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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회사 해체 유형 개요
회사 해산이란 일정한 법적 원인에 따라 이미 설립된 회사를 소멸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회사 해산은 일반 해산, 강제 해산, 사법해산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전면 해체

일반 해산이란 해산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해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회사법에 규정된 해산 사유는 일반적으로 (회사법 제 180 조)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날 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가 해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 결의안 해산.

3. 회사는 합병이나 분립으로 해산해야 합니다.

(b) 강제 해산

강제 해산이란 주관 기관이나 인민법원이 어떤 상황 때문에 회사를 해산시키도록 명령한 것을 말한다. 회사법에 규정된 회사 강제 해산의 주요 원인은 (회사법 제 180 조)

1. 관할 당국의 결정.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서에서 해산 결정을 내린 후 즉시 해산해야 한다.

2. 닫도록 명령합니다. 회사가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주관 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폐쇄를 명령한 경우 해산해야 한다.

3. 영업허가증이 취소되었습니다.

(3) 사법 해산

1. 사법 해산 이유

회사법' 제 182 조에 따르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존속을 계속하면 주주 이익에 큰 손실을 입게 되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가 지배 교착 상태에 빠져 이른바' 회사 교착 상태' 가 발생했을 때 현행회사법이 주주에게 부여한 강제 사법해산권이다. 구체적으로 회사 해산을 신청한 이유는 [회사법 해석 (2) 제 1 조]

(1) 회사는 2 년 연속 주주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주주가 표결할 때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2 년 이상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효과적인 결의를 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3) 회사 이사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주주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해결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4) 경영관리에 다른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면, 회사의 존속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특별주의: 강제사법해산은 회사 교착상태를 겨냥한 것이다. 알 권리, 이윤분배청구권 등 주주 권익이 손해를 입거나, 회사 손실, 재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고, 청산되지 않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등이 취소된다. , 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하는 이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사법해산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 회사의 교착상태는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 내부 구제 경로가 소진되었습니다.

3. 사법해산 신청 주체: 회사 전체 주주 65,438+0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

4. 사법 해산 소송 당사자: [회사법 해석 (2) 제 4 조]

(1) 원고: 사법해산회사의 주주를 요청합니다.

(2) 피고: 회사;

(3) 다른 주주는 원고 또는 제 3 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재산 보전 또는 증거 보존 [회사법 해석 (2) 제 3 조]

주주가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이나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며 주주가 보증을 제공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6. 해산 및 청산 동시 신청 처리 ["회사법 해석 (2)" 제 2 조]

(1) 주주가 해산 회사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청산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2) 인민법원이 회사 해산을 판결한 후 회사법 제 183 조와 회사법 해석 (2)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청산을 조직하거나 인민법원에 청산을 신청한다.

7. 회사 해산 소송 중재

회사의 해산 소송은 매우 중요하므로 중재를 중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회사나 주주가 주식에 입주하거나 감자를 통해 회사를 존속시키고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협의하여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 (회사법 해석 (2) 제 5 조 1 항)

또한 회사 해산을 피하기 위해 인민법원은 유한회사 주주 간의 중대한 의견 차이를 다루는 사건 (예: 주주의 알 권리, 배당권 등) 을 심리할 때 중재를 중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1) 회사가 일부 주주 주식을 환매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2) 다른 주주는 일부 주주의 주식을 수령한다. (3) 다른 사람들은 일부 주주의 주식을 수락한다. 회사가 자본을 줄이다. (5) 회사 분립 (6) 의견 차이를 해결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재개하고, 회사의 해산을 피하는 기타 방법. (회사법 해석 (e) 제 5 조)

8. 사법 해산 판결 [회사법 해석 (2) 제 6 조]

인민법원이 회사 소송 해산에 대한 판결은 회사 전체 주주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