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교사하는 입법 재구조화를 논하다.
요약: 현대형법에서 각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교사범들을 * * * 공범에 넣어 연구를 진행한다. 교사범죄를 특수한 * * * 공범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만 여러 방면에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필자는 범죄 공범자 이론에서 벗어나 형법에 교사범죄를 증설하고 교사행위를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독특한 시각에서 교사범의 성격, 개념, 성립요건, 유죄 양형에 대해 논의하여 교사범죄에 대해 더 많은 인식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키워드: 교사범 교사범죄 * * * 동죄
교사범죄의 재구조화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다.
요약: 현대형법 이론에서 각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교사범을 공동범죄의 연구 범위에 포함시켰다. 교사범은 특수한 공범자로서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지만 여러 방면에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필자는 그것을 공범자 이론에서 벗어나 형법에 교사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죄를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토론할 수 있다. 이 글은 독특한 시각으로 교사범의 성격, 개념, 구성요건 및 처벌 원칙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이 글이 우리가 교사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교사범 교사죄 공모하다.
현대 교사범 이론은 주로 자산계급 혁명이 승리한 후에 발전한 것이다. 현대형법의 원조인 페르바하는 이와 관련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교사범 이론의 연구에 고전적인 철학 패러다임을 제공했다. 그러나, 실천은 교사범을 동죄의 연구에 포함시키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교사범은 * * * 죄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연구할 수 있다. 형법전에 교사죄를 증설할 것을 건의하다. 구체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를 교사하는 개념
범죄 공범자의 범주에서 볼 때, 교사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교사자는 고의적이어야 한다. 교사범에 대한 처벌은 주관적이고 악랄한 처벌이기 때문에 교사범은 주관적으로 사회관리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져야 한다. 바로 그의 의도가 교사범에게 벌을 주었다. 한편 과실범죄는 다른 사람이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을 기대하는 고의가 없고, 주관적인 악성은 미미하며 형법상 유죄 양형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 * * 공범자의 인정에서 두 명 이상의' 고의적' 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 * * 공범의 형태를 벗어난 교사범의 인정에서' 의도적' 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교사범들이 교사한 것은 범죄 행위뿐 아니라 교사범들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 외에 심각한 위법 행위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관점과는 크게 다르다. 필자는 교사범들이 좀도둑 만지는 등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몇 가지 위법 행위를 여러 차례 교사해 왔으며, 주관적인 악성이 커서 사회적 영향이 극히 나쁘다고 생각한다. 교사범의 구성요건만 충족하면 형법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바로 현행 형법의 이러한 결함으로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 (특히 미성년자) 을 교사하여 역과 부두에서 절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셋째, 교사된' 다른 사람' 은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 은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 전책임능력자, 의식과 의지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형사책임능력자를 가리킨다. 법정 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능력을 식별하고 통제하지 못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교사당하는 사람은 범죄 도구로만, 즉 간접정범을 설립하고, 교사범에게 교사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을 선고받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필자는 교사범이 독립된 범죄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교사범이 교사범에게 범죄를 교사하거나 위법 행위 (범죄 기준에 미치지 못함) 를 하도록 부추겼든,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는 사람은 교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자' 법정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통제하는 사람' 의 특수성은 교사범 자체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교사자가 형법에 추궁을 받는지 여부도 무관하지만 양형줄거리로 삼을 수 있다.
넷째, 교사범 자체는 사회적 해악성과 범죄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질적 침해는 범죄자의 매체를 통해 드러난다. 교사범 행위는 시행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동자는 독립적 사고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며, 교사범의 범죄는 일부러 교사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침해는 없다. 교사죄는 교사행위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며, 선동자가 시행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따라서 정의에서 교사결과, 즉'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의 요소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것은 교사범에 대한 처벌이 선동자가 그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형 줄거리에서 고려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섯째, 교사법과 수단은 교사나 일반 협박, 구걸, 설득, 선동, 매수, 선동, 유혹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행위들을 "교사하다" 와 "교사하다" 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필자는' 교사하다' 와' 교사하다' 를' 교사하다' 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귀납적 의미는 크지 않다.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다' 로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사하다',' 교사하다' 보다 간결한 입법의 요구에 부합한다.
