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증인, 증언 및 증인 자격의 개념
(a) 증인과 증인 증언의 개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70 조는 "사건 상황을 알고 있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 이 기사는 정반 두 가지 측면에서만 증인의 자격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상 증인의 의미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증인의 개념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론계는 증인의 개념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지 않아 실제로 증인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게 되었다. 증인 제도의 기본 개념으로서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증인은 당사자 (제 3 인 포함) 가 아닌 자연인을 가리키며 자신이 인식하는 사건 사실에 대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사법기관에 진술을 하도록 요청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자연인만이 사실을 감지하는 생리기관을 가지고 있고 법인과 불법인 단위는 없기 때문에 증인은 자연인으로만 제한되기 때문이다. 2. 사건 당사자들은 사건 사실에 대해 들은 바가 있지만, 그들의 소송 지위는 그들이 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한다. 3. 어떤 사람들은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알고 있지만 당사자나 법원이 사법기관에 상황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부를 수 없고, 정보인으로만 부를 수 있다. 참고로, 정보인의 증인 전환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당사자가 법원에 진술을 요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에 따라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정보인이 증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곳의 문구에는 구어와 문어뿐만 아니라 팔다리 언어와 컴퓨터 언어도 포함되어 있다. 증인 증언은 증인이 기억을 통해 자신이 인식하는 사건 사실에 대해 법원에 한 진술이다. 이곳의 진술은 과정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객관적인 묘사여야 하며, 또한 직접적인 생리적 유도여야 한다. 개인의 관점, 추측, 논평을 섞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증인의 기능과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 사법 관행에서 증인 증언은 서면 증언, 심문 성적 증명서, 법원 성적 증명서 및 시청각 자료에 의한 진술의 네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사법실천에서 어떤 사람들은 서면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의 서면 진술의 차이를 혼동했다.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이유는 법정에서 서면으로 제기된 것으로, 당사자의 진술이며, 그 성질은 형식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증인과 증인의 증언에 대한 개념은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현존하는 증거분류에 근거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법률 문화, 역사적 전통, 소송 모델의 차이로 인해 영미법계 국가의 증인 개념은 당사자, 감정인, 우리나라가 앞서 언급한 좁은 증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물론 증인 증언에는 당사자의 진술, 감정 결론,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증인 증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절차법을 중시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증인이 없는 재판 결과가 불가사의하다.
증인 자격이란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 누가 증인이 될 수 없는지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 70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관이 증인이 되도록 허용하는 입법도 세계에서 유일하다. 필자는 단위의 증인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3 대 소송제도에서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단위만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두 가지 소송 규정과 모순된다. 형사소송법 제 48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없고,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 제 49 조는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연계로 볼 때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증인은 자연인으로만 제한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증인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증인 자격의 모순에 대한 3 대 소송법의 규정은 중국 법제의 통일을 훼손했다. 둘째,' 단위' 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일된 법적 해석이 없어' 단위' 라는 단어의 외연과 내포는 정확한 범주가 없고, 법적으로는 표준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셋째, 사법 관행에서' 단위 증인' 도 드물다. "단위 증인" 이 발행한 사건과 관련된 보관서류는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있는 서면 자료로 서증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서증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에 증인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단위는 무형의 권리 주체로, 사건의 사실을 감지, 기억, 표현하는 심리적 과정이 없다. 자연인만이 생리감각기관으로 사건의 사실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은 자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단위의 행동은 자연인의 활동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자연인의' 인식' 과' 진술' 은 자연인에 의해 이뤄지고, 사실을 직접 감지하는 자연인은 증언 의무를 감당할 수 있고, 단위는 증언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증인' 이 자연인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사소송법 제 70 조'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사법실무에 혼란을 야기했다. 혼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증거에 관한 규정') 제 53 조는'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는 사법해석을 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나이, 지능 상태, 정신건강에 적합한 사실을 증인으로 삼을 수 있다. " 이 해석은 민사소송법의 원칙 규범을 구체화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증인 자격이 없는 인지편차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저는 이 설명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인식, 판단, 언어 표현 능력이 약하며, 사고방식은 이미지 사유가 특징이며, 그들이 지각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아이들은 독립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대부분 보호자가 감독한다. 그들이 경험 한 사실은 보호자에 의해 동시에 인식되어야하며, 그러한 아이들은 증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홍콩 특별 행정구의 관행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콩의' 소송증거규정' 제 3 조는' 7 세 이하의 어린이는 증언할 자격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심리학자와 어린이 전문가는 우리나라 아동의 지능 발전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 문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턱보다 낮은 어린이는 증인이 될 수 없다. 한 사람의 심리건강상태에 근거하여 그가 증인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심리와 생리와 관련된 전문성이 강한 이런 문제를 판사에게 맡겨도 당사자를 설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에서 대법원' 형사사건 절차 심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제 42 조' 증인이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검사나 검진을 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이식해야 한다. 나는 한 사람의 정신건강이 증언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입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하며,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증인의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단 사건의 감정인, 통역사, 판사, 서기원이 증인을 맡게 되면, 증인의 대체불가성에 따라 증인일 뿐, 다른 소송 역할을 맡을 수 없다.
