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헌신, 우애, 상호 지원, 진보의 자원봉사 정신을 발양하기 위해 시민의 자원봉사 의식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규범화하고 자원봉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하며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조직된 자원봉사 활동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자원 봉사" 란 타인과 사회에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봉사하는 공익 활동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물질적 보수를 목적으로 자신의 시간, 기술 및 기타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와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 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사회단체 (예: 시, 구현 자원봉사협회, 각종 전문 자원봉사협회) 를 가리킨다.
제 4 조 자원봉사자 조직은 헌장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본 단위, 본 시스템, 본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개인은 자원봉사자 조직에 등록하여 등록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 헌장에 부합하는 사회조직은 가입신청을 하고 자원봉사단체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 조이 시정촌은 자원 봉사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베이징 자원봉사자 협회는 본 시의 자원봉사자 업무의 발전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평등, 무상, 성실,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8 조 사회 전체가 자원 봉사자의 업무를 존중해야한다. 자원봉사자의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9 조 본 시는 자원 봉사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보호 대형 사회 활동 등 분야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실업자 및 기타 필요한 사회 단체 및 개인에게 자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창하다.
제 10 조 자원 봉사 단체는 사회에 자원 봉사자를 모집 할 수있다. 자원봉사자 조직 이외의 조직은 자원봉사자 조직에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사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해외 자원봉사자 모집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자를 모집할 때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자원 봉사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자원 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는 자원봉사가 필요한 조직이나 개인이 자원봉사조직을 통해 자원봉사를 받을 것을 제창한다.
제 12 조 자원봉사자 조직은 연락과 조정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정보를 발표하고, 훈련, 상담, 홍보 및 교류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자원봉사자 조직과 자원봉사자 사이, 자원봉사자 조직과 자원봉사를 받는 조직 또는 개인 간에 자원봉사 약정의 주요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서면 협의를 요구할 경우, 서면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 활동에 자원 봉사자를 배치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 자원 봉사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a) 개인 안전과 신체 및 정신 건강은 더 큰 위험에 직면 해있다.
(b) 3 개월 이상 탈산 서비스;
(3) 대규모 사회 활동에 자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본 시의 행정 구역 밖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다.
(e) 자원 봉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 인력을 조직한다.
제 14 조 자원 봉사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자원 봉사의 내용, 시간 및 장소;
(2) 자원 봉사 참여 조건;
(3) 자원 봉사자 훈련;
(4) 자원 봉사 비용을 분담한다.
(e) 위험 보호 조치;
(6) 자원 봉사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7) 협정의 변경 및 해지.
(8) 분쟁 해결 방법
(IX) 명확히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5 조 자원 봉사 단체 및 기타 자원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은 자원 봉사자의 나이, 신체 조건 및 자원 봉사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식 기술에 따라 자원 봉사 활동을 계획해야 하며, 자원 봉사자가 합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원 봉사 활동에 종사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도록 안배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에 적응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6 조 자원봉사단체 및 기타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조건과 보장을 제공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마크를 발급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17 조 자원 봉사 단체 및 기타 자원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은 자원 봉사자의 기본 상황 및 서비스 상황에 대한 파일 또는 기록 카드를 수립해야합니다. 자원 봉사자의 동의 없이는 파일에 기록된 개인 정보를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자원 봉사 단체 및 기타 자원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에 자원 봉사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며, 자원 봉사 단체 및 기타 자원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은 사실대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8 조 자원봉사 단체 및 기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조직은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를 받는 조직이나 개인과 협의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적절한 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자원 봉사 정보를 얻는다.
(2) 자원봉사를 받는 데 필요한 조건과 필요한 보장;
(3) 자원 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4) 자원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에 자원 봉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합니다.
(5)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자원봉사자 조직과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6) 자원봉사자 조직을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7)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
제 21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자원봉사 약속이나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고 자원봉사 업무를 완성한다.
(2) 자원봉사활동을 탈퇴할 때 합리적인 고지의무를 이행한다.
(3) 자원봉사 활동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프라이버시, 영업 비밀 또는 기타 법률로 보호되는 정보를 보수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받는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자원봉사를 받는 조직이나 개인은 자원봉사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이 건강과 안전 구성의 위험과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에 대해 필요한 고지와 설명을 해야 한다. 조건부, 능력, 자원 봉사자에게 자원 봉사 활동에 필요한 전문 훈련과 직업 훈련, 필요한 물질적 보장, 안전 위생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23 조 본 시는 법에 따라 자원봉사 재단을 설립한다.
자원 봉사 기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어야합니다.
(a) 자원 봉사 활동 자금 지원;
(2)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3) 자원 봉사 활동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체 및 자원 봉사자에 대한 보상
(4) 자원 봉사 활동과 관련된 기타 사항.
자금의 사용과 관리는 법에 따라 관련 부서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본 시는 기관과 개인이 자원봉사재단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제 24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자원봉사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원봉사발전을 위한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자원봉사발전을 유도하고 촉진해야 한다.
민정 재정 인사 교육 등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자원봉사 발전을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제 25 조 시, 구 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우수한 자원봉사자 조직,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기타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6 조는 국가기관, 기업, 사업 단위 등을 장려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자원 봉사 경력이 있는 인원을 우선 채용, 고용 및 모집합니다.
제 27 조 자원봉사자 단위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28 조 교육행정부, 학교 및 관련 사회단체는 청소년 자원봉사 의식을 사상도덕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중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29 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웹사이트는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 30 조 자원봉사활동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민정 공상행정관리 노동사회보장 공안 등 관련 부처는 의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31 조 자원 봉사자, 자원 봉사 단체, 자원 봉사 단체 또는 개인이 자원 봉사 활동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2 조 본 조례는 2007 년 2 월 5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