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토지, 나무, 수리권 분쟁을 제때에 중재하기 위해, 권권 분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자치구 행정구역 내 개인 간, 개인과 단위 간, 단위와 단위 간 토지, 산림수리 소유권 또는 사용권 분쟁 (이하 토지, 산림수리 소유권 분쟁) 의 중재 처리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수리권 논란은 수자원 사용권 논란과 수리공사 소유권 논란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토지, 산림, 수리권 분쟁의 중재 처리에 대해 총책임을 진다. 국토자원, 임업, 수리 등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토지, 삼림, 수리권 분쟁 조정 처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지, 삼림, 수리권 분쟁 조정 처리의 조직, 조정, 감독, 지도, 인민정부가 제출한 토지, 나무, 수리권 분쟁 조정 처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권한에 따라 토지, 삼림, 수리권 분쟁의 중재 처리를 담당한다.
구 설치 시에 설립된 행정구와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본 지역의 토지, 삼림, 수리권 논란을 중재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토지, 삼림, 수리권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영토 관리, 등급 책임, 선행조정, 생산생활, 경영관리,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국토자원, 임업, 수행정 주관부, 구 설립시에 설립된 행정구, 개발구관리위원회,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정기적으로 토지, 삼림, 수리권 논란을 조사해야 한다. 집단사건이 발생해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토지, 나무, 수리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유권 분쟁 당사자는 분쟁 범위 내의 토지, 나무, 수리의 이용 상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농작물, 경제작물, 부착물, 수리시설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논란이 있는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
권속 분쟁 쌍방은 논란이 있는 토지, 나무, 수리의 이용 상황에 이의가 있으며, 조정 처리를 담당하는 행정 주관부 또는 조정 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 7 조 권속 분쟁 당사자와 기타 인원은 토지, 나무, 수리권 분쟁을 이용하여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권속 분쟁의 중재와 처리를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화해와 중재
제 8 조 토지, 나무, 수리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권 분쟁 당사자가 설득 설득 설득 등을 통해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각 방면의 이익을 겸비한 기초 위에서 스스로 화해나 조정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제 9 조 당사자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인민조정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는 권속 분쟁 쌍방을 조직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교육을 설득하고, 화해를 촉진하거나,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사법소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인민조정위원회에 토지, 삼림, 수리권 분쟁을 중재하는 지도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기층인민법원은 토지, 삼림, 수리권 분쟁의 조정에 대한 업무지도를 제공한다.
제 11 조 토지, 나무, 수리권 분규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또는 인민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향진 인민정부가 조정을 조직한다.
분쟁 쌍방이 같은 마을에 있지 않은 것은 가장 먼저 조정을 받는 향진 인민정부가 조정을 조직하고 관련 향진 인민정부가 협조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 나무, 수리권 논란을 처리하고, 행정복의기관은 토지, 나무, 수리권 논란을 심리할 때 먼저 중재해야 하며, 중재는 수락, 처리, 판결의 전 과정을 관통해야 한다.
제 13 조 토지, 나무, 수리권 분쟁의 조정 절차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4 조 토지, 나무, 수리권 분쟁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화해합의서를 만들어 당사자의 서명, 도장 또는 지장을 받은 후 발효해야 한다.
토지, 나무, 수리권 분쟁이 인민조정이나 행정조정을 통해 중재협의를 달성한 경우,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 협정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시에 따라, 조정원의 서명, 조정조직의 도장을 찍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인민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에 도달한 후 권속 분쟁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조정협의가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장 확인권의 관할과 처리.
제 15 조 개인 간, 개인과 단위 간의 토지소유권 논란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토지소유권 논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제 16 조 개인 간 또는 개인과 단위 간의 산림, 임지 소유권 논란은 향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삼림 임지권 논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제 17 조 개인 간, 개인과 단위 간, 단위와 단위 간 수리공사 소유권 논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 간, 개인과 단위 간, 단위 간 수자원 사용권 논란으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그 인가된 부서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행정 구역 간의 수자원 사용권 논란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상급 인민정부가 결정하니, 관련 각 당사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 18 조 타향현의 토지, 나무, 수리공사 소유권 논란은 같은 소유권 분쟁의 상급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지역 간 시 행정 구역의 토지, 삼림, 수리공사 소유권 논란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처리하거나 자치구 인민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처리한다.
