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취득 계획 및 프로젝트: 토지 취득 범위 및 징수 목적, 계획,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토지 계획 및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2. 징집방안 편성: 징집하기 전에 징집방안 (징집범위, 토지성격, 보상기준, 안치방안 등) 을 편성해야 한다. 징발 방안은 관련 부서의 비준과 공시를 거쳐 법률 법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징발 공고의 발표와 공시: 징발 전, 징발 범위 내의 농가, 촌민에게 징발 공고를 발표하고, 현지촌민위원회, 정부 공시, 징발 범위, 기준, 보상 방안을 알려야 한다.
4. 징집협정 체결: 징집하기 전에 징집인과 징집협정을 체결하여 징집보상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토지 취득 계약서에 서명하려면 관련 부서의 감사 기록이 필요합니다.
5. 징발 판결을 준비하고 송달한다: 만약 징발 협의를 달성할 수 없다면, 징발 단위는 정부에 징발 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징발 판결을 내리고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6. 토지징수보상: 토지징수후 토지징수협정이나 토지징수판결의 약속에 따라 수취인에게 토지징수보상을 지불하고 징수인의 생산생활을 마련해야 한다.
7. 토지등록과 거래: 토지취득 후 토지등록과 거래가 필요합니다. 토지 취득 단위는 현지 토지관리부에 토지사용증을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를 하여 토지사용권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토지 취득 절차 및 시간 운영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합니다.
1. 합법성 및 형평성: 토지 취득 절차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의 형평성과 합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징발 단위는 징수된 토지사용권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법적 절차와 절차에 따라 징발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보상기준 및 지급시간: 징집하기 전에 징집보상기준과 지급시기를 확정하여 징수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징발 기관은 수용자의 정상적인 생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약속한 시간과 기준에 따라 제때에 징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3. 이민 배치 계획과 시행: 징발 후, 징발 합의나 징발 판결의 약속에 따라 이민 배치 계획을 세워 이민 배치 작업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토지 수용 단위는 수용자의 생산 생활이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토지 수용, 토지 수용, 토지 수용, 토지 수용, 토지 수용)
4. 정보 공개 및 의견 듣기: 징발 전에 징발 정보를 공개하고, 징수인과 관련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징발의 공개투명성과 대중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토지 수용 단위는 수용자와 관련 방면의 의견을 주의깊게 듣고, 제때에 응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5. 환경과 생태 보호: 토지 징용 전에 토지 징용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 토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확보해야 한다. 토지 수용 단위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생태 환경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환경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6. 수용자와의 소통협상: 토지징수 과정에서 수용자와 소통협상을 하고, 그 의견과 건의를 듣고, 토지징수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토지 수용 단위는 수용자와 좋은 소통과 관계를 유지하고, 토지 취득으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주의사항은 지역, 프로젝트, 토지 취득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운영과 처리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