둘째, 교사죄의 구성요건
서방 자산계급도' * * * 범성립론' 에서' 교사범 성립' 문제를 토론했다. * * * 범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로 범죄 * * * 설, 행위 * * * 와 같은 의미의 주체라는 세 가지 학설이 있다. 필자는 범죄 자체의 독립성을 교사하는 것에서 범죄를 교사하는 네 가지 구성 요소, 즉 범죄 대상, 객관적 측면, 주체, 주관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교사범의 객체요건은 사회관리질서이며, 교사범에게 침해를 당한 대상은 아니지만, 교사범에게 침해를 당한 대상은 간접적인 객체로 간주될 수 있다. 교사할 때 간접 대상의 존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임산부에게 아이를 낳도록 부추긴 후 죽이는 것과 같다. "넓은 의미의 사회관리질서는 생산질서, 작업질서, 교육질서,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질서 등을 포함한다. , 모든 범죄 행위는 일정한 관리 질서를 침범했다. 좁은 사회 관리 질서는 형법의 다른 각 장에 규정된 범죄에 의해 침범된 유사 객체 이외의 사회 관리 질서를 가리킨다. " 사회 관리 질서를 파괴하도록 교사하다. 교사범들이 침범한 대상의 보편성과 범죄 방법을 전수하는 죄의 동일성을 감안하면 교사범의 객체 요건을 사회관리질서로 인정할 수 있다.
2. 객관적인 요구는 행위자가 타인의 범죄를 고의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교사행위를 실시한 것이다. 객관적 측면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교사행위의 내용, 우리나라 형법 분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범죄 외에 형법이 규정하지 않은 기타 심각한 위법 행위도 포함되며 판사가 자유롭게 재량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형법에 규정된 선동 반란죄 (즉, 국가를 분열시키는 선동죄) 와 같은 내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정권의 전복을 선동하는 범죄;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는 범죄; 폭력을 선동하여 법 집행 범죄에 저항하다. 사병을 선동하여 군대를 탈출하는 범죄 등. 형법에서 이미 단독으로 구체적인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범의 교사내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형법에 규정된 유인죄와 교사죄, 이를테면' 어린 딸의 매춘을 유인하는 죄' 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다섯 가지 선동죄 자체가 교사범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동자는 반드시 특정한 사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선동죄는 특정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보통 여러 사람에게 교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다섯 가지 선동죄가 교사범의 교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국가를 분열시키는 선동죄를 예로 들어 봅시다. 갑범은 국가를 분열시키는 죄를 선동하고, 을은 갑범죄를 교사한다. 두 죄는 각기 천추를 가지고 있다. B 의 행위는 교사범의 성립 조건에 부합하며 여전히 교사범을 구성한다. "어린 딸의 매춘을 유인하다" 는 죄는 선동죄와는 다르다. 교사범을 설립했지만 형법이 단독으로 열거되어 교사내용에서 제외될 수는 있지만, 같은 이유로' 어린 딸의 매춘 유혹' 죄를 배제할 수는 없다. 교사한 내용은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어머니에게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않고 아기를 굶어 죽게 부추긴다면, 그것은 범행에 대한 교사이다.
(2) 선동 행위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교사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행동과 행동이 모두 교사행위라고 긍정하는 방식이며, 교사범의 불행위범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론은 교사만이 하나의 행위로 시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사범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교사범에게 이전 행위로 인한 어떤 해로운 결과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 교사범의 첫 번째 교사행위는 이미 교사죄를 구성하였다. 교사범들이 교사된 범죄를 막기 위해 해를 끼치는 행위는 양형 줄거리로만 삼을 수 있다.
(3) 교사행위의 강도는 "교사받는 사람의 의도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고 해야 한다. 교사하는 강도는 교사하는 내재적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구성요건에서 규정할 수 있다.
