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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직업 윤리의 기본 원칙
판사의 직업 윤리 기본 규칙 제 1 장 일반 규칙

첫째, 법관직업도덕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이 법률에 의해 부여한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기준을 제정한다.

제 2 조 판사의 직업도덕의 핵심은 정의, 청렴성, 그리고 국민을 위한 봉사이다. 기본 요구 사항은 사법 사업에 충성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고, 사법청렴성을 보장하고, 사법을 국민으로 견지하고, 사법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제 3 조 판사는 자각적으로 법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본업과 여가 활동에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며 인민법원의 이미지와 사법공신력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충직한 사법사업

제 4 조는 사회주의 법치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당,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에 충성하고, 법에 충성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와 수호자가 된다.

제 5 조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견지하고 수호하며, 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법률을 존중하고 믿으며,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하며, 자각적으로 법적 권위와 존엄성을 보호한다.

제 6 조 사법사업을 사랑하고, 법관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직업도덕을 고수하고, 법관의 양심을 지키며, 사법의 핵심 가치관을 확고히 세우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법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제 7 조. 국익을 보호하고, 정치규율을 준수하며, 국가비밀과 사법비밀을 지키며, 국익과 사법권위를 훼손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되며, 국익과 사법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사법 공정성 보장

제 8 조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사법활동에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감히 원칙을 고수하고,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고, 권력, 인정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9 조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정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며, 주관적인 억측, 월권, 직권 남용을 피하고, 사건 심판 결과가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0 조는 절차의식을 확고히 확립하고, 실체의 정의와 절차 정의를 고수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집행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법 집행의 임의적인 행동을 피한다.

제 11 조는 법정사건 처리 기한을 엄격히 준수하고, 재판 집행 효율을 높이고, 제때에 분쟁을 해결하고, 사법자원 절약에 중점을 두고, 직무유기를 근절하고, 사건 처리 행위를 지연시킨다.

제 12 조는 사법 공개 원칙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인민 대중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자각적으로 법률감독과 사회감독을 받아들이고, 외부가 사법재판에 미치는 부적절한 영향을 피한다.

제 13 조. 자각적으로 사법기피 제도를 준수하고, 사건 심리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며, 당사자와 기타 참가자를 동등하게 대하며, 어느 한쪽을 편파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당사자와 그 대리인, 변호인을 만날 수 없다.

제 14 조는 다른 법관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존중하며, 의무를 이행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관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질문하거나 개입하거나 논평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사법 청렴성 보장

제 15 조 올바른 권력관, 지위관, 이익관을 세우고 자존감, 자성, 자경, 독려를 견지하고 청렴한 최종선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재판권과 집행권을 정확하게 행사하며 권모사, 편애와 부정행위를 근절한다.

제 16 조는 청렴한 사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당사자와 관계자의 한턱 선물을 받지 않고 직무나 법관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당사자나 다른 소송 참가자와의 부당한 교제를 하지 않고 부정행위 집행을 하지 않는다.

제 17 조는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되며, 기업 및 기타 영리 조직에서 법률 고문을 겸임해서는 안 되며, 미결 사건이나 재심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자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는 개인과 가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법관 신분을 이용하여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 개인의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교육은 가족들에게 법관직권과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독촉했다.

제 5 장은 사법을 국민으로 고수한다

제 19 조는 사람 중심, 사법을 국민으로 삼는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대중의 관념을 강화하고, 대중의 호소를 중시하고, 대중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제 20 조는 사법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사건 해결에 유리한 분쟁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제 21 조는 사법편의 규정을 진지하게 시행하고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필요한 소송 편의를 제공하고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제 22 조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하고 횡포를 피한다. 차갑게 밀어요? 나쁜 작풍을 기다리다. 변호사를 존중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가 소송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다.

제 6 장 사법 이미지 유지

제 23 조는 학습과 연구 업무를 견지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악을 처벌하고, 선을 키우고, 정의를 발양하고, 높은 정신 상태와 양호한 직업도덕을 유지한다.

제 24 조 문명사법을 견지하고 사법예절을 준수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행동규범, 옷차림, 언어문명, 태도가 냉정하고 좋은 직업소양과 사법작풍을 유지한다.

제 25 조 자기 수양을 강화하고, 고상한 도덕적 품행과 건강한 생활 정취를 키우고, 법관의 직업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고, 법관 직업도덕에 어긋나는 나쁜 취미와 행동을 근절하고, 사회공덕과 가정의 미덕을 준수하며, 좋은 개인의 명성을 보호한다.

제 26 조 판사는 퇴직한 후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원래의 신분과 편리조건을 이용하여 법 집행에 개입하여 개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법관의 직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27 조 인민 배심원은 법에 따라 재판 의무를 이행하며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다른 직원들은 본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8 조 각급 인민법원은 본 규범의 시행을 감독하고, 본 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그 결과에 따라 훈계하고 비판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위법을 구성하는 것은 관련 규율과 법률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한다.

제 29 조 본 규범은 최고인민법원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 30 조 본 규범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 200 1 10 18' 중국인민 * * *'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