상급인민정부는 필요하다면 하급인민정부가 처리할 권리가 있는 소유권 분쟁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19 조 신청 확인은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소유권 분쟁 신청자와 상대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및 연락처, 또는 단위명, 주소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연락처
(b) 토지, 나무, 수리 공사 소유권 분쟁의 장소, 범위 및 면적;
(c) 토지, 산 및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의 소유권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 증거 및 이유.
당사자가 신청서를 쓰는 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이 기록한다.
제 20 조 확인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a) 소유권을 증명할 수있는 관련 증빙 자료;
(2) 소유권 분쟁의 범위와 이용 방법;
(c) 소유권 확인을 요청하는 경계도.
제 21 조 토지, 나무, 수리공사 소유권 분쟁 신청 제출 후 처리기관은 제 19 조, 제 20 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신청자료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수정 통지서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합리적인 수정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시정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이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2 조 토지, 나무, 수리공사 소유권 분쟁 확인 신청은 본 조례 제 19 조와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3 조 확인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신청이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신청인의 신청권이 기각된 후,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 다시 신청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 각급 인민정부가 토지, 삼림, 수리공사 소유권 논란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선행조정의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모든 사건 자료를 인계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25 조 토지, 삼림, 수리공사 소유권 논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현장 조사 및 증거 확인
(2)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한다.
(3) 조직 화해 및 조정;
(4) 행정 주관 부서가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확인 건의를 제출한다.
(e) 인민 정부 집단 토론 결정.
제 26 조 조정인원은 현지 기층 조직 대표를 초청하여 토지, 삼림, 수리권 분쟁의 현장 조사와 검사에 참가하고, 권속 분쟁 당사자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검사의 상황과 결과를 기록하고, 소유권 분쟁 지역도를 그려야 하며, 검사원, 소유권 분쟁 당사자, 기층 조직 대표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권속 분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현장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현장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검문록에서 설명해야 한다.
제 27 조 행정관리부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조사를 조직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질증을 만들 수 있다.
제 28 조 권속 논란은 당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대표를 추천하여 정확한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대표 인원은 일반적으로 3 명에서 5 명이다.
권속 분쟁 당사자는 1 ~ 2 명의 대리인을 위탁하여 정확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 29 조 토지, 나무, 수리권은 분쟁처 직원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권속 분쟁 당사자도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권속 확인 사건을 맡고 있는 행정 주관 부서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권속 분쟁 당사자도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관리부가 회피한 것은 권속 확인 사건이 인민정부 조정기구가 맡는다.
제 30 조 인민정부는 토지, 산, 수리공사 소유권 논란을 처리하고, 사실 규명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한다.
(1) 신청인의 요청은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그 요청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린다.
(b) 소유권 분쟁 당사자들은 일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한 기초 위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권속 분쟁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1 조 토지, 삼림, 수리권 분쟁 처리 기한은 6 개월이다. 사건이 복잡하여 본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중재, 검사, 감정 기한은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32 조 토지, 나무, 수리권 분쟁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소유권 처리는 중단될 수 있다.
(1) 소유권 분쟁 당사자가 변경되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불가항력으로 인해 당사자는 당분간 확인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3) 대량 사건이 여전히 처리 중이다.
(4) 사건이 다른 사건의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5) 사건은 법률 적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기관이 설명하거나 확인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6) 중단해야 할 기타 상황.
소유권 확인 처리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소유권 확인 사건의 처리를 제때에 재개해야 한다.
행정관리부가 사건 처리를 중단하거나 재개할 때 권속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4 장 증거
제 33 조 토지, 나무 및 수자원 소유권 분쟁의 증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 도서 증명서;
(b) 물리적 증거;
(c) 시청각 자료;
(4) 증인의 증언;
(5) 소유권 분쟁 당사자의 진술;
(6) 감정 의견
(7) 검사 필록과 현장 필록.
