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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법 관계에서 쌍방의 권리와 의무
노동방법

명사해석

1. 국제노동기준: 협의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국제노동협약, 국제노동건의서를 가리킨다.

2. 넓은 의미의 노동법: 노동관계 및 기타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

3. 노동법 체계: 노동법 부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상호 내부 연계가 있는 법률 규범의 통일된 전체를 가리킨다.

4. 노동법체계: 노동법체계를 기초로 이론요약과 종합분석을 거쳐 형성된 체계를 말한다.

5. 노동법의 기본 원칙: 전체 노동법 체계에 포함된 전반적인 지도사상과 근본 원칙을 말하며 노동법의 본질과 기본정신을 반영하며 노동법 입법, 법 집행, 사법의 전 과정을 관통한다.

6. 경제파업: 노동관계 쌍방의 갈등이 격화될 때 노조가 노동자를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일을 멈추고 취하는 일종의 대항 행동이다.

7. 참여권: 일명 직원 참여, 노동 참여는 근로자가 기업의 관리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관리 정보를 알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8. 근로자의 기본 노동의무: 근로자가 노동법규의 요구에 따라 노동과 업무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기본 노동의무를 말한다.

9. 노동법관계: 노동관계 조정 과정에서 노동법규범에 의해 형성된 노동권과 노동의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10, 노동법관계주체: 노동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노동법관계의 참가자를 가리킨다.

1 1. 노동법 관계의 내용: 노동법 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12, 노동법관계의 대상: 노동법관계 쌍방의 권리의무의 대상을 가리킨다.

13, 노동법관계의 발생: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법규범과 노동계약에 따라 서로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14. 노동법 관계 변경: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법 규범에 따라 원래 노동계약에서 확정된 권리의무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15, 노동법 관계의 소멸: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규범에 따라 서로의 노동권 의무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노동법 관계 사실: 노동법 규범에 규정된 노동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17. 정기교체공: 농민교체공이라고도 하며 농촌에서 모집한 것으로 호적과 농민 신분을 바꾸지 않고 정기적으로 번갈아 일하고 경작하는 노동계약제 근로자를 가리킨다.

18. 노동계약 체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합의를 통해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19, 노동계약의 내용: 노동계약 쌍방이 협상을 통해 달성한, 계약조항에 반영된 노동권리와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가리킨다.

20. 경쟁금지: 경쟁제한과 경쟁금지라고도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계약을 통해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노동관계 존속 기간과 노동관계 해제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인과 경쟁관계가 있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2 1. 단체계약: 단체협상 쌍방 대표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평등협상 합의에 따라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등에 대한 서면 합의를 말한다.

22. 취업보장: 일명 취업촉진이라고도 하는 것은 국가가 시민의 근무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일자리 창출 조건, 일자리 확대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말한다.

23. 취업: 노동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법정노동연령 내에서 일정한 노동보수나 경영수입이 있는 사회노동에 자발적으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24. 실업등록: 법정노동연령 내에는 노동능력과 취업소원이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않은 도시인원에 대한 등록을 말한다.

25.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은 도시실업자와 기업잉여인력 배치 임무를 맡고 국가와 사회가 생산경영자조를 지원하는 집단경제조직을 말한다.

26. 취업훈련센터는 각급 노동행정부의 지도하에 노동취업서비스기관이 관리하고 지도하는 취업훈련주체를 말한다.

27. 실직 근로자: 고용인 단위의 생산 경영 상황 때문에 자신의 생산이나 일자리를 떠나 더 이상 본 부서의 다른 어떤 일에도 종사하지 않고, 사회에서 재취업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고용인 단위와의 노동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를 가리킨다.

28. 임금: 임금이라고도 하며, 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 따라 노동의 수량과 품질을 제공하고, 법률 규정이나 노동계약에 따라 화폐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노동 보수를 말한다.

29. 시간임금: 근로자의 기술 숙련도, 과중한 작업량,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형태를 말한다.

30. 성과급은 합격제품의 수량과 미리 규정된 성과단위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형식이다.

3 1. 보너스: 효과적인 초과노동보상으로, 직원 임금의 보완형이며, 일과 생산건설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직원에 대한 보상이다.

32. 수당: 사원이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추가 노동소비와 생활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 추가적인 노동보상과 물질적 장려로 노동보상의 보완 형태다.

33. 최저임금제도: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했다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반드시 법정최저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노동보수를 말한다.

34. 특별한 경우의 임금: 법률, 규정 또는 노동 계약의 규정에 따라 특별 시간이나 특별 근무 조건 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35. 휴식 시간: 근로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생산과 일에 종사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지배하는 시간을 말한다.

36. 친척휴가: 직원이 부모나 배우자와 떨어져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37. 직업안전법보장: 국가가 근로자의 생산과 업무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생산설비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각종 법규를 말한다.

38. 특수작업: 사상자가 발생하기 쉽고 운영자 본인, 타인, 주변 시설의 안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작업을 말한다.

39. 여직원: 임금소득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모든 여직원,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을 포함한다.

40.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보호: 신체 구조, 생리적 특성, 특수한 필요에 대한 법적 보호, 그리고 노동에 대한 특수한 권익을 가리킨다.

4 1, 직업규율: 일명 노동규율은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지켜야 할 노동규칙과 질서를 가리킨다.

42. 사회구조: 사회구조라고도 하며, 국가와 사회가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난을 겪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43. 사회복지: 국가가 전체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복지사업 개발, 공공복지시설 건설 등 정책조치를 통해 생활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높이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44. 연금보험: 연금보험이라고도 하며, 근로자가 노령이나 장애로 직장을 그만둔 후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보상과 도움을 받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45. 실업보험: 우리나라가 과거에 실업보험이라고 불렀던 것은 노동자들이 실업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중단되었을 때 법정기한 내에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46. 산업재해보험: 직업상해보험이나 직업상해보상보험이라고도 하며, 생산, 업무 중 사고상해와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 생활보장, 경제보상, 의료치료, 직업재활 등의 물질적 도움을 법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47. 질병보험:' 질병보험',' 건강보험

48. 직원 복리 후생: 일명 직업복리, 단체복리, 직원 복리 후생 등. , 직공 물질문화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해 직공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수당 시설 서비스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말한다.

49. 직공 집단복지는 직공의 집단생활이나 공동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하고 제공하는 각종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

50. 직공 민주관리: 일명 직공 참여, 노동참여는 직공이 기업의 관리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5 1, 직원 대표대회: 기업민주관리의 기본 형식이며, 직원들이 민주관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52. 노동법 위반의 책임: 노동법을 위반하는 법적 책임은 노동법 위반으로 인해 노동관계 주체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법적 결과를 가리킨다.

53. 일반감독검사: 노동검사기관이 실시한 정례검사와 부정기검사를 가리키며 노동법 위반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54. 노동 분쟁: 노동 분쟁이라고도 하며, 외국에서는 노동 분쟁이나 노동 분쟁이라고도 하며, 노동관계 쌍방이 노동권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분쟁을 가리킨다.

55. 집단분쟁: 일명 다인분쟁이란 한 측 근로자 수가 정족수에 도달했을 때 같은 이유로 고용인과 발생한 노동분쟁을 말한다.

56. 집단분쟁: 집단계약분쟁이라고도 하며 노조와 대표와 전체 직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고용인 단위 간에 집단계약 체결로 인한 분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