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는 보험금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험법규 위반, 허구보험표지, 보험사고, 보험사고 등을 위반해 보험회사의 대량의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다.
(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이중객체로 보험회사의 재산 소유권과 국가보험제도를 침해했다.
본죄의 대상은 보험금이다. 보험료는 보험액, 보험액이라고도 하며 보험인의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의 상한액이다. 행위자가 사기 수단으로 보험금 이외의 보험회사 재산을 사취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b) 객관적 요인
보험 사기죄는 객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
1. 피보험자는 일부러 보험표를 꾸며 보험금을 사취했다.
2.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서에 규정된 보험책임 범위 내의 사고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4.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재산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5. 피보험자, 수혜자는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했다.
(3) 주요 요소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로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수혜자로만 구성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고 불법으로 보험금을 점유하는 목적만을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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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19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보험 사기, 액수가 큰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2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a) 보험 가입자는 의도적으로 보험 대상을 허구하고 보험금을 사취한다.
(b)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허위 이유를 조작하거나 보험 사고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3)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4)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5) 피보험자, 수혜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이다.
전항의 4 항, 5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보험사고의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사기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 * * 보험사기죄론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