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봉건 사회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상품의 팽창이 자급자족하는 농업 경제를 망쳤다. 시민 계급이 역사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상품 시장에서 생산자, 경영자, 소비자는 모두 독립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활동과 제품은 상품으로 시장에서 교환하고 자유롭게 경쟁한다. 사람은 독립된 개체가 되어 시장 교환에서 자유와 평등의 주체가 되었다. 계약 경제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계약 활동이 크게 늘어났다. 계약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경제 기반은 사회의식을 결정하고, 사람들은 점차 계약관념을 받아들인다. "사회계약론" 은 우선 새로운 사회관계와 사회구조를 구축하는 이론자원이 되고, 점차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되고 있다. "사회 계약론" 은 허구적인 혐의를 받고 있지만, 서유럽 사회 시장 경제의 발전과 공공 재정의 수립에서 사회계약사상은 줄곧 깊은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첫째, 시장 경제는 일종의' 사적 계약' 경제이다.
자연 경제 형태 하에서 경제는 폐쇄적이고 제한적이며 보수적이며 자급자족하여 혈연, 가족, 종교, 윤리, 등급으로 정의된 각종 신분으로 제한되며, 그들은 특정 신분에서 규칙을 따르고 현상에 안주한다. 이런 소규모 소농 경제는 사람과 사람의 상호 의존, 사람에 대한 의존, 토지에 대한 의존을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의존을 결정하고, 당시 소생산자는 독립된 인격이 없었고, 완전한 사회 주체가 되기 어려웠고, 사회 구성원들은 인치의 독재제도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졌다. 그러나 시장경제 여건에서 계약관계는 상품 생산자 간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교류 형식이자 광범위한 사회관계 존재의 전제조건이나 기초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경제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계약 원칙이 진정한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 정신이 광범위하게 발양되었다.
첫째, 시장 경제는 동등한 경제입니다. 계약의 체결은 주체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신분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미 인격상의 차별을 제거했고, 계약의 체결은 완전히 평등주체 사이의 것이다. 게다가 평등은 계약 체결의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계약 실현의 과정과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시장경제는 자유경제다. 계약은 쌍방이 자유 의지를 통해 달성한 합의이다. 어느 쪽으로든 상대나 제 3 자의 협박을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은 자발성과 성실, 자유 (자율적) 로 계약 대상을 선택해 계약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셋째로, 시장경제는 계약을 통해 사적인 합의를 표현하는 경제이다. 상품경제에 참여하는 사회주체가 계약 형식으로 합의한 합의는 보통 권리와 의무로 표현된다. 반복적인 제안과 약속을 거쳐 계약 쌍방이 합의한 합의가 쌍방의 권리와 의무 관계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약은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형성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는 여전히 경쟁 경제이다.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사회주체나 시장 주체는 평등자유 경쟁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시장경제의 발전과 완전히 일치한다. 시장 메커니즘이 자유경쟁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승열퇴를 통해서만 사회자원을 비효율적인 이용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장의 합리적인 자원 배분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시장 메커니즘, 특히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은 계약 관계의 수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계약 관계는 계약의 지도 하에 이루어진다. 헤겔이 말했듯이, "계약 관계는 자원 이전에 중개 역할을 하여 절대 구별의 독립 소유자가 의지의 통일을 이루게 한다." 계약 관계가 없는 중개와 계약 정신의 지도,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도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도 사회주의 계약과 사계약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다양한 경제성분이 공존하는 것 외에 다른 유형의 상품경제와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 주체가 경제 생활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요구한다. 상품 교환 등 경제 교환의 본질은 여전히 이익 교환과 권리 실현의 과정이다. 사적 계약은 여전히 사회 주체가 사회경제 교류에 참여하고 이익 교환을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형식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사회주체는 경제생활의 전 과정과 각 고리, 즉 상품 생산, 교환, 소비 등 모든 방면에서 계약이라는 중개 형식에 의지해야 한다. 이런 형식으로 쌍방은 자연히 상대방을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의 자유 의지를 표현하여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형성한다. 사적 계약은 시장경제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며, 시장경제의 가장 보편적인 행동 규범이자 가장 적절한 조직 형식이다.
둘째, 공공 재정은 먼저 민간 계약 재정을 보호한다.
