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정의 주요 직책은 무엇입니까?
제 9 장 내무관리 제 10 장 부칙 편집자. 제 1 장 총칙 제 1 조 도로 관리 강화, 도로 관리 수준 향상, 도로 온전, 안전, 원활한 통행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이하' 도로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국도, 성도, 현도, 향도 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로 관리" 란 도로 관리자, 운영자 및 사용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도로 토지 및 도로 보조 시설 (이하 도로 생산) 을 보호하는 행정 관리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정관리는' 통일관리, 등급책임, 법행정법' 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교통부는 도로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국 도로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도로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도로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설립한 도로관리기구는 도로법 규정이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위탁에 따라 도로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립한 도로관리기구의 도로관리책임은 (1) 도로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홍보하고 관철하는 것이다. (b) 도로 생산을 보호한다. (3) 도로 순찰을 실시한다. (4) 고속도로 양측의 건물 통제 구역 관리; (5) 도로 정비 작업 현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6)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완료 및 수용에 참여한다. (7) 도로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각종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6 조 도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조직이 양도하거나 건설한 유료 도로의 도로관리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치한 도로관리기구의 파출기관과 인원이 책임진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생산을 파괴, 손상 또는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생산을 아끼는 의무가 있으며, 도로 파괴, 파손 및 도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도로 허가 제 8 조 도로 보호, 유지 보수 외에 도로, 도로 토지, 도로 양측의 건물 통제 구역 및 도로 토지의 나무를 갱신, 벌채하는 것은 도로법 및 본 규정에 따라 교통주관부 또는 그 도로 관리기관에 사전 신고해 동의를 승인해야 한다. 제 9 조 철도, 공항, 발전소, 통신시설, 수리공사 등 건설공사로 도로를 점유, 발굴하거나 도로를 개조해야 하는 건설기관은 도로법 제 4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통주관부서나 설치한 도로관리기관에 신청과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본 조의 전항에 규정된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요 이유 (2) 위치 (도로 이름, 측점, 도로 사면 외부 모서리 또는 도로 경계 말뚝으로부터의 거리); (3) 안전 조치; (4) 건설 기간; (5) 도로 수리, 개축 조치 또는 배상 금액. 제 10 조 통과, 도로 횡단, 교량, 수로 건설 또는 건설, 매설 파이프 라인 및 기타 시설, 도로 부지 내에 설치, 매설 파이프 라인 (로드), 케이블 및 기타 시설은 도로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교통 주관부 또는 그 설치 도로 관리기관에 신청 및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본 조의 전항에 규정된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요 이유 (2) 위치 (도로 이름, 측점, 도로 사면 외부 모서리 또는 도로 경계 말뚝으로부터의 거리); (3) 안전 조치; (4) 건설 기간; (5) 도로 수리, 개축 조치 또는 배상 금액. 제 11 조 긴급 홍수 방지를 위해 중대형 도로교량, 나루터 주변 200 미터 이내에 제방을 건설하거나 압축하거나 강바닥을 넓혀야 하는 경우 도로법 제 4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통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본 조의 전항에 규정된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요 이유 (2) 위치 (도로 이름, 측점, 도로 사면 외부 모서리 또는 도로 경계 말뚝으로부터의 거리); (3) 안전 조치; (4) 공사 기간. 제 12 조 철륜차, 무한궤도차 및 기타 도로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기구는 도로에서 주행해야 하며, 도로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문이나 설치한 도로관리기관에 신청서와 차량, 기계의 운행증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본 조의 전항에 규정된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요 이유 (b) 주행 경로 및 시간; (3) 운전 중 취해진 보호 조치; (4) 보상 금액. 제 13 조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 자동차 나룻배의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확실히 도로에서 주행해야 하며,' 도로법' 제 50 조와 교통부가 제정한' 초과 운송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하는 관리 규정'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도로용지 범위 내에 도로 표지판 이외의 다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 제 54 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치한 도로관리기관에 신청서와 설계도면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본 조의 전항에 규정된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요 이유 (b) 로고의 내용; (c) 로고의 색상, 윤곽 크기 및 구조; (d) 기호 위치 (도로 이름, 측점); (5) 로고 설정 시간 및 보관 기간. 제 15 조 도로에 평면 교차로를 증설하려면 도로법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주관부나 설치한 도로관리기관에 신청서, 설계도 또는 평면도도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본 조의 전항에 규정된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요 이유 (2) 위치 (도로 이름, 측점); (3) 건설 기간; (4) 안전 조치. 제 16 조 도로 양쪽의 건물 통제구역에 파이프 (로드), 케이블 등의 시설을 매설하는 것은 도로법 제 5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치한 도로관리기관에 신청 및 설계도면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본 조의 전항에 규정된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요 이유 (2) 위치 (도로 이름, 측점, 도로 사면 외부 모서리 또는 도로 경계 말뚝으로부터의 거리); (3) 안전 조치; (4) 공사 기간. 제 17 조 도로 토지의 나무를 갱신하고 벌채하는 것은' 도로법' 제 4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주관부 또는 그 설치 도로 관리기관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본 조의 전항에 규정된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요 이유 (2) 위치 (도로 이름, 측점); (c) 나무의 종류와 수; (4) 안전 조치; (5) 시간 (6) 보충 조치. 제 18 조 지방인민정부는 도로법 제 8 조 제 2 항에 따라 국도, 성도의 관리 및 감독 책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 도로경영허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도, 성도는 성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 설립의 도로관리기관이 처리한다. (2) 현도에 속하며, 시 (구의 시) 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립한 도로관리기관이 처리한다. (3) 향도에 속하며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 도로관리기관이 처리한다. 