제 34 조 다음 서증은 토지, 삼림, 수리권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a) 토지 개혁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등록 발급 서류 목록 또는 산림, 임지 소유권 등록 서류 목록;
(2) 토지, 임지 소유권이 농업협력화 기간이나 공업, 토지, 가축, 농기구 4 정 기간 동안 농민 집단 소유나 농민 개인이 사용하는 결의, 결정 등 서류, 자료 등을 확정한다.
(3) 법에 따라 비준된 국유농림장이나 국유수리공사의 전반적인 설계, 계획, 설명 및 도면을 통해 경영 관리 범위를 결정한다.
(4) 1966 이전에 정해진 국가건설용지는 더 이상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징용 수속을 밟지 않으며, 토지단위는 이미 토지사용권의 서류자료를 취득하였다.
(5) 법에 따라 농민 집단의 토지에 속하며, 인민정부는 이미 농촌 집단경제기구나 촌민위원회가 관리하는 문서에 분명히 속한다.
(6)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급한 토지, 수림권 증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발급한 수취허가증
(7) 당사자가 도달 한 합의;
(8) 법에 따라 징용, 징수, 구매, 징용, 토지 승인, 토지 할당 (임지 포함) 문서, 계획, 도면,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고 양도하는 계약
(9) 각급 인민정부가 직권 범위 내에서 내린 결정과 조정 합의
(10)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복의결정, 판결, 조정서, 판결서
(11)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서면 증거 자료.
제 35 조 다음 서증은 토지, 삼림, 수리권 분쟁 처리에 대한 참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a) 토지 이용 조사, 도시 지적 조사 및 산림 자원 인벤토리 결과
(b) 분쟁 당사자가 분쟁 토지, 나무, 수리 관리 사용 (투자 포함)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소유권 분쟁 당사자;
(3) 법에 따라 정해진 행정 구역 경계와 그 경계도;
(4)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주관부는 토지 (임지 포함) 의 징용, 사용, 할당 및 양도에 관한 설명, 보상협정, 보상명세서 및 지급증명서를 승인했다.
(e) 참고할 수 있는 기타 증거 자료.
제 36 조의 몇 가지 증거는 같은 사실을 증명하며, 그 증명의 효력은 다음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1) 국가기관 및 기타 기능부서가 직권에 따라 만든 공문이 다른 서증보다 우수하다.
(2) 감정의견, 현장필기록, 검사필기록, 서류자료, 공증 또는 등록된 서증은 다른 서증, 시청각자료, 증인 증언보다 우수합니다.
(c) 원본, 원본이 사본, 복제품보다 우수합니다.
(4) 법정 감정 부서의 감정 의견은 다른 감정 부서의 감정 의견보다 우수합니다.
(5) 다른 증인의 증언은 권속 분쟁 당사자와 친족 관계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인이 제공한 증거보다 낫다.
(6)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은 증거가 고립된 증거보다 낫다.
서증은 동서남북 방향 (이하 방향) 을 명확하게 기록하며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네 개의 기록은 분명하지 않지만, 서증에 기재된 면적은 분명하며,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도서증은 면적, 방향이 불분명하고 부도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권속 참고증명에 따라 구체적인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인민정부가 본 조례 제 4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소유권을 확정한다.
제 37 조 소유권 분쟁 당사자는 자신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소유권 분쟁 당사자는 처리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38 조 권속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권속 분쟁의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정감정기관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9 조 관련 행정관리부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토지, 나무, 수리권 분쟁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2) 소유권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3) 토지, 나무, 수리권 분쟁에 대해 조정, 처리 또는 조정을 하지 않고 직접 처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 40 조 국가 직원들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권 분쟁 조정 처리에서 직권 남용, 뇌물 수수, 편애 사기, 격려, 선동 등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1 조이 규정 제 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쟁 범위 내에서 토지, 삼림, 수리의 이용 상황을 무단으로 바꾸고 농작물, 경제작물, 지상 부착물, 수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분쟁림을 벌채하는 것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2 조는 본 조례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삼림, 수리권 분쟁을 이용하여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중재자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장 부칙
제 43 조 농촌 집단 토지 청부로 인한 토지사용권과 행정구역 경계 논란은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조례는 20 13 12 1 부터 시행된다. 2002 년 9 월 27 일 광시장족자치구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2 차 회의에서 통과된' 광시장족자치구 토지 삼림 수리권 분쟁 조정 처리 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