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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유괴된 지 32 년 만에 친부모는' 양모' 를 추구하려고 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그를 체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했다.
유괴된 지 32 년 된 광시 남자 조평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자 가족들은 당시 조평을 유괴한' 양모' 진 모 씨의 책임을 추궁하려 했다. 계림 계림 광서상산구 검찰은 진 모 씨가 어린이를 유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 시효를 지나 체포를 허가하지 않았다. 조평의 친부모는 나중에 최고인민검찰원에 상소했다.

165438+ 10 월 25 일, 조평의 언니 조영은 본보에 최근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결과 통지서를 받았고 최고인민검찰원은 체포결정을 비준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계속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조평 부모가 납치범을 쫓을 때의 곤경이 주로 기소 시한과 적용 법률에 대한 논란에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1979 가 적용되는 경우 사건은 이미 기소 기간이 지났다. 형법 1997 이 적용되는 경우 이 사건은 아직 기소 기간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유괴된 지 5 개월 만에 친부모는' 양모' 를 고집했다

1988 65438+ 10 월 10, 조평이 진 모 영국에 납치됐다.

당시 진 씨 영명은 가명으로 조씨네 집에 와서 가정부의 일을 찾아 막 5 개월이 된 것을 돌보았다. 하지만 다음날 진 씨는 아이를 데리고' 실종됐다' 고 했다.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친척과 친구들의 수색을 시작했지만 시종 조평을 찾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큰 심신 타격을 주었다.

카오 잉 (Cao Ying) 은 그들의 가족은 부유하고 부모는 노동자이며 카오 핑 (Cao Ping) 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 특히 교육 환경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조평이 납치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심지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도 않았다. 이것도 부모님의 마음속의 고통이다.

앞서 진 씨는 자신이 출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6 월 5438+0988 65438+ 10 월 10/0 에서 5 개월 된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부양해 이모민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당시 계림 경찰은 즉시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통보를 병행했지만, 범죄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진 모 모 영국에 대한 강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조평 부모가 앞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난점 중 하나가 됐다.

조평이 실종된 후 계림시 공안국은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기사의 사진은 응답자가 제공합니다.

2020 년 5 월 공안부가 발표한 단서에 따르면 신고자가 남긴 혈액 샘플은 계림시 양삭현 마을 주민 이모민의 혈액 DNA 대비 데이터와 일치해 부자관계를 맺고 있다. 단서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이 씨가 거주하는 마을과 양부모를 조사한 결과 이 씨의 양모 진 모 씨가 중대한 범행 혐의를 받고 사건이 수사됐다.

조평은 2020 년 5 월 29 일 납치된 지 32 년 만에 그의 가족을 만났다.

카오 잉 (Cao Ying) 은 인식 후 어린 시절부터 납치 된 카오 (Cao) 가족과 가깝지 않고 책임을 추궁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납치범을 계속 추격하는 것과는 달리, 아이가 유괴되어 부모에게 끼친 상처는 만회할 수 없다.

조영이 제공한' 최고인민검찰원 형사고소결과 고지서' 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2020 년 6 월 5438 일 +2 월 65438 일 +4 월, 공안기관이 진 모 영유괴아동을 계림시 상산구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체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계림시 상산구 인민검찰원은 진 씨의 영유괴아동이 이미 기소 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20 년 6 월 5438+2 월 3 1 일 계림시 상산구 인민검찰원이 진 모 영씨에 대해 불승인 체포 결정을 내렸다.

2 년 동안 조평의 친부모는 위의 불승인 체포 결정에 불복하여 계림시 인민검찰원과 광서장족 자치구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계림시 인민검찰원, 광서장족자치구 인민검찰원이 관련 형사신고결과 통지를 내렸는데, 진 모 영유괴아동사건이 이미 기소기한을 초과했고, 원래 체포결정이 정확하다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고소사유는 성립될 수 없고, 심사가 종결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올해 조평 부모는 "아동유괴죄의 추소 기한은 피해자 14 세부터 시작해야 하고, 본 사건은 형법 1997 의 소송 시효를 적용하며 기소 기한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고소했다.

기소 기한과 관련 법률에 관한 논쟁

최고인민검찰원은 본 사건 분쟁의 초점은 진 모 영유괴아동을 유괴하는 추소 시한이 언제부터인지 형법 1979 또는 형법 1997 이 기소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 모 영유괴아동은 연속 범죄입니까, 아니면 범죄의 끝입니까?

