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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관리 규정을 부치는 것을 금지하다
첫째, 우편업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금지 물품이 송송 채널에 들어가는 금지 물품을 적절히 처분하고, 송송 채널의 안전을 유지하고, 우편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우편업계 안전감독관리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활동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서는 출입금지 물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금지 품목 (이하 금지 품목) 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각종 물품

(2)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독성, 전염성, 방사능 등 배달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

(3)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휴대를 금지하는 기타 물품.

구체적인 금지 물품은 첨부' 금지 품목 방향 목록' 을 참고하세요.

제 4 조 우편 관리 부서는 우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하 우편 배달 기업) 을 독촉하고 지도하여 우편 배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위탁기업을 독촉하고 지도하여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다. 법에 따라 송송 기업에 대한 안전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 금지 물품을 접수하는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5 조 사용자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금지 물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금지 물품을 우송해서는 안 되며, 우편물, 속달 우편에 금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금지 물품을 숨기거나 다른 물품으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송송 기업은 영업장소 및 기타 방식으로 본 규정 및 관련 지도 목록을 공시해야 한다.

제 7 조 송송 기업은 건전한 안전교육 훈련 제도를 수립하고 종업원의 예방의식, 인식지식, 금지품 처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들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제 8 조 송송 기업은 우편물 검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사용자가 발송한 물품이 금지 물품인지, 물품의 이름, 성격, 수량이 송송 상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즉시 검사해야 한다. 금지 물품이 송송 채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제 9 조 송송 기업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춘 건전한 안전 검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전문 기술을 갖춘 인원이 우편물과 속달 우편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안전검사, 안전검사, 안전검사, 안전검사, 안전검사)

제 10 조 우송업체는 금지 물품 처분 계획을 세우고, 상황 변화에 따라 제때에 개정하고,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투송 과정에서 금지 물품을 발견하면, 예안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해야 한다.

제 11 조 송송 업체가 수송한 후 금지 물품이나 의심 금지 물품을 발견한 경우, 발송을 중단하고 즉시 사건 발생지 우편관리부에 보고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각종 총기 (모조품, 주요 부품 포함), 탄약, 규제기구 등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각종 마약, 독극물 화학품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3) 각종 폭발물,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발견하면 즉시 군중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격리하며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4) 각종 방사성, 독성, 부식성, 전염성 등 위험물을 발견하면 즉시 인원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격리하고 공안, 환경 보호, 위생 방역,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적절하게 보고해야 한다.

(5)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해치는 각종 불법 간행물, 인쇄물, 오디오 제품 및 기타 홍보물을 발견하면 국가 안보, 공안, 언론 출판 등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6) 각종 위조, 변조된 화폐, 증명서, 도장, 위조침해 등의 물품을 발견하면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7) 각종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발견하면 공안 야생 동물 행정관리 등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8) 출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세관, 국가안전, 출입국 검사 검역 등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9)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을 기밀이 아닌 채널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국가 안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0) 전용 간첩기재나 간첩기재가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국가안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1) 다른 금지 물품이나 금지 물품이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우편관리부는 우편배달업체가 금지품을 발견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고 공안, 국가안전, 위생방역, 세관 검사 검역, 신문출판, 공상행정관리업, 안전생산감독관리관리, 야생 동물 행정관리등 부처에 맞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금지 품목 목록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확정해 발표하고 적시에 조정한다.

제 14 조 우편관리 등의 부서는 금지 물품을 제때에 발견하고 보고하고, 국가안전, 공공안전, 인민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거나, 안전사고를 보내는 단위와 개인을 효과적으로 피하거나 줄이는 것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다.

제 15 조 우편 배달 기업의 불법 우편물 발송은 "중화 인민 공화국 우편 법", "중화 인민 공화국 반테러 법" 및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 관리 부서에서 처벌한다.

제 16 조 사용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편물, 속달 우편에 금지 물품을 휴대하고, 금지 물품을 숨기거나 다른 물품으로 허위 보고하여 인신상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7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국가우체국이 2007 년 6 월 6 일 발표한' 물품 카탈로그 및 처분 금지 (시행)' (유과발 [2007] 152 호)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