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국 헌법 감독 제도의 수립
중국 헌법 발전사를 살펴보면, 중국 헌법 감독 해석 제도의 발전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단계를 거쳤다.
1 단계는 1954 의 헌법 규정으로 대표된다. 1954 헌법에 따르면 NPC 는 헌법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법률 해석' 과' 헌법, 법률, 법령에 저촉되는 국무원 결의와 명령 철회' 를 할 권리가 있다. 1954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권리가 헌법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권리가 법률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곳의 법률 해석권은 입법 해석으로 해석해야 한다. 실제로 당시 입법해석제도는 어느 정도 헌법 해석의 역할을 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입법 해석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의 의문을 해석하고 대답한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과 내용으로 볼 때, NPC 와 상무위원회는 모두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1954 헌법은 입법해석 형식으로 헌법감독제도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 해석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완벽한 헌법 감독 제도를 형성하지 않았다.
2 단계는 1978 의 헌법 규정으로 대표된다. 1978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법률과 법령을 제정한다" 며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결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헌법 해석 문제에서 1978 헌법은 1954 헌법에 비해 헌법 해석 제도를 명확하게 수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8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권리가'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결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 만 규정하고 있으며, 1954 헌법처럼' 헌법과 상충된다' 는 명확한 언급은 없고' 성, 성' 을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1978 헌법은 헌법해석 형식으로 헌법감독제도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지만, 헌법해석과 헌법감독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분리하지 않으면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3 단계는 1982 의 헌법 규정으로 대표된다. 1982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 시행을 감독할 권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 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권리는 "헌법을 설명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고 말했다. "법적 해석력" 을 가져라.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철회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한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1982 헌법은 헌법 해석제도와 위헌법 철회제도를 결합해 비교적 완전한 위헌심사제도를 형성했다. 그러나 1982 헌법은 여전히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위헌법의 철회와 심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감독 제도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헌법감독제도는 우선 위헌심사권과 취소권을 포함해야 한다. 현행 헌법감독제도 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위헌입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헌법 시행을 감독하지만, 이 두 기관은 자신을 감독할 방법이 없다. NPC 는 헌법에 따라 제정된 기본법과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이 감독되지 않는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헌법 감독 제도는 중국에서 아직 진정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둘째, 중국 헌법 감독의 현황
우리 나라 현행 헌법은 우리 헌법감독 실천 경험 교훈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신시기 우리 사회주의 건설의 발전 요구에 따라 세계 다른 나라 헌법감독의 유익한 관행을 참고하여 우리 헌법감독제도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우리 헌법감독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했다. 현행 헌법의 헌법 감독 제도에 대한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 나타난다.
(a) 헌법 지위와 최고 법적 효력을 명시 적으로 선언한다. 서문의 마지막 단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은 우리 나라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법률로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
(2) 헌법 감독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다. 제 5 조는 "국가가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
(3) 헌법감독기관을 명확히 하고 헌법감독기관의 범위를 넓혔다. 현행 헌법 제 62 조와 제 67 조는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권리가 헌법의 시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헌법감독기관을 명확히 하였다. 현행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헌법감독기관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 헌법감독기관의 부족을 보완해 헌법감독활동을 더욱 자주 하고 규범화하게 했다. 또한 현행 헌법 제 70 조와 제 7 1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와 특정 문제조사위원회를 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다.
(4) 감독 제도를 세우고 헌법의 점진적인 시행을 감독하고 보장한다. 현행 헌법은 (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철회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3) 국무원은 각 부처, 각 위원회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지방 각급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4)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5)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 하급인민대표대회의 부적절한 결의안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6)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성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5) 사전 심사와 사후 심사가 결합된 감독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 후 발효" 와 "기록" 은 분명히 사전 심사의 규제 방식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철회" 는 분명히 사후 감독 방식이다.
셋째, 중국의 헌법 감독 문제
우리 나라 헌법감독제도가 더욱 완벽해지면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헌정 건설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정도의 위헌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헌법감독제도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더 전문화, 제도화, 법률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a) 전임 헌법 감독 기관의 부족.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전문기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전문기구가 아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15 개의 직권이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 1 의 직권이 있다. 헌법 감독은 이러한 권력 중 하나일 뿐이다. 국가헌법감독체계에서는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에 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헌법감독의 전문기구다. 그러나, 그들의 법적 지위와 권력에 있어서, 그들은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전임 기관이 아니다. 법률위원회를 포함한 부속기구에서 그들은 헌법의 완전한 감독을 받지 않는다. 특정 문제조사위원회는 위헌 문제를 처리할 때만 설립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우리 헌법감독의 전문기관이지만 전문기관은 아니다. 전문기구는 헌법감독을 주재하고 위헌 문제를 전권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전문기구가 아니라 시간과 정력을 헌법감독에 집중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헌법 감독 역할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2) 건전한 헌법 감독 절차 및 관련 법규가 부족하다. 현행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헌법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은 어떤 방면, 어떻게 행사,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2000 년 반포된' 입법법' 은 위헌 심사 절차를 보완하고 보완해 우리 헌법감독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헌법권위를 강화하고 헌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데 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헌법감독의 실천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헌법감독 절차는 여전히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
