어섰다. 만약 분해 문제를 잘하지 못한다면 피고가 침해의 초점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간단히 요약하는 것은 잘못이다.

본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고의 기소가 기한을 초과했는지, 중재 기한이 중단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전용선을 사용하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철도 전용선의 전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둘째, 논쟁의 초점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에 대한 나의 견해

우선 쟁점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의 논란 초점은 민사재판의 전 과정을 관통한다. 논란의 초점이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반대돼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법률의 적용을 말한다.

논쟁의 초점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1) 당사자는 그것의 존재 여부, 적용 여부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그치지 않는다.

② 사실 문제 또는 법적 적용 문제;

③ 사건 결과에 법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사건 세부 사항에 대한 논란과 사건 결과와 무관한 논란은 논란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개괄을 잘해서 재판의 쟁점을 정확하게 개괄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논란 초점의 확정은 법관이 법률 적용과 사건 사실을 이해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판사가 재판 실천에서 더 많은 경험을 총결해야 한다. 논쟁의 초점은 표면적인 분쟁 문제가 아니라 분쟁 문제 뒤에 숨어 있는' 핵심' 이다. 따라서 한 법관의 성장은 끊임없이 재판 경험을 총결해야 하지만, 재판 경험은 대량의 사건에서 자연적으로 구비된 것이 아니며, 판사가 재판 실천에서 총결산을 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제 변호와 고정 분쟁 소송 제도를 수립하여 판사가 재판 분쟁의 초점을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도록 제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강제 답변 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피고가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 113 조 참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변호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소송의무가 아닌 소송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가 법정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논란의 초점을 고정할 수 없다.

강제변호를 실시하고 변호를 피고의 소송 의무로 삼아 가능한 한 빨리 분쟁의 초점을 확립하기 쉽다. 강제 변호 절차 후, 판사가 원고의 기소와 피고의 변호에 따라 쌍방 당사자를 조직하여 법정에 출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정 초점 소송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 * * 사건의 초점을 확인하고 입건하고, 재판은 논란의 초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술한 제도의 수립을 통해 재판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분쟁의 초점을 확립하여 법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쟁점의 개념 3 민상사쟁에서 당사자가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동의하든 안 하든 법원이나 중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나 중재정은 증거를 조사하고, 법적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이 법률 적용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것이 관련이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나 중재정이 사실과 적용 법률을 인정하는 활동에서 분쟁의 초점을 요약하고 결정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논쟁의 초점은 무엇일까? 함께 공부합시다.

소위 논쟁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분쟁의 핵심, 모순의 대항점, 사건 쌍방의 분쟁 문제라고 판사가 제기했다. 형식적으로 볼 때 판사가 총결하고 당사자가 확인한 쟁점이다. 사건 심리와 분쟁 해결을 이끌어가는 주선과 허브이자 판사가 사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법과 사건의 연락 능력을 파악하는 두드러진 표시이기도 하다.

논란의 초점은 "판사가 분쟁 초점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통제하는 데 있다. 당사자의 성과, 분쟁 초점에 대한 이해, 공방의 근거, 취해진 대응전략이 모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이다.

필자는 문자 그대로 논쟁의 초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논란, 즉 당사자 간의 논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항은 논쟁의 초점이 될 수 없다.

둘째, 초점 문제, 즉 초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쟁 해결을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분규와 분규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분규를 인정하고 분규의 초점을 결정하는 것도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필자는 분쟁의 초점을 확정하는 전제는 사건의 사실과 분쟁 사항에 대한 완전한 파악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중재정이 사건 사실 (분쟁 사실) 을 최대한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재정이 분쟁 문제의 성격에 대한 인정과 판결 결과를 당사자 중재 요청의 범위 내에 신중하게 제한해야 중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