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세에서 55 세 (이하 적령) 의 건강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도록 제창하다. 지난날의 헌혈반응이 없고 건강검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여러 헌혈자에게는 무상헌혈 연령을 60 세로 연장할 수 있다.
헌혈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 직원, 현역 군인, 의료진이 2 년마다 한 번 이상 헌혈하도록 장려하고, 고교생들은 재학 중에 한 번 이상 헌혈을 하도록 독려한다.
헌혈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들이 여러 차례, 정기 헌혈과 조혈 줄기세포를 장려하다. 제 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헌혈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헌혈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채혈 서비스 규모에 따라 인원, 시설, 설비를 합리적으로 배치해 헌혈 작업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관련 부서를 통일적으로 계획, 조직, 조율하여 헌혈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지방 각급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헌혈 업무를 주관하고,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행사한다. 제 4 조 성, 구설구의 시 헌혈 사무실과 현 (시, 구) 위생 행정부가 설립하거나 지정한 전문기구가 본 행정구역 내 헌혈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재정, 가격, 교육, 공안, 시장감독관리,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방송텔레비전, 문화 등 행정부. 각급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동으로 헌혈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각급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구구의 시 현 (시)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통일과 헌혈 촉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채혈점을 계획하고 배치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혈액 채취 기관을 조직해야 하며, 계획에 따라 채혈점을 설정하고 공안 재정 계획 성관 등 부서와 관련 기관이 협조해야 한다.
위생 행정부는 공안, 성관 등의 부서와 함께 유동 채혈차 정박지를 확정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유동 채혈차의 주차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2 장 동원 및 조직 제 7 조 구구의 시, 현 (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 필요에 따라 연간 헌혈 계획을 제정하고 하달하며 시민 헌혈을 동원하고 조직해야 한다.
각지의 연간 헌혈 계획은 해당 지역의 시, 현 (시) 위생 행정부가 현지 의료용혈 수요와 적령 시민 수 등에 따라 결정되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된다. 제 8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헌혈 계획에 따라 본 단위와 본 주거 지역의 시민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헌혈 계획의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해당 지역의 무근단위의 적령시민을 동원하여 헌혈에 참가하여 해당 지역의 연간 헌혈 계획의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구구의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무상 헌혈자 예비대를 조직하여 유동혈고를 설립하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혈액 채취 기관은 합격한 비축원을 등록할 책임이 있다. 재고 혈액이 부족하거나 임상적으로 급히 피를 필요로 할 때, 동급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유동혈고를 가동하고, 비축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조직한다. 제 10 조 자연재해, 중대 사고 등 돌발 사건, 대량의 피를 필요로 하는 비상상황이 있을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관련 기관을 지정해 시민들의 긴급 헌혈을 조직할 수 있지만, 채집된 혈액의 양은 돌발사건 용혈 수요로 제한된다. 제 11 조 시민은 승인된 채혈기구와 채혈점 또는 유동채혈차 헌혈에 직접 갈 수 있으며, 헌혈량은 단위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연간 헌혈 계획을 완성한 인원수에 포함될 수 있다. 제 12 조 채혈기관은 헌혈자에게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통일적으로 제작한' 무상헌혈증' 을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 () 구구의 시 () 현 () 인민정부는 연간 헌혈 계획을 완성한 단위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구청시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제작한' 헌혈 계획 증명서 완료' 를 발행해야 한다.
구 () 를 세운 시 () 현 () 인민정부는 예정대로 연간 헌혈 계획 완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헌혈 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문명 단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무상 헌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각 부서, 각 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헌혈법' 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상헌혈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각 신문기관은 다양한 형식으로 무상헌혈을 하는 사회공익홍보를 실시하고, 공익광고를 무료로 게재해 방송하고, 헌혈법규와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헌혈 선진 인물을 홍보해야 한다.
각종 학교는 실제 상황에 따라 헌혈법 법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혈액과 헌혈과학 지식을 건강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매년 12 월은 성 전체의 무상헌혈 홍보월이다. 제 15 조는 시민들이 무상헌혈 서비스 활동에 참가하도록 장려하며, 소재처는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
직장과 개인이 무상으로 헌혈하도록 장려하다. 채혈기관은 헌혈자를 배려하고 무과실 혈액 감염자를 구제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