조평 부모는 1979 형법 제 78 조는 "범죄 행위가 계속되거나 계속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아동 유괴죄는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괴하고 그 가족이나 보호자를 떠나는 것" 이라고 고소했다. 따라서 아동 유괴죄는' 범죄의 끝' 으로 볼 수 없다. 원안 피해자 조평은16,5438+0 년 8 월 14 세. 이때 1997 형법은 이미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므로 1997 형법의 기소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형사신고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1979 형법 제 78 조' 범죄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 범죄행위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는 심사를 거쳐 범죄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불법 구금의 경우, 범죄 용의자의 구금 행위는 피해자의 인신자유와 동시에 제한되는데, 이런 범죄는 일반적으로 연속범이라고 불린다.

아동 유괴죄는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괴하여 가족이나 보호자를 떠나게 하는 것이다. 일단 행위자의 납치 행위로 피해자가 자신의 가정과 보호자를 떠나게 되면 범죄가 완성된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정과 보호자를 떠나는 위법 상태가 지속되면 국가범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은 원심 사건이 1979 형법 제 78 조에' 추소 기한은 범죄의 날부터 계산한다 1979 형법에 따르면 원안에서 진 씨는 5 개월 동안 아기를 유괴하고 유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고 법정 형벌은 5 년 감금이다.

1979 형법 제 76 조는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5 년을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을 계산한다. 법정 최고형은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15 년을 거쳤다.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에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

원안에서 진 모 씨는 1988 에서 아동유괴죄를 저질렀다. 2020 년까지 진 모 씨는 32 년 동안 체포돼 아동유괴죄 10 년의 추소 기간을 넘어섰다. 형법 1979 에 따르면 진 씨는 더 이상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최고법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은 기소 시효를 초과합니까? 형법 1979 또는 1997 을 적용해야 합니까?

조평 부모는 "최고인민법원이 형법 시효 규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규정하고 있다고 고소했다. "1997 10 10 월 1 수정 전 또는 개정된 형법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행위자가 1997 년 9 월 30 일 이전에 실시한 범죄행위에 대해 인민검찰청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 또는 인민법원에 의해 사건을 접수하고, 행위자가 수사나 재판을 피하고, 기소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전형법 제 77 조의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적용된다. 그 중' 기소 시효 초과 여부' 는' 본 사건이 신형법이 발효될 때 형법 제 1997, 10 조에 규정된 기소 시효를 초과했다' 고 해석해야 한다.

조평의 부모는 원래 사건이 6 월 1988+ 10 월 10 에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1979 형법에 따르면 기소 기간은 10 년이며 1997 년 9 월 30 일 기소 기한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979 형법은 기소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 형사항소 결과에 대한 통지.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법원' 형법 시효 규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의 상술한 규정이 기소 기한이 만료된 후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시하고 있으며 1979 형법 제 77 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2000 년 10 월 25 일' 공안부의 형사기소기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회답' 도' 경처벌원칙에 따라 1997 년 9 월 30 일 이전에 범죄행위를 실시하는 시한, 적용/KLOC 따라서 원안은 1988 에서 발생했으며, 형법 1979 의 기소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고소인은 그가 유사한 사건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고검사: 그는 참고할 수 없다.

조평 부모는 유주시 유비구 인민법원 20 14 형사판결서를 검찰에 제출해 199 1 범죄를 고소한 이모화는 아동유괴죄로 징역 3 년을 선고받았다. 본 사건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므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최고검사' 형사신고결과 통지서' 에 따르면 이모화 유괴아동사건은 199 1 으로 나타났다. 지난 5 월 22 일 이모화는 동향표와의 갈등으로 장남을 속여 동생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20 14 04 18 유주시 유비구 공안지국 이모화 이송심사 기소. 유비구 인민검찰원은 이 씨가 본 사건으로 평남현 구치소 1996 에서 한 달 동안 구금되어 증거 부족으로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 14 년 2 월 2 일까지 원래의 숙소에서 도망쳤다.

유비구 검찰원은 이모화가 1979 형법 제 77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한 후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 에 속한 것으로 보고 20 14 년 6 월 20 일 이모화에게 제기됐다 같은 해 6 월 65438+2 월 1 1 일 유비 지방법원은 아동 유괴죄로 이 모 씨화에게 징역 3 년을 선고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진 씨가 어린이를 유괴했다는 증거가 6 월 1988+ 10 월1 두 사건의 차이점은 이 씨가 강제 조치를 취했고 진 씨는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모화 유괴아동사건은 1979 형법 제 77 조에 속한다. "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사법부는 정확하게 추궁해야 한다. 진 모 모 영유괴아동사건은 이런 상황에 속하지 않아 이모화 유괴아동사건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인민검찰원은 계림시 상산구 인민검찰원이 체포 결정을 비준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고소사유는 성립될 수 없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이 형사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심사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위의 결과에 대해 조영은 그녀와 부모가 진 모 씨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고집하며 다른 경로를 통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