공공재정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 모델이다. 따라서 공공 재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장 계약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공공재정은 시장 계약을 보호하는 도구이어야 하고, 공공재정의 사명은 사적 계약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공 재정은 먼저' 법치' 재정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보호 계약은 법률제도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봉건 사회에서 법의 주요 기능은 통치 수단이며 봉건 통치자가 봉건 특권을 수호하는 도구이며, 개인 계약 보호가 없다. 근대에 이르러 자산계급은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계약 보호를 법률의 기초로 삼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대법제의 출발점은 사계약이 보편적으로 중시되고, 법이 정부 권력을 제약하기 시작하고, 사계약이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공재정은' 신분재정' 에서' 계약재정' 으로 바뀌어야 한다.
186 1 년, 영국 법률사학자 장국휘 메인이 그의 대표작' 고대법' 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메인은 법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토론했다. 그는 "진보적인 사회의 모든 운동은 지금까지 인정에서 계약에 이르는 운동이다. 이 명제의 공식화된 언어 표현과 이론적 용량은 법률 문헌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일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사회 제도의 변천을 분석하는 고전적인 이론 도구로도 사용된다.
서유럽 공공재정의 건립 과정을 살펴보면' 신분재정' 에서' 계약재정' 으로의 전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 16 세기의 세금 특징은 귀족, 승려, 도시에 대한 면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나중에 모든 부자, 고위 관리, 전문가들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마을, 지역 및 도시도 면제권을 사기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프랑스 자산계급은 재산세를 면제받았고, 농민과 가난한 사람들은 이 주요 세금을 부담했다. 3 급' 의 사회구분은' 신분재정' 의 집중적인 표현이며,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선언' 의 지도 아래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수립된 공공재정제도가' 계약재정' 으로 바뀌었다. "12 15 년, 영국 의회는 국왕에게 대헌장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여 자신의 세금과 재정감독권을 초보적으로 확립하였다. 이후 400 여 년의 투쟁을 거쳐 1689 년' 권리법' 이 통과될 때까지 의회는 결국 세금의 입법권을 장악했다. 법률은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세권을 징수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신민에게 과도한 세금과 벌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400 년은 인류 역사상 공공재정제도가 생겨난 과정이다. "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전환기에 공공재정을 세우는 과정은 반드시' 계약재정' 이' 신분재정' 을 대체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계획경제시대의 중국 재정은 분명히 일종의' 신분재정' 이다. 재정수입 방면에서 정부의 소유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개인이 집단보다 중시되고, 집단은 국유보다 중시된다' 는 차별화된 조세 정책을 시행하였다. 재정지출 방면에서, 국가도 서로 다른 경제 부문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한다. 재정지출은 주로 국유경제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다른 경제정책에 맞춰 계획경제시대' 일대공' 의 출현을 초래했다. 상술한' 신분금융' 은 분명히 계획경제에 직접 봉사하는 것이므로 시장화 개혁에서 부정해야 한다. 계약은 시장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계약의 체결은 시장 주체의 지위가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이미 인격상의 차별을 없애고, 교역 쌍방의 신분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시장 경제 조건 하에서의 공공 재정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모든 과세 시장 주체를 공평하고 동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모든 시장 주체는 정부 권력에 의지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정부 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을 감당할 수도 없다. 그래야만 시장 메커니즘이 자유경쟁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우승열퇴를 통해 사회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셋째로, 공공재정은 공권력과 사적 권리 교환의' 공공계약' 이다.
본질적으로 계약의 개념은 사적인 영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과 사적인 영역과 공공 영역의 관계에 관한 범주이기도 하다. 하버마스는 "사회 분야에서는 시장 내 개인 간의 중심 계약이나 계획 또는 두 가지의 결합으로 존재한다" 고 생각한다. 서구 교환 이론 (홉스, 존 록, 멘데스비둘기 등으로 대표된다. ) 국가 세금과 공민 과세는 일종의 권리 의무의 교환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국가가 세금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행동을 감독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정부와 시민 개인의 관계는 통치와 통치의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거래 관계이다. 이런 교환 자체는 공공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전 경제학의 대가인 아담 스미스는 세금 이론의 핵심, 즉 국가 세금의 기초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조세 원칙 중 첫 번째였다. 그는' 평등원칙' 에서 "한 나라의 모든 시민은 각자의 능력 비율, 즉 국가 보호 아래 소득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내고 정부를 유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큰 나라의 모든 사람은 정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마치 큰 부동산의 공공 세입자가 각각 부동산에서 얻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그의 세금 기반 관점에도 사상의 교류가 크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계약과 공공계약의 관계에 있어서 공공계약은 사계약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계약식 공공재정과 사회제도가 없다면 진정한 사계약은 없을 것이다. 개인계약만 있고 공공계약은 없는 사회에서 개인계약은 종종 휴지 한 장과 같다. 사적인 계약정신만 있고 공공계약정신이 없는 사회에서는 이런 사적인 계약정신이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개인 계약" 존중을 바탕으로 공공 계약 성격의 공공 재정만이 "시장 실패" 를 보완하고,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영리적이며, 법률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일찍이 서유럽 봉건 사회 초기에 공공계약의 사상 전통은 중세 서유럽의 봉건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국왕이 신하 (기사) 에 대한' 부여' 를 하고, 신하는 국왕에게' 충성' 을 해야 한다. 즉 신하는 권리를 얻는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에, 이런 권리와 의무는 관계 쌍방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계약이 되었다. 즉, 신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권리를 누릴 수 없고, 왕자의 남용도 포함되며, 신하는 반항할 수 있다.