(3) 감독 내용이 전면적이지 않고, 감독 방식이 비교적 단일하며, 큰 한계가 있다. 우리 헌법 서문과 제 5 조는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 헌법 제 62 조와 제 67 조는 NPC 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직권 중 하나가' 헌법 시행 감독' 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 규정된 NPC 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체적 감독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법령에 대한 헌법감독에 집중돼 다른 구체적 행위에 대한 헌법감독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감독은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에만 치중하고, 다른 헌법 주체, 특히 여당 (예:'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의 감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4) 위헌제재의 제재력이나 처벌력이 부족해 헌법감독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진지함과 강제성이 부족해 헌법감독의 권위를 어느 정도 낮췄다. 제재의 관점에서 볼 때 위헌 법령을 철회하든 위헌 법규를 비준하지 않든 엄격한 의미의 제재는 없다. 해임은 어느 정도의 제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위헌 제재는 아니기 때문에 위헌자에 대한 제재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5) 입법기관 헌법감독제도는 본질적으로 법률의 위헌성과 심사를 배제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헌법감독제도다. 입법기관의 심사제도 하에서 법률의 합헌성은 주로 입법기관의 입법, 개혁, 폐지법에 의해 보증된다. 우리나라 국가권력기관의 입법과 감독에서 사실상 법적 위헌 가능성을 배제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헌법의 시행을 감독한다. 실제로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규범성 문서의 합헌성만 심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포함하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 헌법감독제도의 발전과 보완 과정에서 법률의 합헌성은 이미 헌법감독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도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가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 위헌의 가능성과 그 구제책은 우리나라의 법률감독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대량의 입법 작업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부담하며, 그 법률의 위헌을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다. 현행 헌법감독체제 하에서 전문헌법감독위원회를 설립하면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의 위헌심사를 어느 정도 촉진할 수 있지만 법률의 위헌심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넷째, 중국의 헌법 감독 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사고
헌법의 권위를 높이고 현행 헌법의 전면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 감독 제도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노력해야 한다.
(1) 전임 헌법감독기관을 설립하여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헌법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보완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 제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헌법에 확정된 우리 헌법 감독 기관이다. 우리나라 헌법감독제도를 보완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보완하며 최고 권력기관의 헌법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인대체제 내에 헌법감독을 전담하는 기관인 헌법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존 전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헌법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NPC 상무위원회가 이끌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시행을 조사하고, 헌법 시행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제때에 의견과 건의를 할 책임이 있다.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기타 규범성 문서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 정식 보고 의견을 제출한다. 국무원과 그 소속 기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활동에 대해 합헌성 감독을 실시하다.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 논란을 판결하는 것은 주로 중앙국가기관과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권한 논란이다. 헌법을 해석하는 등. 헌법위원회라는 전임 헌법감독기관의 설립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헌법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해 헌법감독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헌법감독법을 제정하여 헌법감독의 시행을 더욱 규범화하고 법제화하다. 헌법감독활동을 권위와 유효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헌법감독의 전문법 (예: 감독법, 정당법 등) 을 제정하고 헌법감독전문기관의 구성, 직권, 직권 행사 방식, 감독 내용, 감독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존 국가 체제 내에 제한된 헌법소송제도를 건립한다. 헌법소송은 시민들이 헌법권리가 불법이나 부당침해를 당한 후 해당 기관에 침해 해소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소송제도다. 헌법소송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또 다르다. 일반적으로 헌법권리는 보통 민법 형법 행정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한 나라의 법체계는 종종 불완전하며, 법률은 헌법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괄하고 반영할 수 없다. 항상 일부 헌법권은 부문법의 구체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시민권의 법적 보호에 공백을 두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공백을 메우지 않는다면, 시민의 권리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불완전할 것이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비교적 간단한 원칙이며, 중국의 법률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헌법소송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헌법의 특수한 성격과 기능 때문에 헌법소송은 특수한 소송이어야 한다. 이런 헌법소송은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즉, 부문법이 구체적으로 보호할 권리는 모두 부문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헌법소송의 한계다. 그러나 부문법이 소진되고 헌법에 규정된 권리가 구제와 보호를 줄 수 없을 때 헌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헌법소송제도 수립은 헌법의 권위를 강화하고 헌법감독제도를 보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d) 헌법 감독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개선한다. 헌법 감독에서의 당의 리더십과 역할은 국가 전체의 당의 지위와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감독제도를 세우든 헌법감독을 강화하든 당의 정확한 지도력을 빼놓을 수 없다. 당의 지도자를 약화시키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사상과 관행도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헌법 감독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고 당의 지도력, 국민 소유권 및 법치, 특히 헌법 통일을 고수해야합니다.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개선하고, 당이 반드시 법치국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각급당 조직과 전체 당원에게 반드시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다. 일부 당 조직과 당원들이 불경스럽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현상을 없애고' 당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는 규정이 실처될 것을 절실히 보증할 것을 요구하다.
(5) 위헌 심사 제도는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소위' 위헌' 이란 한 나라의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결의, 결정, 명령 등 규범성 문건, 국가기관 직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헌법의 원칙, 내용, 정신을 직접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위헌심사와 감독제도' 란 한 나라의 입법과 행정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위헌행위를 시정하고 제재하여 헌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심사의 목적은 효과적인 위헌심사와 시정메커니즘을 확립함으로써 헌법의 진정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위헌 행위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통해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실현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운행이 헌법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함을 보장하며, 헌법에 의해 확립된 국가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기본 제도와 원칙을 보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위헌 심사 범위는 너무 좁고 입법의 위헌 심사만 규정하고 다른 위헌 행위는 규정하지 않고 전국인민대표가 자신의 입법에 대해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감독 제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위헌 심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우선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효과적인 위헌심사제도가 없다면 위헌행위가 제때에 시정되지 않으면 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개혁개방과 사회안정의 성과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