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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행정처벌을 제대로 시행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처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실시한 행정처벌에 적용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행정 처벌의 시행에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가 없으면 행정 처벌을 줄 수 없습니다.

(2)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부여 된 행정 권한을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적시에 행사한다.

(3) 행정처벌의 실시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4)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5) 사건 처리 인원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6)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4 조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하급공상행정관리기관과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 대한 본 기관과 파견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잘못을 발견하면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 2 장 관할 제 5 조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현급 포함, 하동) 공상행정관리부가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6 조 현 (구), 시 (지)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직권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사건을 관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직권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관할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직권 관할에 따라 스스로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사건과 전국적으로 발생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과 법규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권한을 성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확정한다. 제 8 조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정기 간행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광고 발행에 대한 행정처벌은 광고 발행자가 소재한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관할한다. 광고 발행자가 있는 상공행정관리부는 오프사이트 광고주, 광고경영자를 관할하기 어렵고 광고주, 광고경영자의 위법 상황을 광고주, 광고경영자가 있는 상공행정관리부에 넘길 수 있다. 제 9 조 두 개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당사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입건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관할한다. 제 10 조 두 개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기관 간에 관할권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 관할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1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조사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송된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 지정된 관할을 신청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급공상행정관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 이송할 수도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사건을 하급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하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그것이 관할해야 할 사건이 중대하거나 어려운 사건이거나 특수한 이유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 관할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사건은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 관할을 확정하도록 보고하고,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자료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건 관할을 확정해야 한다. 제 14 조 행정구역을 가로지르는 행정처벌 사건은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이 조율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관련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타국 사건을 처리하는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제 15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조사한 사건이 다른 행정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법에 따라 다른 관련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3 장 행정처벌 일반 절차 제 1 절 입건 제 16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감독검사 직권에 따라 불만, 신고, 신고, 기타 기관 이전, 상급기관 교섭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17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불만, 불만, 신고, 기타 기관 이송과 상급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을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15 일 (영업일 기준) 까지 연장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서류 심사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 (불만 자료, 불만 자료, 신고 자료, 상급 교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이송한 자료,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 감독 검사 보고서, 확인 후 얻은 증거 등) 를 첨부한다. ),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사건 처리기관 책임자가 두 명 이상의 사건 처리원을 지정해 조사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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