둘째, 증인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 원인 및 대책을 거부한다.
(a) 법원 출두 거부에 대한 증인의 부정적인 영향
민사소송법 제 70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은 법정에 출두하는 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법정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 "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증인은 서면 증인의 증언을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일부 증인들이 법정에 서면 증언을 제출한다 해도 종종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많은 증언이 채택되지 않아 이미 희소한 증거자원이 더욱 부족해져 당사자의 법적 소송 요청 실현에 영향을 미쳤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또한 증인은 서면 증언만 제출하여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방식만 제출하면 당정질증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어렵고, 진실을 극대화하고, 거짓을 폭로하고, 위증을 일으키기 쉽다는 사실도 알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증, 위증, 위증, 위증, 위증) 또 위증에 대한 처벌력이 약해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어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증인 증언의 증거력이 약하거나 매우 약하여 판사가 재판할 때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관념이 되었다. 증인 증언이라는 증거의 전체적인 증거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하는 것도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변소 거래 재판 모델 개혁에 어긋난다. 변호거래 재판 모델의 본질은 대립성에 있다. 소송에서 직접성, 언론성, 변론성 원칙을 시종 관철할 것을 요구하며,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증인 출두 거부는 법관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난이도를 높이고 소송 비용을 늘리고 소송 효율성과 실체 사법정의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법률의 존엄과 사법기관의 권위를 손상시켰다.
(b) 증인이 출두를 거부하는 이유
1, 입법 모순. 민사소송법 제 70 조는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원칙뿐만 아니라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불리한 영향으로 대법원은 증인이 실제로 출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열거적인 사법해석을 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증인은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 "(1) ... (5)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기타 특수한 상황. 전항에 열거된 상황은 법정의 허가를 받아 증인은 서면 증언이나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거나 양방향 시청각 전송 기술을 이용하여 증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해석이 증인의 불출현상 예외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한 상세히 열거하고, 밑바닥 조항을 첨부하지 않는 것은 예외가 없는 것과 같다고 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일단 법정에 출두 장애가 생기면 피난하기 쉬운 성격을 선택하면 당사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내 증인을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다섯 번째 상황으로 귀결시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결정권을 법관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 판사에게 공정한 의도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증인 출두율의 큰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이해상의 편차. 증거규정' 은 양방향 시청각 전송 기술 방식을 채택하여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으로 증언할 것이다. 필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양방향 시청각 전송 기술을 이용하여 증언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인이 법정 현장에 도착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 등의 수단을 포함한 현대 통신 수단을 통해 법원에 사건을 진술하고 당사자와 판사의 질문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증언 방식은 직접 출정하여 증언하는 목적과 기능을 실현하고, 출정하여 증언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상황이 증인이 이미 법정에 출두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인을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고 편협하게 이해하지 말고 추상적이고 확장된 실체적 의미에서' 법정' 을 이해해야 한다.
3. 징벌이 부족하다. 민사소송법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법정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 의무를 위반하는 법적 책임은 규정하지 않아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의무로 삼았다. 외국 법률은 대부분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구금뿐만 아니라 사법죄를 방해하는 처벌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연방 법원은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법정을 멸시하는 것을 판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책임제가 없고,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필연적이다.
