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 1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제의는 철회할 수 없다. (1) 약정인이 약속 기한을 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약정은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표명한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조항을 설명하는 것은 제안이 철회할 수 없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취소불능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약정에 취소불능의 표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청약자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뢰에 따라 행동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 조의 규정은' 국제상통칙' 제 2.4 조 2 항의 규정과 일치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약정은 철회할 수 없다. (1) 약정이 약정기한을 규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약정이 취소될 수 없음을 표명한다. (B) 제안자는 그 제안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제안자는 그 제안을 신뢰한다. " 통칙은 이 조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참고할 수 있다: 1. 제안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현은 다른 방식을 가질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법은 제안자가 제안에서 효과적인 성명을 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것은 펌오퍼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제안을 고수할 것입니다." 또한 제안자의 다른 표현이나 행동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약정에서 약속한 약속 기간에 대해 일반 원칙은 당사자가 있는 곳의 법률제도가 약속기간이 첨부된 약정이 취소불능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약정은 취소불능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있는 법률제도가 약속한 약속 기간이 철회할 수 없는 약정을 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그 제안은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다. 통칙' 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었다. 첫 번째 예는 한 여행사가 팜플렛에서 관광객들에게 설 연휴 여행을 조직할 것이라고 알리고, 통지한 지 3 일 이내에 예약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기가 되면 남은 인원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진술 자체는 제안이 3 일 이내에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예는 B 가 건물을 지을 준비를 하고 A 에게' 가격 등 조건은 9 월 1 이후 무효다' 라고 적힌 약정을 보냈다는 것이다. 갑 () 과 을 () 쌍방은 같은 법계에 속해 있는데, 만약 이 법계가 그 성명이 철회할 수 없는 청약 () 을 표명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청약 () 은 철회할 수 없다. 법률제도가 그 성명이 약정 취소불능을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제의는 취소불능이 아니다. 그러나' 계약법' 이 조 (1) 항의 규정은 통칙으로 해석할 수 없다. 본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약정에 약속 기한이 규정되어 있다면, 제의는 철회할 수 없다. 일반 원칙을 다른 법률제도를 가진 다른 국가에 적용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청약이 취소불능이며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성실과 공정거래의 원칙이 적용된다. 청약자의 신뢰는 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이전에 업무 왕래를 한 적이 있는 등 청약자의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자의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약자의 신뢰는 청약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청약 수락은 청약자가 광범위하고 비싼 조사를 해야 하거나, 청약자가 제 3 자에게 계속 청약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청약 발급을 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약정에 대한 취소 불능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안자의 행동에는 생산 준비, 자재 또는 장비 구매 또는 임대, 비용 부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관련 업계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한, 또는 제안자는 예견하거나 알아야 한다. 통칙' 도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었다. 첫 번째 예는 골동품상 A 가 B 에게 3 개월 이내에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10 그림을 복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B 는 A 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그림을 복구한 다음 5 일 이내에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A 동의. 갑의 제시가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을측이 일을 시작하므로 갑은 5 일 이내에 제시가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는 을 측이 모 항목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갑 측에 청약, 청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 측이 이미 입찰을 했지만 을 측은 갑 측에 청약 준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것이다. 갑이 입찰할 때 을측의 제시가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감일까지 이 제시가격은 철회할 수 없다. 요약하면, 제안 취소는 제안이 만료되기 전에 유용한 제안이고, 취소할 수 없는 제안은 제안 취소에 대한 응답이며,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쇼는 제안 체결은 신중해야 하며, 체결 시 제안 체결 과정에서 일련의 자료를 보존하여 향후 변고가 발생할 경우 청약 철회가 필요할 때 충분한 원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41 조, 행위자는 의미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미를 철회하는 통지는 의미 표현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한다. 제 475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철회는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76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지만, (1) 제안자가 약속 시한이나 다른 방식을 결정하여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