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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취업이든 지속적인 교육이든 강제 신체검사는 인권을 위반한다.

인권 존중은 시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고용주가 강력한 지위에 힘입어 공민 신체검사를 마음대로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문명화되지 않은 방법이다. 우리 사회가 인권 존중을 제창할 때, 우리는 이런 기본 지식을 알아야 한다.

어떤 학우가 나에게 일자리를 찾기 위해 손에 바늘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매우 놀랐다. 그는 현재 모든 채용 기관이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대학생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취업률이 낮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단위의 면접을 신청해야 했다. 각 부서는 그들이 지정한 병원 검진을 요구하고, 한 단위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 7 ~ 8 단위를 찾으려면 적어도 7 ~ 8 바늘을 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신체검사를 필요로 할수록 단위가 좋아질수록 검사한 항목이 많아진다.

강제 시민 신체검사는 어떤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약간의 분석을 통해,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위법이거나 심지어 범죄 행위라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는 헌법이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보호하고 시민의 신체 불법 수색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불법 수색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245 조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몸을 수색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범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몸을 수색하여 한 사람의 몸을 검사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 "몸" 은 사람의 옷 주머니와 몸의 겉모습만 이해할 수 없으며, 신체의 내부도 포함할 수 있는 것 같다. 만약 법이 사람의 주머니를 수색하고 옷을 벗는 검사를 금지한다면, 혈액 샘플을 마음대로 채취하고 체액을 검사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까?

강제 신체검사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보편적이다. 새로운 규정에서 진학, 공무원 모집, 교사 채용, 모집, 경찰 모집, 조종사 선발, 항공승, 심지어 고위 지도 간부 발탁까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왜 각종 강제 신체검사는 오랫동안 위법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평소대로 받아들일까? 신체 검사는 몸수색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모든 강제 검진은 불법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다. 일부 검진은 확실히 필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 검진법과 불법적인 경계는 모호하다. 직관적으로 조종사가 되려면 매우 엄격한 신체검사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종사로서의 신체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다. 군대에 가면 경찰이 되어도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정한 체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리사와 같은 식품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체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신체검사가 필요하고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신체검사 위법과 합법적인 경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신체검사는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법에 엄격히 의거하고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체검사는 두 가지 상황에서만 필요하고 합리적이다. 하나는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한 것이다. 둘째, 확실히 직업의 구체적인 수요를 위한 것이다.

신체검사는 시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강제 신체검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 가 있어야 한다. 본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가리킨다. 헌법시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제한적 입법은 헌법권리 보호 정신에 의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 채용과 지속적인 교육에서의 신체검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대부분 일부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 신체검사의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 《 전염병 예방법 》 규정에 따르면 전염병 전파를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에 대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 검진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해 강제 검진도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실시해야 하며 모든 신병과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전염병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신체 접촉에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의사, 유아교사, 식품 가공,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 (예: 요리사 등) 은 직장에 나갈 때도 필요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업무에 강제 검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인, 경찰, 조종사 등의' 직업별 필요' 로 제한해야 한다. 청각과 시각을 포함해서요. 또 축구 심판과 같은 체력 검사, 심장, 폐활량, 달리기 등의 지표도 필요하다. 이 신체검사의 합법성은 신체검사와 업무의 성격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시험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신체검사는 모집 기관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고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일부 고용인 단위는 위에서 언급한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검사 조건과 기준을 무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인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에 속한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이 여성의 신체 일부 부위를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개인적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다. 이전에 우리나라' 산모보건법' 은 남녀 양측이 혼인을 등록할 때 의무적인 혼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시민의 상술한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혼인등록조례' 에 의해 취소되고, 여론에 의해 공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널리 칭송받고 있다.

취업촉진법' 은 고용인 기관이 구직자에게 신체검사를 요구하거나 신체검사에 관한 정보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단, 업무별 필요나 공중위생 안전을 위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위반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시정해야 한다. 확실히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인 자질을 갖춘 병원에서 발급한 신체검사 증명서는 증명효력이 있으며, 기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인권 존중은 시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고용주가 강력한 지위에 힘입어 공민 신체검사를 마음대로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문명화되지 않은 방법이다. 우리 사회가 인권 존중을 제창할 때, 우리는 이런 기본 지식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