증인의 권리는 무시됩니다.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지만 증인의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증인 권리 의무의 불균형은 증인 출두율이 낮은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증인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간과했다. (1) 증언권 거부는 증언 의무가 있는 증인이 법원에 증언을 요구할 때의 공법 변호권을 가리킨다. 절대다수의 외국법에는 이것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증언권을 거부하는 규정은 소수의 경우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과 위증을 거부하는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윤리의 안정을 보장하고 특수 직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당연히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증인은 이 권리를 포기하고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다. (2) 경제적 보상을받을 권리.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심지어 필요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증인의 이러한 손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위한 것이며, 결국 국가의 소송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의' 소송비 징수 방법' 과' 증거에 관한 규정' 은 모두 증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상의 번거로움과 액수가 불분명하여 일반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증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없어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3) 제한된 증언권.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존재해 온 중실체, 경절차, 중공정, 경효율의 소송 가치로 재심 제도와 무한한 증명, 반복 검증의 필연성을 결정하였다. 같은 증인이 여러 차례 법정에 출두했을 때, 증인의 합법적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워 증인을 짜증나게 하고,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적극성을 떨어뜨렸다. (4) 증인의 개인 보호권. 일부 증인과 그 친족들은 증언을 한 후 당사자의 보복과 위협을 받게 되며, 법적 보장 조치는 매우 원칙적이며, 사법기관도 증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 증인이 안전하지 않아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못하게 한다.
(3) 증인이 출두를 거부하는 대책.
우선,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양방향 전송 기술의 사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증언하는 증인 터미널은 가까운 법원에 배치되어 현지 법원이 증인 신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규정할 수 있다. 둘째,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없는 열거성 예외를 구체화하고, 밑바닥 조항을 삭제하며, 당사자가 법률을 차용하는 선택적인 갈등을 피하고, 법정에 나가 증언할 법적 의무를 회피했다. 셋째, 증인에 대한 출두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늘리고 벌금, 소환, 구금, 형사책임에 대한 법적 책임제도를 수립한다. 넷째, 증인의 권리 보호 규정을 보완하려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규정하고,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증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법정에 출두할 수 있는 증인의 경제보상제도를 규정하고, 보상 항목, 기준 및 지불 방식을 명확히 하고, 증인과 그 친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구체화하고, 증인과 그 친족이 위협을 받거나 보복할 때 신속한 대응 보호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다섯째, 법정 전 증거교환제도를 보완하면 증인은 먼저 증언할 수 있고, 법정 전 증거교환에서 상대방이 인정한 증인은 다시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다. 여섯째, 증거 안내 제도를 수립한다. 당사자의 질이 낮기 때문에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증거 제도를 증설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내용이나 기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 증인의 불필요한 출정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출두 횟수를 제한하고, 재판급당 최대 한 번까지 출두할 수 있으며, 증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할 자격을 충분히 준비하는 적극성을 동원하였다.
셋째, 증인 증언의 질증 규칙
(1)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있는 기존 증인 증언 검증 규칙.
각국의 입법과 사법실천에 따르면 증거질증제도의 수준과 효과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절차설정에 크게 달려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66 조는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인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조례 제 60 조는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조사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 감정인, 조사인에게 위협, 모욕, 부당하게 증인을 인도하는 말과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증인 증언의 질증에만 원칙적인 규정을 하고, 증인 문의는 법원이 부여한 권리로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질증 과정에서 권위주의 입법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증거와 비교해, 증인 증언은 모양, 감각 및 기억과 같은 생리 적인 양상에 의해 쉽게 좌우 되는 다 변성 및 주관성이 있고, 또한 증인의 성격, 지식, 당 및 케이스와의 관심사 및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다. 증인 증언의 진실성을 감정하는 것은 이미 증인 증언 질증 과정의 핵심 임무가 되었으며, 주로 당사자가 완성해야 하며, 당사자가 증인 증언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기본 방식은 증인에게 문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법원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권리이지 당사자의 자연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규칙 설정에서는 구체적인 질문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증인의 증언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이며 당사자의 자연권이므로 민사소송법에서 구체적인 문의 절차 규칙을 규정하여 당사자의 이런 소송권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2) 증인 증언 검증 규칙에 관한 입법 제안.
