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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 내용 소개
국제 사법은 명칭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률 부문으로 고대 로마의' 규칙의 차이' 에서 오늘날의' 국제 사법',' 국제 사법',' 규칙의 차이'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 발전, 특히 국제 교류와 협력이 잦아지면서 국제 사법의 번영을 촉진시켰다.

1834 년 미국 법학자 J Storey 는 법률 충돌의 동의어로' 국제 사법' 이라는 단어를 개척했다. 그 후 독일어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는 그에 상응하는 어휘를 만들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국제 사법이라고 불린다. 국제 사법은 각국 민법의 적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준거법이라고도 한다.

섭외 민상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부문은 대륙법계 습관에서는' 국제사법' 이라고 불리며 영미법계에서는' 법률충돌' 이라고 불린다. 특히 흥미롭게도,' 법적 충돌' 이라는 단어는 네덜란드 학자인 크리스티안 로덴버그 (Christian Rodenburg) 가 1653 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미 일반법계 국가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역사의 또 다른 농담은 더욱 생각을 자극한다. 국제사법' 이라는 개념은 대륙법계 국가의 학자들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제사법창시자 Storey 가 1834 년에 처음 사용했다. 이 두 가지 주요 법계의 흥미로운 현상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내적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근원을 추적하는 것은 국제 사법학자의 책임이다. 중국 명대 대학 학자 왕수인은 그의' 열전' (권 1) 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근원에서 노력하여 점진적으로 진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제 사법의 온톨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고훈을 따르며, 자연히 역사적 가치와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국제 사법 이론가, 중소형, 본체만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 사법이 아니다. 여러 해 동안 중국 국제 사법 분야는 점차 3 대 유파로 분화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사적 국제법의 이론적 체계와 입법 체계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적 국제법이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사적 국제법의 전통적 견해를 고수한다.

일부 학자들은 사적 국제법의 관점에서 타협했다. 대국제사법, 소국제사법, 중국 국제사법은 모두 기본적인 발판과 출발점에 직면해 있다. 일단 이러한 근본적인 국제 사법체를 떠나면, 아마도 국제 사법이 아닐 것이다. 당대의 수염미타불 일행이 번역한' 대태양경' (권 7) 은 신도들에게' 일체 이체, 예측할 수 없는 것, 모두 실체에 들어간다' 고 경고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종종 국제 사법이라고 불리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충돌법이라고도 하며, 직접 섭외 민사법 적용법이라고도 하며,' 법 집행법',' 입법',' 법률 적용 규정' 도 있다. 1, 주권 원칙.

2. 평등과 호혜의 원칙.

3. 국제 조정 및 협력 원칙.

4. 취약 계층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각국 인민 왕래가 빈번하다. 일부 민사법관계에는 섭외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또는 소송 한 쪽이나 쌍방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소송 관련 재산이 외국에 있거나 소송 행위나 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한다.

각국의 민사법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법정 결혼 연령, 상속인의 분배 공유 상속, 위약 법적 책임 등이다.

③ 일정 범위 내에서 섭외 민사 법률 관계는 외국법을 적용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많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상대방에게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를 보호할 권리를 부여했다. 이런 조약을 집행할 때 법인이 상대국 법인인지 여부, 즉 법인의 국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각국 법률은 일치하지 않는다. 유럽 대륙국가는 주로 관리중심주의를 채택하여 법인의 사회거주지, 즉 주사무소가 있는 나라를 본국으로 삼는다. 일반법계 국가의 법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된 국가는 자국이다. 다시 말해 법인이 해당 국법에 따라 성립되면 그 나라 국적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상표등록기관은 외국 법인이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외국의 법만 적용할 수 있다. 국제 사법은 주로 국내법이다.

국내법은 사적 국제법의 주요 원천이다.

섭외 민사 법률 관계의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 규칙, 즉 국제 사법의 규칙을 충돌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률 규칙의 역할은 각국 법률이 충돌할 때의 법률 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 예의 충돌 규칙은 법인의 국적이 해당 법인의 국내법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이러한 충돌 규칙의 합계는 그 나라의 국제 사법을 구성한다. 따라서 법적 연원 (법률 참조) 에서 볼 때, 충돌 규칙은 주로 국내 입법과 국내 판례이며, 소수만이 국제 조약에서 나온 것이다.

서방 국가에서, 국제 사법의 가장 오래된 입법은 1756 의 바이에른 민법전이다. 이후 국제 사법에 관한 입법이 점차 늘어나면서 일부 국가는' 프랑스 민법전' 제 3 조1804 와 같은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독일 민사법1896 과 같은 민사법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원민주주의 독일 1975' 국제 민사, 친족 및 노동관계 및 국제경제계약법 적용법' 과 같은 단행법으로 제정했다. 일부 국가들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국제 사법 입법과 같은 개별적인 단행법에서 그것을 분산시켰다. 사적 국제법의 입법은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전 체코슬로바키아 국제 사법과 국제 민사소송법 1963 에는 68 개, 스위스 연방 국제 사법 1987 에는 200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 외에 일반법계의 국제 사법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유럽 대륙법계에서도 판례법으로 구성된 습관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법원의 판례는 상당히 완전한 국제 사법 체계를 세웠다.

국제 사법과 관련된 조약에는 다자간 조약과 양자 조약이 포함된다.

다자 조약은 공약이라고도 불린다. 헤이그 국제 사법회의는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제 16 회 1988 까지 32 개 협약을 제정했다. 1928 년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이 아바나에서 체결한 부스타만트 법전은 437 조로 매우 완벽한 국제 사법법전이다. 게다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1940 년에' 몬테비데오 국제 사법 협약' 을 체결했다. 국제 사법 조항이 있는 양자조약이 비교적 많다.

국제 사법은 아직 비교적 낮은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부 규칙은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으며, 때때로 국제 사법이론은 국제 민사소송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사적 국제법은 적용 가능한 법이다.

국제 사법은 민법의 준거법이지 실체법이 아니다. 실체법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해결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국제 사법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나라의 실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것일 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해결하지는 않는다. 위의 예에서 외국 법인의 국내법은 실체법이고, 국제 사법에서' 법인의 국적이 해당 법인의 국내법에 적용된다' 는 규칙은 실체법이 아니라 준거법이다.

충돌 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국가의 실체법을 준거법이라고 한다. 이 경우 법인국적은 접촉의 대상이라고 하고, 사건을 법인국적으로 식별하는 문제를 정성이라고 하며, 법인국적은 접촉의 기초이다. 국제 사법의 적용은 섭외 민사 사건을 처리할 때 먼저 정성 분석을 통해 연락 대상을 결정한 다음 충돌 규칙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을 판단의 근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국가인 국제 사법규칙에 채택된 연결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반상과 반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