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초과근무는 일반적으로 고용인 단위가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외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당직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직무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정상 근무 시간 외에 특정 비생산적 및 비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책임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당직은 야간, 공휴일, 법정 공휴일 등과 같이 직장이 임시로 배정되거나 비근무 시간에 배정되는 일을 가리킨다. , 안전, 소방, 명절 방화, 도난 방지, 비상사태와 비상공무 처리, 또는 근로자 일자리와 관련이 있지만 비생산적인 업무로 인해 당직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 문지기, 전화 접수 등).
둘째, 당직과 야근의 차이
첫째, 업무 특성과 임무가 다르다. 당직과 초과근무는 모두 법정근무시간 외에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당직은 어떤 특수한 이유로, 근로자는 비근무시간에 어떤 비생산적이고 비전문적인 일을 맡게 된다. 초과 근무는 단위 생산 경영 요구로 인해 근로자가 원래 근무지와 비근무시간에 계속 본업에 종사한다.
둘째, 조정 규범이 다르다. 당직은 여전히 명확한 법률 규범이 있어서 조정한다. 그러나 초과 근무는' 노동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셋째, 근로 보수 지불의 근거는 다르다. 직무 보상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단위 내부에서 제정한 규칙과 제도에 의해 규제된다. 초과 근무 수당은 노동법과 "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직접 규제됩니다.
넷째, 시한이 다르다. 당직 기간은 제한이 없다. 그리고 초과 근무는 반드시 노동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루에 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 근무와 당직을 판단하는 주된 근거는 근로자가 원직에서 계속 일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생산이나 경영 임무가 있는지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당직 기간 동안 직접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업무 임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여전히 쉬고 있기 때문에 당직은 야근과 직접적으로 동등하지 않으며, 고용인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당직자가 잠을 자든 순찰을 하든, 주로 안전과 당직시간에 관한 일 (또는 연락) 이다. 사고 (예: 절도, 화재 등) 가 발생하면 ) 당직 기간 동안 발생하려면 제때에 처리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직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기업 자산 물자가 손실되는 경우에도 일정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직책이 중요한 것이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이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의무와 이익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당직자의 노동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당직을 배정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당직은 야근과는 달리' 노동법' 등 관련 법규는 당직비 또는 당직수당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므로 고용인의 해당 규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당직은 초과근무와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직에 관한 관련 법규는 아직 없고, 이에 대한 규정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근무명언) 따라서 당직을 배정할 때는 반드시 당직의 범위와 임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당직의 이름을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안배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당직과 초과근무의 성격과 업무량은 다르지만 대우가 다른 것도 합리적이다. 그러나 결국 당직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평등과 공평한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직무비용을 합리적으로 주어야 한다. 또 각지의 정책법규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직무비 납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 기업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