영미법계의 민사소송 입법은 증인에 대한 질증을 규정하고 대항제에 속한다. 증인에 대한 질증을 통해서만 증언에 숨겨진 갈등을 드러내고 폭로함으로써 증언의 진위를 가려내고 객관적인 진실을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법정 질문의 가장 멋진 단계가 증인에 대한 질증 과정에 반영돼 진상 발견에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큰 법적 운영 메커니즘으로 꼽힌다. 영미법계의 증인에 대한 심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증인은 주측이 문의하고, 상대방은 반측이 물어본다. 다시 묻다 다시 묻다. 복판에서 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주 질문에서는 유도성 질문을 금지하고, 반문중에는 유도성 질문을 허용한다. 유도질문은 질문자의 말투, 억양의 억양, 또는 어떤 동작의 암시를 통해 질문자에게 계발과 폭로를 함으로써 질문자의 소망에 부합하는 질문을 유도하는 것이다. 영미법학자 테일러는 증인을 법정에 출두시켜 증언하도록 초대한 상대의 반문제고문을 받아들여 증인의 감각능력, 관찰력, 주의력, 기억력, 진실을 말하는 경향을 발견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계라고 생각한다. 영미법계가 규정한 질증에서 유도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은 우리 나라가 당사자의 소송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부적절한 말과 방법을 사용하여 증인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증인 증명서의 규칙이 없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판사는 보통 증인의 진술로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 판사의 신청과 허가 하에 당사자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게 한다. 이 가운데 증언에 대한 판사의 권한이 과중하다는 것은 판사가 시종 초연한 중립적 지위에 있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다. 필자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법관의 지도하에 증인 질증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판 전 증거 교환 절차에서 증인 제공자는 증인 증언의 내용과 증인 이름을 설명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 당사자가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고, 당정 임시 기습 출격으로 인한 황급함을 피하고, 품질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 전에 증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적 결과 (예: 비자증 증언 또는 채신 금지) 를 규정할 수 있다. 법정 중 증인 증언의 질증 규칙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내리다. 먼저 증인에게 문의하는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을 제공하는 측 질문, 상대방의 질문, 또 한 차례의 질문과 반질문이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문의를 보충했다. 둘째, 주 문의에서 귀납법 사용을 금지하므로 반문의에서 귀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상대방 당사자가 증인 품격이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증인 증언의 증명력을 흔들도록 허용한다. 넷째, 증인 증언 질증에서 법관의 주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판사는 무관한 질문, 반복적인 질문, 증인의 인격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제지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쌍방이 사건 처리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문제에 빠지면 즉시 쌍방을 인도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중요한 줄거리를 밀접하게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사실과 미묘한 차이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증인은 법정 증언 과정에서 서면 및 시청각 자료를 검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세한 규정은 반드시 서면 및 시청각 자료에 의거하여 증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부, 문서, 차트, 데이터, 시청각 자료 등에 의존하여 문제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증인 증언 인증 규칙
인증은 법관이 소송 과정, 특히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증명, 질증, 법정 변론 과정에서 증거와 관련된 증거를 심사하고 감정하여 그 증거의 강도를 확인하는 소송 행위와 기능 활동을 말한다.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서의 목적은 감정되어 채신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증인 증언의 증명, 질증, 인증의 세 부분 중 인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완벽한 증인 증언 인증 규칙은 인증 시간을 절약하고, 판사의 주관적 임의성을 피하고, 당사자의 증명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증명 행위를 규범화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인증만을 규정하고 있다. 증거규정' 은 증인 증언의 인증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증인 증언의 인증은 법관 자유재량을 위주로 하고, 법률 규정은 보조로 한다. 감정에서 판사의 자유심증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많은 인증 규칙을 정하면 자유심증의 공간을 좁혀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소망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우리나라 증거원의 다양성과 법관 직업질의 들쭉날쭉함, 필요한 인증규칙 부족으로 사법실천에서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를 심판하는 경우가 흔하다. 게다가 설득력 있는 인증 사유가 부족해 당사자들이 사법 정의에 대해 의심을 품게 했다. 인증 규칙 방면에서 영미법계는 매우 다르다. 영미법계는 판례를 위주로 하지만 성인문화의 인증 규칙은 상당히 발달했다. 증인 증언은 당사자의 진술 이외의 다섯 가지 증거보다 진위를 판단하기가 더 어렵다. 다른 다섯 가지 증거는 기기, 과학법칙 등 설득력 있는 수단을 통해 검증될 수 있으며, 증인의 증언은 주관적인 세계에서 나온 것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단에 의해 감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증' 을 견제하고 판사가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인증 규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증인 증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증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소문 증거의 배제 규칙.
