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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품질 보호 정보
경작지는 인류 경제 사회 발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토지 자원이다. 경작지를 보호하는 것은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자원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성장, 사회 안정 및 생태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방 초기부터 50 년대부터 50 년대까지 우리 중앙정부는 관련 서류나 보고서에서 비농건설이 가능한 경작지를 점유하지 않도록 강조했지만, 개혁개방까지 우리나라의 경작지 면적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작지 보호는 개혁 개방 이후에야 진정으로 중시를 불러일으켰으며,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관심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사회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작지 보호 정책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보완되고 있다. 1986 국가토지관리국의 설립이 우리나라의 오랜 토지관리 분산의 국면을 종식시켰기 때문에 1998 국토자원부의 설립은 토지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2004 년 국무원 28 일' 개혁 심화에 관한 엄격한 토지관리 결정' 발표는 시장경제 여건 하에서 토지관리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각 단계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과 관련 정책 검토를 분석한 결과 각 단계의 경작지 보호 정책의 특징과 효과를 총결하였다.

1. 경작지 보호의식 각성기: 1978 ~ 1985.

1..1경제사회 개요 및 경작지 손실

1978 년 11 회 삼중 총회 개최로 중국 개혁개방의 서막을 열었고, 중국 경제 성장은 이로부터 빠른 차선으로 접어들면서 경제력이 부단히 강화되었다. 1978 부터 1985 까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3645 억 2200 만원에서 90 1604 억원으로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13.95 중국의 개혁이 농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농업 생산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1978 ~ 1985 기간 동안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은 139700 억원에서 36 1949 억원으로, 식량 총생산량은 300 억원에서 300 억원으로 증가했다

경제 발전 상황이 호전되고 식량 안보 압력이 경감됨에 따라 전국 각 항목의 건설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고정자산 투자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1978 ~ 1985 기간 동안 전국 고정자산투자총액은 668 억 7200 만원에서 2543 억 2000 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중대형 공사 프로젝트가 건설되어 조업 또는 착공되었다. 이와 함께 소득이 높은 농민들이 집을 짓고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시작했고, 향진기업이 부상할 때 일부 농촌 지역에 대량의 공장을 건설했다. 이 모든 것이 불가피하게 경작지 점유 문제를 초래하여 경작지가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경작지의 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경작지가 손실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너무 적다고 여겨지는 통계에서 이러한 감소 추세를 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78 과 1985 년 중국 경작지의 총면적은 각각 9950 만 헥타르와 9620 만 헥타르로 7 년 동안 총 330 만 헥타르, 즉 연평균 순 감소가 476.5438+0400 헥타르로 집계됐다.

1.2 경작지 보호 정책의 진화

식량 안보에 대한 압력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경작지 감소의 조짐과 날로 불리한 영향을 주목했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여러 차례 다른 형식으로 민중에게 경고했다. 예를 들어 1982 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당시 농촌의 두 가지 비리 중 하나로 경작지를 과도하게 점유하고 집을 지었고, 1983 의 1 의 중앙문서도 당시 농촌으로' 경작지 감소' 를 꼽았다.

식량 생산의 자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경작지 보호를 거듭 강조했다. 1978 의 정부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농장과 인민공사는' 계획적으로 황무지를 개간하여 경작지 면적을 해마다 늘려야 한다' 고 한다. 198 1 정부 업무 보고서는 "매 촌의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매 촌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라" 는 것은 우리의 국책으로, "자본 건설이 경작지를 점유해야 한다 해도 토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농촌에 집을 짓는 데는 계획이 있어야 하며, 경작지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클릭합니다

그리고 1982 의 1 호 파일, 1982 년 1 월 1 일 전국 농촌업무회의록 ( 1983' 현재 농촌경제정책 몇 가지 문제' 의 1 은' 주택 점유경지를 엄격히 통제하라',' 매 인치의 경작지를 소중히 여기라' 고 분명히 제안했다.

이 기간 동안 중앙 정부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일부 법률 법규를 잇달아 통과시키거나 반포했지만, 수량이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5 월 4 일 198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 차 회의 원칙에 의해 통과된' 국가건설 징용 토지조례' 는 경작지에 대한 보호를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다.

1.3 경작지 보호 정책의 특징과 효과

1978 부터1

(1) 식량 안보와 구조조정은 조율하기 어렵다.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농업 생산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농업 구조조정을 통해 다양한 경영을 발전시켜 농민 수입을 늘리는 것도 시급하다. 따라서 경작지 보호 정책은 식량 안보와 농업 구조 조정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후기에는 기본적으로 농업 구조 조정의 목표를 타협했다. 종합적으로 198 1, 1982, 1983 에 대한 정부 업무 보고서 및 1982

(2) 일반적으로 건설 요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한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각종 건설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의 식량 생산 상황은 일반적으로 식량 안보 압력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므로 국가 건설 토지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경작지의 일부를 점유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982 에 공포된' 국가건설징용토지조례' 는' 황무지가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고 제안했다. 저질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양전, 특히 채소밭, 정원, 양어장 등 경제적 이득이 되는 토지를 점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례의 원칙 중 하나는' 국가 건설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토지' 이며, 제 4 조는' 국가 건설 징용 토지,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국가 수요에 복종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정책은 관련 문서 및 보고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토지 부문은 종종 지방이익에 따라 토지 수요를 과장하여 경작지 낭비를 초래하지만, 전문 토지관리기구가 없기 때문에 경작지 보호에 대한 요구도 중앙의 관련 서류와 보고서에 흩어져 있을 뿐, 전문 법률이나 부서 규정이 거의 없어 경작지 보호에 구체적인 법률이나 정책 근거가 부족하다.