관련 부서의 직무와 관련된 도로 경영 허가 사항은 교통 주관부 또는 그 설립한 도로 관리기관의 비준 또는 동의를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본 규정 제 11 조에 규정된 사항은 성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성수 행정 주관부와 함께 처리한다. 제 19 조 교통주관부 또는 그 도로관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 또는 동의를 결정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허가하지 않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 장 도로정사건의 관할 제 20 조 도로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치한 도로관리기관이 관할한다. 제 21 조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상급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립한 도로관리기관이 관할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급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치한 도로관리기관은 관할하는 사건이 상급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치한 도로관리기관이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상급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치한 도로관리기관에 보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급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립한 도로관리기구가 필요하다면 하급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립한 도로관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 22 조 상급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치한 도로관리기관에 보고한 사건, 그리고 상급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치한 도로관리기관이 직접 처리하기로 결정한 사건, 사건이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치한 도로관리기관은 먼저 위법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현장 보호 작업을 잘 하고, 상급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 설립한 도로관리기관은 제때에 관할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 4 장 행정처벌 제 23 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가 있다. 도로법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면 3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도로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점유, 도로 발굴 (2) 도로법 제 45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의 없이 또는 도로 공사 기술 표준의 요구에 따라 도로를 가로지르는 다리, 나룻길, 또는 배관, 케이블 등을 설치, 매설하는 시설을 건설한다. (3)' 도로법' 제 47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에 무단으로 종사한다. (4) 도로법 제 48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철도차, 무한궤도차 및 기타 도로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기구가 제멋대로 도로에서 오버런 운행을 한다. (5)' 도로법' 제 50 조 위반으로 차량은 자동차 나룻배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주행한다. (6)' 도로법' 제 52 조,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면 도로 부속시설이나 손상, 이동, 개조, 건물 통제구역 내 표지판, 경계 말뚝이 도로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제 24 조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가 도로법 제 77 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도로법 제 4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손상, 오염 또는 도로의 원활한 통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도로법' 제 5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를 자동차 제동 성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장소로 사용한다. 제 25 조 도로법 제 5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손상을 초래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도로법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6 조 도로법 제 5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지 범위 내에 도로표지 이외의 표시를 설정하는 것은 도로법 제 79 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7 조 도로법 제 55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에 평면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도로법 제 80 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8 조' 도로법' 제 5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건물 통제구역 내에 건물, 지상 건축물, 파이프, 케이블 등을 무단으로 건설한 경우,' 도로법' 제 81 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9 조' 도로법' 제 8 장과 본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 설립한 도로관리기관이' 도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30 조 도로처벌의 절차를 실시하여' 교통행정처벌 절차 규정' 에 따라 집행한다. 제 5 장 도로의 배상과 보상 제 31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도로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도로관리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제 32 조 도로법 제 44 조 제 2 항에 따라 도로 점유, 이용, 발굴 또는 도로 노선 변경을 승인하는 건설 단위는 도로의 기존 기술 표준에 따라 수리, 개조 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제 33 조 도로 피해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보상 금액이 작으며 당사자가 논쟁의 여지가 없어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즉석에서 도로배상 (보상) 사건을 처리할 때, "도로배상 (보상) 통지서" 를 제작하여 전달하고 도로배상 (보상) 비용을 받고 유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34 조 본 규정 제 33 조에 규정된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도로배상 (보상) 사건을 제외하고 도로배상 (보상) 사건은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b) 조사 및 증거 수집; (3) 당사자나 청문 사회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는다. (4) "도로 보상 (보상) 통지" 의 제작 및 전달 (5) 도로 보상 (보상) 수수료를 부과한다. (6) 수수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7) 사건을 종결하다. 