(4) 교사범은 모든 사람이다. 이 점은 개념에서 이미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3. 주체는 일반주체, 즉 만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위에서 이미 이희휘 교수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견해를 언급했다. 이 교수의 견해는 전통적인 * * * 죄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교사범으로서 독립된 범죄로 주관적이고 악성이 작으며 형법에 규정된 14 이상 16 이하의 유한소유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8 가지 폭력범죄와 비교될 수 없다고 본다.
4. 주관적 요건은 고의적이며, 직접 고의와 간접 고의를 포함한다. 즉, 교사범들은 자신의 선동이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고 어느 정도의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이곳의 교사에는 이중성이 있다. 즉, "한편으로는 교사범 본인은 고의적인 범죄의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교사행위도 다른 사람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3}
요약하자면, 범죄의 대상, 객관적 측면, 주체, 주관적 방면의 네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교사범의 성립을 부추긴다.
셋. 교사범의 유죄 판결과 양형.
* * * 공범제도 하에서 각국의 형법은 통상 교사범의 죄명을 확정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9 조는 "?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교사하는 사람은 공동범죄에서의 그의 역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교사된 사람은 교사된 죄를 범하지 않고 교사범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 이탈리아' 형법' 제 1 15 조는 다른 사람을 교사하는 범죄를 교사한 경우 이미 교사했지만 범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죄의 부추김을 받은 상황에서 판사는 안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교사하지 않고 중죄의 교사라면 치안조치로 교사범을 처벌할 수 있다. 필자는 사법실천에서 * * * 범죄자의 억지부회의 관점으로 교사범죄를 처리하는 것을 단호히 피해야 하며, 교사범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교사줄거리와 사회적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란 교사적인 성격, 내용, 교사하는 대상, 교사하는 방법, 교사하는 횟수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피해의 정도는 교사행위가 사회에 끼친 실질적 해악을 말하며, 주로 교사자가 교사행위를 저질렀는지, 교사행위 자체가 형법 분칙에 따른 범죄에 속하는지 조사한다. 교사행위의 역할과 영향을 전면적으로 분석해야 양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교사범들이 교사행위를 시작하자마자 범죄가 완료되어 구성요건을 충족해 범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교사범죄는 기수와 미수의 구분이 없으며, 교사자가 그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교사범죄를 교사하는 것이 아직 미수의 기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교사한 후, 교사된 사람은 교사된 대상으로 이미 사상을 바꾸어 범죄의 완성 형태가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페스트, 독서명언) 범죄 기수 형태와 범죄 준비 형태, 범죄 중단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겸손의 원칙과 사회적 유해성을 감안하여 교사범의 예비범과 예비단계의 중단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사범의 신분이 교사범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특정 신분이 없는 사람은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범죄를 교사하고, 그 특정 신분으로 인해' 중벌' 이나' 가벼움, 완화, 면제' 를 초래한 사람은 그 신분이 없는 교사범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일반인 A 는 국가 직원 B 를 불법 구금하도록 부추겼다. B 의 신분은 중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줄거리에 따라 A 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간접 abettor 의 형사 책임은 명확해야합니다. 간접교사범이란 교사범들이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다른 제 3 인의 중개인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교사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범죄를 교사하는 고의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간접 교사범들은 분명 교사하는 고의적이고 교사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지만, 세 번 이상 지속되는 간접 교사범은 처벌할 수 없다. 그 책임에 대해 필자는 직접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교사범을 교사하면 교사범으로 논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넷. 결론
요약하자면 교사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 조 * * * 공범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장에 교사죄를 늘려야 한다. 양형에서는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선고할 것을 건의합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7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동시에, 줄거리가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미성년자만 교사하여 특정 폭력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것과 같은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하며, 교사범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교사범의 성격에 부합해야 한다. 동시에, 교사자가 교사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교사범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 또한 교사범의 성격을 감안하여 교사범에게 교육과 개조를 강화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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