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육의 임무는 덕, 지혜, 체전면 발전의 요구에 따라 조기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고, 본 지역의 유아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전성이 점차 3 년제 취학 전 교육을 보급하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와 사회 각계는 유아교육 발전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가 주최하는 유치원 외에도 여성연합, 노조 등 대중단체, 기관, 부대, 기업사업단위, 향진, 거리, 마을 단체조직도 적극적으로 유치원을 개최하거나 공동 개최해야 한다. 개인이 유치원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5 조 유치원의 신축, 변경 및 정지는 주최자가 현급 교육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1 급 교육행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한다. 제 6 조 각급 교육 행정 부문은 취학 전 교육의 주관 부문이다. 성 () 시 교육행정부 () 는 유아교육관리기관을 설립하고, 현 () 교육행정부 () 는 전임 인원을 배치하고, 향 () 에는 유아교육상담원이 있다. 제 7 조 교육 행정부는 유치원의 교육 업무를 지도, 검사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유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유치원 교사를 조직하여 학습, 시험 및 평가를 계속하십시오. 유아사범전문학교 (반) 와 직업중학교 유아사범반을 잘 운영하다. 실험 시범 유치원을 잘 운영하다. 취학 전 교육 과학 연구를 조직하다.
보건 부문은 유치원 보건 업무를 지도하고 유치원 보건 및 의료진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여성연합, 노동조합 및 기타 관련 사회단체와 함께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키고 유치원 식품, 연료, 장비, 장난감, 교구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며 아동 도서와 문학 작품의 창작, 출판 및 발행을 잘 해야 한다. 제 9 조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구체적 시행을 담당하고, 국가가 제정한 유아교육법, 법규 및 교육계획을 집행하며, 국가 관련 부서에서 인정한 교재와 현 (구) 이상 교육행정부에서 인정한 교보교재를 사용한다.
유치원은 보호와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관철하고 게임, 스포츠 활동, 수업, 관찰, 노동, 오락, 일상생활 등을 통해 유아를 교육해야 한다.
유치원은 유아가정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과학교육의 지식과 방법을 홍보해야 한다.
유치원은 표준어를 보급해야 하고, 표준어는 전국적으로 통용해야 한다. 제 10 조 유치원의 학교 운영 형식은 전일제 위주로 하숙제, 반나절제 등을 채택할 수도 있다. 유치원은 연령별로 반을 나누고, 혼합반은 연령별로 분류한다. 제 11 조 유치원에는 원장장, 교사, 보육원 및 기타 인원이 설치되어 있다.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업무 경험과 관리 능력을 갖춘 합격한 유치원 교사여야 한다. 제 12 조 사회 전체가 유아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유아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며, 우수한 유아 교육자에게 표창하거나 상을 준다.
유아 교육자는 고상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스승이 되어야 한다. 협박, 체벌, 위장 체벌 등 아동의 심신 건강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 13 조 합격한 유치원 교사의 임금 기준과 복지 대우를 심사하여 같은 종류의 초등학교 교사나 주최자의 직공 임금 기준과 복지 대우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4 조 유치원 경비는 주최자가 스스로 배정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매년 일정한 자금을 마련하여 유아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써야 한다. 제 15 조 유치원 주최자는 활동실, 책상과 의자, 교구와 장난감, 위생 시설, 야외 행사장이 있도록 정원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건강 관리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을 녹화하여 미화해야 한다.
도시 취학 전 교육 시설 건설은 도시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신축 주택단지는 유치원을 배정해야 한다. 유치원 주변에는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장소, 오염원, 건축시설이 없다. 제 1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치원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유치원의 설비를 손상시키고, 유치원의 장소와 집을 침범하고, 유아 교육자의 인신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는 엄숙하게 처리해야 하고, 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17 조 성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18 조 본 조례는 1986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