조사 법의학은 당사자와 증인에게 물어보고 조사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현장 검사나 검진이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 보고서나 감정 보고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제 35 조 본 규정은 고속도로 보상 (보상)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통행정처벌 절차 규정' 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도로 보상 (보상)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도로 처벌과 관련이 있으며, 함께 조사하여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제 36 조 당사자는 도로배상 (보충) 배상통지서가 인정한 사실과 배상 (보상) 금액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도로관리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도로 관리 기관은 도로 보상 (보상) 검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검토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본 조의 규정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합법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7 조 도로 보상 (보상) 비용은 도로를 손상시키는 수리에 사용되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6 장 행정강제조치 제 38 조 차량이 도로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즉석에서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도로관리기관은 도로법 제 8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 명령을 내리고 지정된 장소에서 차를 주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조사 처분이 끝나면 즉시 차량을 석방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차량 소유자나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 39 조 도로법 제 5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지 범위 내에 도로 표지 이외의 표시를 설정하는 것은 법에 따라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것은 도로법 제 79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제 40 조 도로법 제 56 조 위반, 도로 건물 통제구역 내에 건물, 지상 건축물, 무단 매설관 (로드), 케이블 등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법에 따라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건축자, 시공자는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고 도로법 제 81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제 41 조 법에 따라 강제 철거에 따른 관련 비용은 설치인, 건설인, 시공인이 부담한다. (1) 위법 표시나 시설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유, 근거, 위법 표시나 시설을 철거하는 시한, 위법 표시나 시설의 법적 결과를 제거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리는 도로 법 집행 조치 고지서를 제작 및 전달한다. (2)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는다. (3)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심사한다. (4) 독촉과 경고를 거쳐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위법 표시나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도로 강제 조치 결정서를 제작하여 전달한다. (5) 도로 강제 조치를 시행한다. (6) 도로 강제 조치 기록을 작성하다. 강제 철거를 실시하는 것은 도로 처벌과 관련된 것으로, 함께 조사하여 별도로 압수할 수 있다. 제 4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도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b) 법에 따라 강제 철거를 방해한다. 제 44 조' 도로법' 제 8 장과 본 규정에 규정된 행정강제조치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립한 도로관리기관이' 도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7 장 감독 검사 본항 제 45 조 교통주관부, 도로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도로관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집행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46 조 교통주관부와 도로관리기관은 도로검사를 강화하고 각종 침범, 생산손상 및 기타 도로관리법, 법규 및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 제 47 조 도로 관리 인원은 고속도로, 건물 통제 구역, 차량 주차 장소, 차량 주차 단위 등에 법에 따라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48 조 도로 정비 인원은 도로 생산을 파괴, 손상 또는 불법 점유하고 도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도로 관리 기관에 제때 보고하여 도로 관리자들이 일상적인 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49 조 도로경영자, 사용자 및 기타 관련 기관과 개인은 도로관리원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50 조 도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차량은 즉시 보호 현장을 주차하고 도로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51 조 교통주관부와 도로관리기관은 도로관리인의 법 집행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제때에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8 장 인원과 장비 제 52 조 도로 관리 기관을 편집하려면 해당 전임 도로 관리 인원을 배치하고 도로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 53 조 도로 관리 인원의 배치 기준은 성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와 관련 부처가' 간건효율' 원칙에 따라 본 지역 도로의 행정등급, 기술등급, 현지 경제발전수준 등 실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확정된다. 제 54 조 도로 관리 인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나이는 20 세 이상이지만, 일선 도로 법 집행인의 나이는 45 세를 넘지 않아야한다. (b) 신체 건강; (3) 대학 학위 이상; (4) 교통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직 훈련 시험 합격증을 소지하다. 제 55 조 도로 관리인은 공개 채용, 경쟁 유도, 시 (구구의 시) 급 도로관리기구가 조직하여 성 도로관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56 조 도로 행정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반드시 규정에 따라 옷차림을 하고 표지와 증명서를 착용해야 한다. 제 57 조 도로 관리 인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직무를 다하고, 직무를 다하고, 업무에 익숙하고, 청렴하고, 공무를 봉하고, 문명 서비스를 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 58 조 교통주관부와 도로관리기관은 도로관리팀 건설을 강화하고 도로관리법 집행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59 조 도로 관리인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0 조 도로 관리 기관은 도로 관리를 위한 교통 통신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 관리에 사용되는 교통 통신 등의 설비는 비도로 관리 활동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 도로 관리 전용 차량은 도로법 제 73 조와 교통부가 제정한' 도로 감독 검사 전용 차량 관리 방법' 규정에 따라 통일로고와 경고등을 갖추어야 한다. 본항의 9 장 내무관리 제 62 조 도로관리기관을 편집하여 도로정 내무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각 내무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제 63 조 고속도로 내무 관리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도로 직원의 업무 책임; (2) 고속도로 직원의 행동 규범; (3) 고속도로 관리자의 법 집행 평가 및 평가 시스템; (4) 고속도로 법 집행 및 사건 처리 절차; (5) 도로 순찰 시스템; (6) 고속도로 통계 시스템; (7) 고속도로 파일 관리 시스템; (8) 기타 내무 관리 제도. 제 64 조 도로관리기구는 공공사무제도를 공개하고 자각적으로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본 부칙 제 65 조 도로보상비 (배상비) 편집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동급 재정 물가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66 조 도로문서 형식은 교통부가 통일하여 제정한다. 제 67 조이 규정은 교통부가 해석한다. 제 68 조 본 규정은 2003 년 4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0 년 9 월 24 일 교통부가 발표한' 도로관리규정 (시행)' 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