소문의 증거는 재판이나 문의 과정에서 증언하는 증인 이외의 사람이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게 표현하거나 한 구두나 서면의 의미나 의미가 있는 비언어적 행위를 가리킨다. 그 안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제기된다. 소문의 증거를 배제해야 하는데, 이것은 증인의 증언에서 중요한 인증 규칙이어야 하며, 영미법계 국가의 입법에는 예외가 없다. 소문의 증거가 채신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언사 증거가 전달되어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원래 진술자는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보장하지 않았다. 셋째, 기소와 변론 쌍방은 교차 증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소문 증거를 배제하지 않았다. 필자는 영미법계 국가의 관행을 참고해 소문증거 배제 규칙을 증인 증언의 인증 규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의견 증거의 배제 규칙.
증인의 역할은 법원에 사건 사실을 진술하고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사건 사실을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관의 직권 범위다. 증인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도록 허락한다면 판사의 직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판사의 독립 판단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조례' 제 57 조는 "증인이 증언할 때 추측성, 추론성,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품질증 규칙으로 간주되지만 증인이 의견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인증 규칙은 없다. 필자는 의견증거 배제 규칙을 인증 규칙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견증언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입법적으로도 구별해야 한다. 그 의견은 경험사실과 무관하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출석하지 않고, 나중에 현장을 지나가는 증인의 각종 추측은 모두 의견의 증거로 여겨져야 한다. 관점과 경험이 뒤섞인 사람들, 심지어 자신의 관점과 추측을 자주 포함하는 사람들조차도 관점의 증거가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경험명언)
(3) 불법 증인 증언의 배제 규칙.
증인은 증인 간의 상호 영향을 피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증언해야 한다. 따라서' 증거조례' 제 57 조는' 증인에게 물어볼 때 다른 증인은 출석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증거의 규칙입니다. 실제로 일부 당사자가 증인 몇 명이 서명한' 합동증언' 을 제출하는 것은 개별 증언의 원칙에 위배되며 배제해야 한다. 상응하는 인증 규칙이 없기 때문에 실천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필자는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뇌물, 위협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증언은 진실성, 관련성, 사건 심리의 의미에 관계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수단에 대한 긍정을 의미하며, 이런 불법 수단이 사회질서에 미치는 피해는 소송에서 사건 사실을 규명하여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이런 불법 수단으로 얻은 증언도 배제해야 한다.
(4) 증인 증언을 다른 증거 증명력과 비교하는 규칙.
증거규정' 은 증인의 증언과 다른 증거증명력을 비교하는 규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제 77 조는 "물증, 기록, 감정 결론, 검문록 또는 공증, 등록을 거친 서증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보다 더 증명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도서증, 시청각자료, 증인 증언의 증명력 비교에는 규정이 없다. 실제 도서증 시청각자료는 사건 사실 과정에서 형성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증언은 사건 사실 과정 이후에 형성되어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기 쉽다. 양자에 비해 일반 도서증, 시청각자료의 증명력은 통상 증인의 증언보다 크다. 또 증인 증언을 당사자 진술과 비교하는 규칙은 없다. 당사자와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은 왕왕 이익을 피하고 심지어 허위 진술을 할 수 있으며, 그 증명력은 증인의 증언보다 낮아야 한다. 한 당사자의 진술은 다른 당사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증명력이 가장 낮다. 증거의 의미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로서의 합리적인 연결과 설명일 뿐이다. 사건 당사자 중 한 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잠재적 공동소송인의 경우, 본 사건의 그의 증언은 다른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가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증언할 때도 피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언의 증명력은 다른 증인보다 적다. 필자는 증인 증언의 인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증명력 비교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위증 방지 및 처벌
민사 재판 방식 개혁은 당사자의 증명 부담 강화를 요구했지만, 당사자 증거의 무작위성과 증인 증언의 다변성, 주관성으로 일부 증인은 법률을 무시하고 위증을 냈다. 위증죄의 존재는 법원의 정상적인 재판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법원 조사 검증의 업무량을 늘리고, 대량의 인력, 물력, 재력을 낭비하며, 사건 처리의 효율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오판을 초래하여 법률의 존엄성을 손상시켰다.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하고 사법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예방과 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