(4) 이행 조치는 약간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이 시기의 경작지 보호 정책은 대부분 행정명령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1982 1 호 문건은' 불법 점유 또는 불합리한 점유는 반드시 시정하고 처리해야 한다',1983/ 1984 1 호 문건' 1984 년 농촌업무에 관한 통지' 는' 농민투자토지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

바로 이 시기의 경작지 보호 정책은 제한된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주의를 일깨울 뿐, 경지 손실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경지, 경지, 경지, 경지, 경지, 경지) 예를 들어, 1985 년 전국 경작지순 감소가 100 만 헥타르를 넘어 건국 이후 경작지가 가장 많이 줄어든 해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2. 경작지 보호 정책 수립 초기: 1986 ~ 1997.

2. 1 경제사회 개황 및 경작지 유실

그동안 빠른 발전과 개혁개방력의 부단한 증가로 현 단계에서 우리 경제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국가 경제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1986 부터 1997 까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10275 18 억원에서 7897303 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0. 전반적으로, 각 업종의 발전도 빠른 발전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 총생산액이 40 1.30 1 억원에서 2378840 만원으로 증가했다면, 식량 총생산량은 39 1.5 1.000 톤에서 증가했다 공업 총생산액은 3886 억 4 천만 원에서 25710.37 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국가 경제력이 더욱 높아지면서 각 항목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전개되면서 노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 사회 고정자산투자총액이 줄곧 상승했다 (198 년 3120 억 원에서 197 년 24941/KLOC 로 상승) 게다가 농업구조조정 등 요인의 존재는 국가토지관리국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87~ 1995 년 동안 농업구조조정, 건설점유, 재해손상 등으로 전국 경작지가 568 만 헥타르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토지 개간을 통해 경작지 257 만 6200 헥타르가 증가했지만 순 감소는 여전히 31038 만 8800 헥타르로 연평균 순 34 만 4900 헥타르 감소했다.

2.2 경작지 보호 정책 진화의 배경

당시 경지자원이 급속히 감소한 것을 감안하여 1986 1 호 문건' 1986 년 농촌근무배치' 는 해당 부처가 연내에' 비농건설 점유경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 규정' 을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요청했다. 같은 해 3 월, 7 번 문서' 토지관리 강화와 무분별한 경작지를 제지한다는 통지' 는 처음으로' 매 촌지를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장기간 견지해야 하는 기본 국책' 이라고 공식 밝혔다. 그해 6 월 25 일,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역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이하' 토지관리법') 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 건설지의 승인과 경작지 파괴에 대한 처벌이 상응하는 규정을 했다. 6 월 1987, 1 일, 국가토지관리국은' 농업구조조정에 대한 점유경작지의 엄격한 통제에 관한 공동통지' 발표에 참여해 농업 내부 구조조정에 대한 점유경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그해 6 월 10 을 요구했다. 토지 개간을 유도하고 경작지 면적을 늘리고, 경작지를 점유하고, 가마를 건설하고, 밭을 파괴하고, 흙을 태우고 벽돌을 태우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국가토지관리국은' 토지개간규정' 과 1988' 논을 엄격히 제한하고 벽돌을 불태우고, 벽 재료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견' 을 제정하는 데 참여했다.

1990 의 정부 업무 보고서는 "국가가 내린 건설용지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건설용지 비준을 엄격히 집행한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지를 점유하여 건설을 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토지 개발의 의무를 져야 한다" 고 분명히 요구했다. 토지관리법을 더 잘 시행하기 위해 국무부는 6 월 199 1 에서'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를 발표했다. 1990, 199 1 불법 점유, 경작지의 남용이 되살아나면서 국무부는1992+0/Kloc 에서 당시 각지에서 개발구 설립과 도시 건설에서 초표준적, 초용도적, 유휴황으로 경작지가 심각하게 낭비되는 상황을 겨냥해 2 월 9 일 국무부가' 개발구와 도시 건설을 금지하는 경작지 포기 통지' 를 발표한 뒤 4 월 28 일, 1992, 국무부가' 엄격한 비준 및

