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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국방 교육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국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 국방의식을 강화하고 국방건설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기타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방교육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일부이며, 국가가 시민에 대한 애국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방관념, 국방법규, 국방지식, 군사기술,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교육이다. 제 3 조 국방교육은 국민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민교육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교육을 보급하고 강화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국방교육을 받는 것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응당 의무이다. 제 4 조 국방교육은 장기적이고 실용적이며 꾸준히 발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집중 교육과 정규 교육의 결합, 중점 교육과 보급교육의 결합, 이론 교육과 실천 훈련의 결합 원칙을 견지하며, 전문기관과 사회 각계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채택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방교육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국방교육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자치구 행정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학교, 마을 민위원회, 지방병역기관은 본 단위, 본 부서, 본 지역의 국방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제 7 조 중국 인민해방군 주신강 부대와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자치구 국방교육위원회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국방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조직 지도력과 직책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방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방 건설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및 방침,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2) 국방 교육 계획 및 조치의 이행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3) 국방 교육의 주요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한다.

(4) 국방 교육 업무를 조직, 지도, 조정, 감독, 점검하고 국방 교육 경험을 총결하고 보급한다. 제 9 조 각 관련 부서와 사회단체는 각급 인민정부와 국방교육위원회의 지도하에 각자의 직책에 따라 국방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홍보, 문화,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부문은 각각 국방교육의 사회홍보교육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재학 학생의 국방교육을 책임지고 국방교육을 교육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다.

병역기관과 기층인민무장부는 민병, 예비역 인원, 병사들의 국방교육을 담당하고, 다른 부서가 전민 국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도울 의무가 있다.

민정, 인사, 노동부는 군 우속, 징병, 배치, 제대, 제대군인, 훈련노동자 등을 결합해 국방교육을 실시한다.

공안, 국가안보, 사법행정부는 사회질서, 국가안보, 국방법제 홍보교육을 결합해 국방교육을 실시한다.

민간 방공, 과학 기술, 위생, 스포츠, 교통, 우편 및 통신 및 기타 부서는 각각 민간 방공 지식, 국방 과학 기술 지식 및 전장 구급차 훈련을 대중화하고 군사 스포츠 활동, 교통 준비 및 군사 통신 교육을 수행 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조, * * 청년단, 여성연합회 등 사회단체들은 해당 부처가 대중적인 국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10 조 자영업자, 사기업 종사자,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국방교육은 각각 공상행정관리부와 관련 부처가 실시한다. 제 11 조 신강 생산건설병단은 본 조례와 자치구 국방교육의 통일된 계획에 따라 본 시스템의 국방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교육을 담당하는 기구는 자치구 국방교육위원회의 지도력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군사과학, 국방연구, 인민방공 및 지방과학부문 및 학술단체는 국방교육위원회의 지도하에 국방교육의 이론 검토와 학술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 장 대상, 내용 및 방법 제 13 조 교육능력을 가진 시민은 민족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국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국방교육은 중점 교육과 보급교육으로 나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학교 직원, 기업사업단위, 마을민위원회 책임자, 현역 군인, 민병, 예비역 인원, 적령청년과 대학 중등학교, 기술학교, 고등학생들이 중점 교육을 받는다. 중학교와 초등학생, 기업사업단위 직원, 농목민 및 기타 시민들은 보급교육을 받는다. 제 15 조 보급교육의 주요 내용은 국방역사와 현황, 국방법규, 시민의 국방권리와 의무, 국방과 군사 상식 등이다. 상술한 내용 외에 중점 교육은 국방이론, 국방과학, 국방경제, 군사기술 등을 적절히 늘려야 한다.

국방교육은 근현대사 교육, 국정교육, 형세교육, 민족단결교육과 결합되어야 한다. 제 16 조 국방교육은 서로 다른 교육 대상의 특성에 따라 계획, 계층,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국가기관, 사회단체, 학교 직원, 기업사업단위, 마을민위원회 책임자, 당교, 각종 간부 학교, 학원, 군사일 활동, 정치학습 등을 통해

(b) 현역 군인의 경우, 국가 군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부대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결정된다.

(3) 민병과 예비역 인원에 대한 정치교육, 조직 정돈, 군사훈련 등을 통해

(4) 고등 중학교 이상 학생에게 교실 교육과 군사 훈련을 통해;

(5) 중학교, 초등학생의 경우 국방교육을 의무교육의 내용으로 각 학과 교육과 군사여름 캠프 등 과외활동을 결합해야 한다.

(6) 다른 시민들에게 정치사상교육, 법제교육과 결합해 군 추군 활동, 기념행사, 중대한 명절 축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