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변호 대리인을 거절하고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방법' 제 1 1 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사항은 위법이거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다. 의뢰인이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위조된 증거자료를 제공하거나 위탁계약에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하고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소송이나 중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법' 제 48 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에 속한다. 법률 원조에 의해 지정된 사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방법 제 9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 원조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는' 변호사법' 제 47 조의 위법 행위에 속한다.
셋째는 쌍방을 위해 처리하고 제멋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방법' 제 7 조는 같은 소송, 비소송 법률사무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피해자가 이해 상충이 있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동시에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를 변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컨설팅 부서에서 이해 상충이 있는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 47 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 즉' 같은 사건의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본인과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것' 이다. 방법' 제 13 조는 변호사가 허가 또는 동의 없이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정보를 공개, 유포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변호사법' 제 48 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는 사적으로 만나 뇌물을 준설하는 것이다. 방법' 제 14 조는 사법인들이 비근무 시간, 장소에서 만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인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규정을 위반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을 만나거나, 다른 부적절한 방식으로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는 허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이나 사건 처리 기관, 사건 처리인 및 상대 당사자의 명예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 49 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에 속한다. 선물, 돈, 증권 등을 증정하여 뇌물을 주다. 인테리어, 상환 비용, 관광 오락 지원 등을 통해 뇌물을 준다. 교통수단, 통신수단, 주택을 제공하여 뇌물을 준다. 사법원에게 직접 뇌물을 주고 뇌물을 소개하거나 당사자의 뇌물을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 49 조에 규정된'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뇌물을 소개하거나 당사자의 뇌물을 유도하는 것' 의 위법 행위다.
다섯째, 악의적인 담합으로 분쟁 권익을 도모하다. 방법' 제 1 18 조는 상대나 제 3 자에게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보나 증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악의적인 담합, 비밀 협력, 의뢰인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다.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고, 고의로 연기하거나, 태만하거나, 법에 따라 대리, 변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나쁜 영향과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 49 조' 상대방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고, 상대방 당사자나 제 3 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속한다. 방법' 제 12 조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는 재물과 권리를 유혹, 사기, 협박 또는 협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분쟁의 재산, 권리 양도, 매각 또는 임대를 유도하여 이익을 얻도록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 48 조'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리를 이용하여 당사자 분쟁의 권익을 얻는 것' 의 위법 행위다.
여섯째, 거짓을 꾸며 범죄를 교사한다. 방법' 제 17 조는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허위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 자백, 위협, 증인 유혹, 위증 등을 시키거나 돕는다. 적법한 법의학을 방해하거나 증거 제공을 막는 것은' 변호사법' 제 49 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다. 즉' 의도적으로 허위 증거나 위협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허위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것' 이다. 소송 또는 중재를 방해하는 발언을 의뢰인에게 발표하거나 유도하거나 유도한다. 출정을 막다 법원, 중재 판 정부의 질서를 선동하고 교사한다. 방법' 제 19 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변호, 대리, 서명 거부, 의견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 49 조' 법원, 중재정질서 방해, 소송 방해, 중재활동 정상 진행' 의 위법 행위다. 선동, 선동, 불법적인 수단으로 호소를 표현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법 집행 활동이나 판결 집행을 거부한다. 언론이나 기타 방식을 이용하여 소송 중재 행정법 집행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며,' 방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법' 제 49 조' 선동, 선동, 당사자에게 공공질서 방해, 공공안전 피해 등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도록 부추기는 위법 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