경작지의 본질적인 부분인 기본 농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국무부는 1994 년 8 월 18 일' 기본 농지 보호 조례' 를 발표했고, 이후 4 년간의 정부 업무 보고도 각지에서 건전한 기본 농지 보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1996, 19 년 6 월, 국가토지관리국은 처음으로' 경작지 총량의 동적 균형 실현' 이라는 아이디어를 공식 제시했다. 그해 9 월 18, 국가토지관리국은' 건설용지 계획관리방법' 발표에도 참여했다. 억제력과 거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97 년 3 월 6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와 4 월 6 일 중앙국무부가 반포한15438

2.3 경작지 보호 정책의 특성과 효과

이 기간의 전반부 (1992 이전), 우리나라는 계획적인 상품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2 의 14 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 및 개선' 의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과도기로 볼 수 있다. 이 특별 한 시기에, 전통적인 계획 경제 체제와 신흥 시장 경제 체제 사이의 강한 충돌, 플러스 경제와 사회의 급속 한 발전에 의해 가져온 점점 더 왕성한 토지 수요, 우리 나라의 경작지 보호 정책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1) 경작지 보호 정책은 비교 이익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배업, 특히 식량 생산의 비교 이익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농민들의 소득 수준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 중국 시 정부는 경작지를 함부로 차지하지 않고 식량 생산을 보장하지 않고 농업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창했다. 그러나 경작지 자원의 적합성과 관리 부족으로 인해 1987 은 농업 구조조정으로 경작지 55 만 6 천 헥타르를 줄였다. 농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작지의 엄격한 통제에 관한 공동 통지가 발표됨에 따라, 1990 년 20 만 8 천 헥타르로 하락했지만 곧 반등했고 1995 년에는 5/KLOC 가 줄었다. 농업 구조조정은 이 시기 경작지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경작지가 1.987 에서 1.995 로 감소해 총 352 만 4 천 헥타르가 감소해 이 시기 경작지 감소량의 62.04% 를 차지한다.

(2) 경작지 보호 정책의 시행은 행정 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65438 년부터 0986 년까지' 토지관리법' 의 반포시행은 우리나라 경지보호정책의 제정과 시행이 법제화, 규범화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관리법은 경작지를 침범, 남용, 파괴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명시했지만 국가토지관리국도 각각 1989 년 9 월 19 일과 195 년 2 월/Kloc 에 있다 1986, 종발 7 호 문건' 토지관리 강화, 무분별한 경작지를 제지한다는 통지' 는 처음으로' 경제적 수단으로 비농지를 통제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같은 해 반포된' 토지관리법' 도 경작지 보호에 불리한 일부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기준이 부족해 집행이 부실해 적절한 지렛대 역할을 하지 못했다. 법과 경제수단의 실효 또는 부재로 경작지 보호 정책의 시행은 행정수단에만 의존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잦은 통지나 규정에서도 알 수 있었다.

(3) 경작지 보호 정책이 속속 제정되었지만 체계적이지 않다. 1986 년 2 월 2 1 일 국무부 제 100 차 상무회의에서 국가토지관리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전국 토지와 도시토지관리를 주관하고, 6 월 1 일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거시와 미시 두 방면에서 어떻게 경작지 보호 정책을 제정하는가에 대해 초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경작지 보호 정책은 이 기간 동안 속속 출범했다. 예를 들어, 경작지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토지 이용 계획 관리 제도 수립, 비농건설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계획지표가 있는 건설지 계획 관리 제도 통제, 정부 부처가 건설 프로젝트가 경작지를 점유하는 건설지 승인 관리 제도 추진, 경작지를 보충하는 토지 개발 개간 관리 제도 추진, 경작지 정화를 보호하는 기본 농지 보호 제도 등을 제안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기의 경작지 보호 정책은 체계적이지 않고, 왕왕' 두통, 발, 발' 의 일시적인 응급행동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1986 토지관리법 및199/KLOC-0

(4) 경작지 보호 정책은 다른 정책과 조율하기 어렵다.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경작지자원을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인가가 종종 다른 부문의 공통 관심사가 되고, 부처의 이익에 따라 관련 부처가 제정한 관련 정책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존재한다. 1986 반포된' 토지관리법' 은' 경작지 보호' 를 분명히 요구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작지 보호와 경제사회 발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밝히지 못해 경지 보호 정책의 권위와 구속력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당시 행정등급 관념이 짙었다. 앞서 언급한 농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작지 감소는 경작지 보호 정책과 농업 발전 정책의 부조화의 두드러진 표현이다. 안전건설 방면에서 정책 간의 부조화도 매우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당시 건설 점유로 인해 경작지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이미 국가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건설부, 국가계획위가 8 월 23 일 발표한' 건설 프로젝트 부지 관리방법' 199 1 은 여전히 보호 경작지를 건설 프로젝트 계획 부지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삼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의 경작지 보호 정책은 상술한 특성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방면에서 시도와 돌파를 하여 과거의 경작지 이용과 무질서한 관리의 혼란을 변화시켜 일정 기간 동안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경작지의 연간 순 감소량은 62 만 4 천 헥타르에서 1988, 1989, 1990 은 각각 38 만 83 만 헥타르,1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