나중에 중세의 도래와 함께 유럽 봉건 사회는 종종 전쟁의 초연으로 가득 차 있다. 봉건제도가 발전한 시대에 유럽은 내전의 세계였다. 대외전쟁은 거의 국왕의 주요 임무가 되었다. 계속되는 전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난 지출이 필요하며, 이것은 왕에 막대한 재정적 압력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공공계약 사상은 사회 각 차원에서 국왕의 세권에 큰 제약 역할을 했다. 이런 사상의 영향으로 1265438+2005 년 6 월 5 일 영국 왕 존은 귀족의 압력으로 대헌장에 서명했다. 대헌장은 국왕이 모든 제후를 현장에 소집하여 어떤 형태의 비상세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며, 특히 왕과 제후의 전통 재정관계에서 왕권의 행사는 봉건법이 허용하는 권력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음으로 정식 제도 안배에 의해 납세자가 세금을 비준하는 원칙을 확정하였다. 전통적인 봉건 수입 외에 새로운 수입을 늘리려면 반드시 국가 공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의 동의 없이 의회는 국왕의 세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대헌장이 확인한 이런 정부와 인민 사이의' 권리-권력' 구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영국 사회 주체가 인정한 결과이다. 사권이 쌍방의' 약속', 즉 시장경제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권력은 분명히 국민의' 사회적 약속' 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런 주체의' 권리 대 권력' 구조에서 미시적으로 볼 때 사회주체는 시장경제 생활에 평등하고 자유롭게 참여하고 상품교환, 자유경쟁을 하며 사회경제생활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사회 주체가 광범위한 민주적 권리를 누리는 전제와 기초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국민이 국가 정치생활의 주인, 즉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공공권력은 인민의' 사회적 약속' 에서 비롯되므로, 권력을 인민의 권리로 봉사하는 것은 그 책임이다. 이런 새로운' 권리-권력' 구조는' 사권제한 공권' 과' 공권이 사권서비스' 의 가장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형태를 제공한다.
중국의 봉건 사회는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 봉건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부계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같은 민족에 속한 다른 종족 간의 투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투쟁은 계약관계가 있는 집단의 이익 조정과 중화가 아니라 네가 죽고 사는 폭력투쟁이다. "그 부류가 아니면 반드시 뿌리째 뽑힐 것이다." " 국가와 법률의 기능은 자연히 폭력과 처벌의 색채를 띠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전통 사회 관념에서 통치계급과 국민과의 계약은 한 번도 없었고, 공권력은 처음부터 사권을 통제했다. 나는 권리를 모른다. 의무만 알고, 의무는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만 생산할 수 있다. 시민의 의식은 여기서 나올 수 없다. 시민의식이 없는 시민은 완전한 의미의 시민이 아니다. 신민 의식만 있는' 시민' 이 현대 시민의 특징을 지닌 납세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제과세를 주장하는 국가분배론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지고무상의 지위를 유지해 온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시장경제의 출현과 발전은 자발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에서 계약으로의 전환 과정이다. 이 과정의 중대한 역사적 의의는 경제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생활태도의 변화에도 있다. 이에 따라 재정관념도 계획재정의' 국가분배론' 에서 시장경제의' 재정교환론' 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 재정이 납세자에게 과세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정부 권력이 너무 크다는 것이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공권력과 사적 권리의 교환은 말할 것도 없다. 과도한 권력으로 인한 과도한 개입은 국가의 사유권에 대한 강제 분배를 실현할 수 있을 뿐이다. 필자는 사계약이 작용하는 분야에서는 정부의 원래 광범위한 권력을 약화시키거나 폐지해야 하며, 외부의 합법적인 공공계약을 활용해 단속해서는 안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aiwu qita/060205/113543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