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공안, 공상행정관리, 세관, 우편, 철도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간행물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출판 제 6 조 간행물은 출판부에서 출판한다. 출판 단위의 설립과 관리는 국무원의' 출판 관리 조례' 제 2 장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해외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의 출판은 출판 계약 및 저작권 허가 자료를 주정부 저작권국의 제 1 심에 보고하고 국가 저작권국의 인증을 받은 후 시 저작권국에 등록해야 한다. 제 8 조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신문은 마땅히 시신문출판국에 등록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발간된 신문은 내부 간행물에 실린 뉴스와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되며, 내부 간행물이 발표한 문장, 주말판, 월말판 등의 특별판을 단독으로 인쇄, 또는 발행해서는 안 되며, ISBN 이나 신문 등록번호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당정기관, 기업, 사업 단위, 대중단체 등 부서 내에서 비영리 도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시 신문출판국에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내부 도서 자료는 정가, 공개 전시 판매, 공개 발행 또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 홍콩, 마카오, 우리나라 섭외 기관에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모든 간행물은 출판 후 일주일 이내에 시신문출판국에 견본 (견본, 견본, 견본, 견본) 을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간행물의 인쇄 제 11 조 간행물의 인쇄는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출판 인쇄 (독점 또는 겸용 조판, 제판, 제본, 타자, 복사, 복사, 유인, 복사 등 포함) 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 언론 출판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안 공상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한 후에야 출판물 인쇄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2 조 인쇄 업무를 유치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허가 수속을 밟는다.
(a)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및 내부 출판물 자료를 유치하는 인쇄 업무는 시 신문출판국에 신청하여 성 신문출판행정부에 신고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b) 비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 업무를 유치하려면 현 (시), 구 인민정부 출판관리부에 심사를 신청해 시 신문출판국이 비준하고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 간행물 인쇄 허가증' 을 취득한 기관이나 개인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간행물 인쇄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출판 수속이나 수속이 미비한 간행물은 인쇄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도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을 인쇄, 판매 또는 무단으로 인쇄할 수 없으며, 위탁 인쇄 단위의 용지 유형과 인쇄판 원판을 임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반동, 외설, 포르노, 살인, 폭력, 봉건 미신 등 인쇄물과 기타 불법 간행물을 인쇄할 수 없다. 제 14 조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을 인쇄하는 단위나 개인은 정식으로 출판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에 도서 표준서번호나 신문, 정기 등록증 번호를 인쇄해야 한다. 인쇄된 내부 장부와 자료에 기업의 실제 이름, 주소 및 라이센스 번호를 인쇄합니다. 제 15 조 해외 시청각 제품을 복제하려면 먼저 시 저작권국 초심을 제출한 후 성 저작권국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어떤 단위도 정보영화로 수입된 외국 영화를 비디오테이프나 레이저 시판으로 복사해서는 안 되며, 발행과 상업상영을 징발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간행물 인쇄 단위와 개인은 분기별로 시 신문출판국에 분기별 인쇄표와 서보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제 4 장 간행물 발행 제 17 조 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래 규정에 따라 허가 수속을 밟아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1) 입찰 간행물의 총발행은 국무원 출판 행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2)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의 2 급 도매업무를 유치하여 시 신문출판국의 비준을 받는다.
(3) 음상 제품 2 급 도매업무를 유치하고, 시 신문출판국에 신청하고, 성 신문출판국의 비준을 받는다.
(4)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소매, 임대 업무를 유치하려면 현지 현 (시), 구 출판관리부에 신청해야 하며, 시 사회문화관리처의 심사 동의를 거쳐 시 신문출판국에 신고해야 한다.
(5) 시청각 제품의 소매, 임대, 상영을 유치하려면 현 (시) 또는 구 출판관리부에 신청해야 하며, 시 사회문화관리처의 심사 동의를 거쳐 시 신문출판국에 신고해야 한다.
(6) 전자 출판물 (CD, VCD 레이저 디스크 및 비디오 디스크 제외) 에 종사하는 도매, 소매 및 임대 업무를 신청하려면 시 언론 출판국에 신청해야 하며, 성 언론 출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은 간행물 도매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