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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기관 실무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증 기관의 심사 관리와 집업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 기관의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이하' 공증법') 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공증 기관은 마땅히 공증법과 본 방법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

공증 기관의 설립은 마땅히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총량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공증 기관은 법률을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견지하며, 공증 집업 규범과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공증 기관은 지방과 국가공증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4 조 공증 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증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민사 책임을 진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제 5 조 사법행정기관은' 공증법' 과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공증기관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 6 조 공증 협회는 공증 업계의 자율조직이다. 공증 협회는' 공증법' 과 협회 장정에 따라 공증 기관의 집업 활동을 감독한다. 제 2 장 공증 기관 설립 승인 제 7 조 공증 기관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제 8 조 공증 기관은 현, 비구 시, 구 시, 직할시, 시 관할 구역에 설립될 수 있다. 구역을 세운 시와 직할시는 하나 이상의 공증인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공증 기관은 행정구에 따라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 제 9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공증 기관 설치 원칙에 따라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 인구, 교통조건, 공증 서비스의 실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본 행정 구역 내 공증 기관의 설정 계획을 세우고, 현지 상황과 공증 수요의 변화에 따라 설정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증 기관 설정 방안에는 설정 방안의 근거, 공증 기관 설정 및 배치 배치, 공증 집업 구역 구분 배치, 공증 기관 총량 및 지역 분포 배치 등이 포함됩니다.

공증 기관의 설립 방안과 조정 방안은 사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공증 실무 지역은 다음 지역으로 나눌 수있다.

(a) 카운티, 비 지구 도시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권;

(2) 구 () 의 시, 직할시 또는 관할 시 관할 구역.

공증 기관의 집업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공증 기관의 설립이나 변경을 승인할 때 정한다. 제 11 조 공증 기관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자신의 이름을 가져라.

(b) 고정 된 장소가있다.

(3) 두 명 이상의 공증인이 있습니다.

(d) 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있다.

공증 기관 설립은 사법부가 승인한 공증 기관 설정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공증 기관의 책임자는 3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증인 중에서 선출되어 현지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공증처의 창업자금 액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4 조 공증 기관 설립, 현지 사법행정기관이 설립해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보고한다.

공증 기관 설립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공증 기관 설립 신청서 및 설립 보고서;

(2) 사용할 공증 기관의 이름;

(3) 공증인 자격을 갖춘 의임공증인 명단,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증명 자료

(4) 공증 기관 책임자를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5) 자금 증명서를 개시한다.

(6) 사무실 공간 증명;

(7) 제출해야하는 기타 자료.

공증기구를 설립하려면 새로운 공증인을 배치해야 하며,' 공증법' 과 사법부가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심사 임명을 신청해야 한다. 제 1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설립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설립을 승인하고 "공증 기관 연습 증명서" 를 발급합니다. 설립을 비준하지 않는 것은 결정에서 비준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공증 기관 설립을 승인하는 결정은 사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공증 기관은 지방공증 기관 설정에 따라 이름, 사무실 장소 또는 분립, 합병, 집업 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사법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비준 변경을 한 사람은 사법부에 신고해야 한다.

공증인 변경 책임자는 현지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단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 1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비준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성급 신문에 설립을 승인한 공증 기관과 공증 기관의 중요한 변동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법무부는 정기적으로 전국 공증 기관 명부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