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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는' 행정복의조례'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조 복의기관이 정확하고 제때에 복의안을 심리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복의조례' 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복의기관은 복의신청을 접수하고, 법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행정기관을 가리킨다.

재검토 기관은 재검토 기관이 법에 따라 설립 한 재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제 3 조 행정복의는 합법, 시기, 정확성,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복의신청에 대하여 복의기관은 반드시 제때에 접수해야 한다. 제 4 조는 복의업무에서 공평하게 안건을 처리하고, 정확하게 제때에 복의임무를 완수하고, 관련 이론 연구를 전개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동급이나 상급인민정부에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복의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와 동맹행정공서가 관할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복의기건에 대해 동맹행정공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치구 인민정부가 접수한다. 자치구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자치구 인민정부가 관할한다. 제 6 조 동맹행정공서 업무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복의는 동맹행정공서나 상급 주관부서가 관할한다. 법률과 법규는 본급 인민정부가 관할하고, 동맹행정공서가 관할한다. 법률은 상급 주관 부서에서 관할하고, 상급 주관 부서에서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맹행정공서 포함, 하동) 는 본 기관의 복의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복의기관은 정부법제기관과 협조하여 통칭하여' 행정복의기구' 라고 부른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에는 복의임무가 있으며, 복의기구를 설립하거나 전임 복의인원을 배치하여 본 기관의 복의기관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복의기관이나 전임 복의인원이 복의기관의 지도하에 일하며, 법률, 법규에 규정된 의무 외에 다음과 같은 직책을 수행한다.

(a) 행정 재검토, 행정 보상 및 행정 소송을 수행한다.

(2) 재검토 결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3) 하급 재검토 기관의 업무를 안내한다.

(4) 재심의 및 대응 직원 훈련;

(5) 행정 재검토 조사 및 이론적 연구를 수행한다.

(6)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사건의 통계, 입안 및 보관을 담당한다.

(7) 행정복의, 행정보상, 행정소송 등 법률자문에 답하다. 제 9 조 법률, 법규에 의해 인가된 조직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조직은 신청인이다. 법률 법규 허가 없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이 비상설 기관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 비상설 기구를 설립한 인민정부를 피요청자로 삼았다. 제 10 조 신청자는 1 ~ 2 명을 대신하여 복의에 참가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본 기관 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복의에 참가할 것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당사자에게 복의를 신청할 권리, 복의기관 또는 법정신청기한을 알리지 않아 당사자가 연체되어 복의를 신청한 것이다. 신청 기간은 당사자가 실제로 복의를 신청할 권리, 관할권이 있는 복의기관 또는 법정 신청 기한을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되지만, 기한이 지난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법원에 기소했는데 인민법원이 이미 접수한 것은 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 13 조 복의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복의신청이 법정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재심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수락 의견을 제출하고, 재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재심의 사건 수락 통지서' 와' 재심의 통지서 참가' 를 전달한다.

(b) 재검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이유와 의견을 제기하고, 재검토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신청자에게 판결서를 송부하지 않는다. 제 14 조 복의기구 조사법의학은 현장 조사, 서면 조사 또는 위탁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할 때, 재심의 인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조사필록을 만들어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5 조는 전문성 문제에 대해 감정해야 하는 것으로, 복의기관의 동의를 거쳐 법정감정부에서 감정한다. 법정 감정 부서가 없는 것은 복의기관이 지정한 부서에서 감정한다. 감정부는 감정서에 도장을 찍고 감정인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 16 조는 물증이나 현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와 피청구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검사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검사는 검사인, 신청인, 피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검문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17 조 복의기관은 신청자, 피청구인, 제 3 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복의기관이 검증과 검증을 할 때, 관련 행정기관과 기타 조직은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18 조 복의기관이 복의사건을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복의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1) 제 3 자 증가

(2) 특정 행정 행위의 집행을 중단한다.

(3) 재검토 신청 철회 신청;

(4) 관할권 이전;

(5) 법률과 법규는 복의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