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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증명 기준
법적 주관성:

형사소송에서 증명기준은 법이 공안사법인에게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정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과 소송이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증명 기준은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 중의 증명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55 조 모든 사건의 양형은 모두 증거를 중시해야 하고, 조사를 다시 해야 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1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죄 판결 및 선고 사실은 증거가 있습니다. 2,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의 최종 증거를 확인하십시오. 3. 전안 증거에 근거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해 이미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

법적 객관성:

첫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증명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명 기준은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도 확인되었다. (2)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있다. (3)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의 모순이 합리적으로 제거되었다. (4)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결론은 유일하며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다. 둘째, 형사증명기준의 재구조화 우리는 형사소송의 근본 임무가 범죄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증명기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이 죄인지 그 죄인지 여부다. 둘째, 소송 절차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지 여부.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증명 기준은' 객관적 진실' 이나' 법적 진실' 의 통일실체 기준이 아니라 이원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송증명의 이원기준은, 하나는 실체 기준, 즉 범죄 구성이 실체 기준인지 여부이며, 우리는 이를 중요한 요소라고 부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둘째, 절차 기준, 즉 사법기관의 소송 활동이 소송법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는지 여부, 즉 절차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지 여부. 범죄 구성은 형법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한 가지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을 결정하며, 범죄 성립에 필요한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의 합이다. 행위자의 행위에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가 있고 형법 규정에 부합하며 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경우, 그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반대로, 이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행위여야 한다. 범죄의 구성은 죄와 비죄를 구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경계 또는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의 근본 임무는 행위자의 죄와 비죄, 이 죄 또는 피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 구성에 실체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형사소송증명으로 과학적 입법 정의라고 제안했다. 다음 이유는 범죄 구성이 형사소송 증명 기준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우선, 범죄 구성요건은 각 범죄 구성요건을 분석, 귀납, 총결산하는 기초 위에서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합법화이다. 입법자들은 법적 규범을 제정할 때 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범죄 구성요건은 변증 유물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과학지식이며 객관적인 진실의 법화다. 따라서 범죄가 형사소송 증명 기준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변증 유물주의 인식론의 기본 원칙과 우리나라의'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에 부합한다. 둘째, 범죄 구성에 소송 증명 기준이 있는지 여부는 형법' 죄형법정' 원칙의 요구에 부합한다. 죄형법정은' 죄형법정, 법무명규정불처벌' 의 높은 요약이다. 이 원칙은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들이 봉건독재특권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확립된 것으로, 이후 점차 세계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발전했다. 형사소송의 임무는'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의 증거활동을 기소함으로써 여행자의 행동이 범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밝혀냈다. 법치문명이 발전한 오늘날, 어떠한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도 죄형법정 원칙의 기본 요구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특정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만이 형사소송에서 밝혀야 할 행위이다. 셋째, 사법실천으로 볼 때 어떤 사법활동도 삼단 논식의 심판 활동이다. 공안기관은 이미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여 이러한 사실들이 범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는지 분석, 종합, 판단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확실한 객관적 사실들은 법적 의의가 없다. 있는 경우 사건 자료를 검찰에 이송하다. 검찰은 규명된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심사 판단을 진행했다. 실체적으로 범죄 구성요건과 절차상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공안기관에 반송해 추가 조사를 한다. 만약 실체가 범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고 절차상 위법이 없다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사법기관은 양측이 제공한 증거가 행위자의 범죄 사실이 어떤 범죄의 구성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부합하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부합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에 더욱 신경을 쓴다. 공안, 사법기관의 수사, 기소, 재판활동은 모두 같은 기본점, 즉 범죄 구성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실천의 활동에 따르면 범죄 구성만이 형사소송의 증명기준이며, 이 기준도 증거의 조사와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간결하고 실용적임을 보여준다. 넷째, 우리나라 입법으로 볼 때 형사소송법 제 162 조는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증명 기준이다. 이것은 일종의 * * * 인식이다. 그러나 이 조에 대한 오해로 객관적인 진실과 법적 진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다' 는 것은 소송 활동을 통해 소송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법원이 확인한 증거에 의해 확인된 사건 사실이 범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죄와 비죄를 구분할 때' 명료' 해야 할 정도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 죄와 피죄의 기준은 특정 범죄의 구성 요소가 있는지 여부다. 우리는 규명된 사실이 법적 진실인지 객관적인 원시 사실인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간단히 말해서, 사실 형사소송법의 증명 기준은 사건의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며, 증거는 확실히 충분해야 한다. 즉, 우선 증거 수집은 합법적이고 사건의 증명 결과는 유일하며 다른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 용의자는 형을 선고받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