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은행 동산지점은 대성회사에 대한 5 천만 위안의 채권을 누리고 있지만, 대성회사는 자금불채 상태에 있다.
2. 또 대성사가 홍정사 6 1 만원 채권 행사가 느리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중국은행 동산지점은 법원에 대위청구를 기소해 홍정회사에 직접 5000 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3. 소송 기간 동안, 대성은 중철탄과' 채권 양도협정' 을 체결하여 홍정회사에 대한 채권 665,438+0 만원을 중철탄회사에 양도했다. (사실 허위 채권 양도)
4. 서주시 중급인민법원 1 심,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 2 심, 최고인민법원 재심 모두 대위청구소송에서 직접 채권양도협정이 무효라는 요청을 지지하고 중국은행 동산지점은 채권대위를 홍쳉 회사에 행사한다.
홍정회사는 대성회사의 채권이 이미 제 3 인 중철탄회사에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동산지점에서 제기된 대위소송에 반대할 수 있습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빅토리아,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중국은행 통산지점이 홍정회사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대성회사, 홍정회사, 중철탄초점 회사는 홍정회사의 실제 지배인으로서 중국은행 동산지점이 대성회사에 만기채권을 가지고 있고, 대성회사가 홍성회사에 만기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성회사의 전체 채권을 양도하고 중철탄회사에 양도하고, 본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홍정회사가 대성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며 중국은행 동산지점을 만들려고 한다. (* 역주: 역주, 역주, 역주, 역주, 역주, 역주, 역주, 역주) 채권의 양도와 양도와 손해는 중국은행 동산지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58 조와'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2 심 법원은 본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홍정사가 제공한 채권 양도협정을 기각하고 중국은행 동산지점이 대성사의 만기채권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 17) 최고인민법원 제 3572 호 신청
계약법
제 73 조 채무자는 만기채권 행사에 태만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채권을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채권은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계약법 해석 1
제 11 조 채권자는 계약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는데, 마땅히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채무자의 청구는 합법적이다.
(2) 채무자가 만기채권 행사에 태만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채무자의 채권이 만료되었다.
(4) 채무자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 13 조 계약법 제 73 조에 규정된'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행사하는데 태만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은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채무자에게 화폐지불을 주장하는 만기채권을 가리킨다. 채권자의 만기채권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다.
제 20 조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채권자가 2 차 채무자에 대해 제기한 대위권 소송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2 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산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2 차 채무자 간의 해당 채권 채무 관계는 소멸되어야 한다.
실제로 대위소송과 대위집행은 채무자가 2 차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를 게을리해 채권을 실현할 수 없게 한 채권자 구제다. 전자는 채권이 미결된 채권자를 겨냥한 것이고, 후자는 강제 집행 자격을 신청한 채권자를 겨냥한 것이다. 대위청구 과정에서 대위청구된 채권이 이체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법률은 하위 채권의 구매자에게 구제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대위소송에서 구매자는 유일한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며 (이 글은 구매자에게 소송에 참여하라고 통지하지 않고 절차상의 오류를 구성하지 않는 선례를 인용하고, 필자는 유보의견을 가지고 있음) 대위채권의 권리를 주장한다. 대위집행에서는 구매자가 대위된 채권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각 측이 이의판결 집행에 불복할 경우 이의소송을 집행할 수 있는 구제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실제로 대량의 채무자 (또는 집행인) 가 대위채권을 제 3 인 (실제로 제 3 자는 전적으로 채무자나 집행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함) 에게 양도해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급채무의' 채권구매자' 와 채권자 (채무자 또는 집행인) 가 체결한 채권양도협정은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채권자가 단독으로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위권 소송 (또는 이의 제기 집행) 에서 심사 검증을 해야 합니까? 실천 중에 논란이 있다. 채권자 (집행신청자) 가 대위채권 양도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사법기관은 당연히 대위소송 (또는 대위집행이의 외부인 소송) 이 거짓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리가 있다. 대위소송과 이의집행소송은 모두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집행대심' 으로 당사자의 소송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없다. 대위집행, 특히 대위집행으로 인한 집행 이의소에서는 대위집행 전 (대위집행 전) 채권 양도로 인한 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주체의 일관성 여부 등에 실질적인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권 양도협정 취소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합의가 취소될 때까지 법원은 피고의 불합격 대위 소송 (또는 주체의 불합격 집행 행위) 을 계속 심사할 권리가 없다. 이 글에서 인용한 대법원 사례는 대위권 소송에서 채권양도와 협의의 효력을 분석해 악의적인 담합이 있고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첫 번째 관점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자는 대법원이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사법정신에 동의하며 본 사건을 특별히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