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실시하는 고용인 단위는 적절한 노동 정액과 장부 단가를 확정한 후 근로자가 노동 정액을 완성하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제는 표준 근로제의 특수한 형태로서 근로자가 생산한 제품의 수량과 단위에 규정된 계산단가에 따라 보상을 계산하는 일종의 임금 형태를 가리킨다.
원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지급잠행규정' 제 13 조 제 2 항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근무시간 연장을 배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본인의 법정시간계산단가보다 낮지 않은 150%, 200%, 300% 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조항은 성과급을 실시하는 고용인 기관이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관련 규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노동쿼터' 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이다. 노동 쿼터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현재 통일된 법률은 없다. 그러나 많은 지방법규는 기본적으로 노동정액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광둥 () 성 임금지급조례 () 제 21 조에 따르면, 고정 노동정액은 본 부서의 같은 직위의 70% 이상을 법정 근무시간 내에 완성해야 한다.
성과급의 경우,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표준 근무 시간이 아닌 노동 정액을 완성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자가 8 시간 이상 근무하고 노동 정액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일부 근무시간을 초과해도 초과근무 임금을 계산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8 시간 이내에 노동 쿼터를 완성하면 8 시간을 넘지 않아도 노동 쿼터 밖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단위는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 임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단위는 성과급을 제창하는 사람은 반드시 노동계약에서 명확하게 합의하고, 기관이 제정한 합리적인 노동정액과 성과단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때에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관련 법률 조항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 현재 변쇼는 법률 조항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공유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 소개: 의류 공장은 20 1 165438 년 10 월 25 일 설립을 승인한 자영업자이며 경영자는 유모카이다. 펑은 20 17 년 7 월 17 일 의류 공장에 가입하여 주차 공간에서 일했다. 쌍방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항목별로 펑의 임금을 계산하기로 약속하여 많이 일했다. 펭은 의류 공장이 매달 생산량을 요구하지 않고 임금은 펭의 실제 생산량에 따라 계산된다고 말했다. 펭은 또한 의류 공장의 조각 임금이 너무 낮고 임금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의류 공장은 2065438+2007 년 8 월 펑지난달 임금 1755 원을 지급했다. 펑은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의류 공장은 월임금 차액 150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류 공장은 펭 2065438+2007 년 8 월 임금을 체납했다.
의류 공장은 펭의 월급이 1 186.6 원이라고 주장하고, 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임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펑은 매달 임금은 8 시간 이외의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의류공장은 펑 8 월의 급여를 제출하여 펑월의 업무량을 1 186.6 원으로 표시했다. 이에 봉은 임금봉이 130 개 바지 주머니, 358 개 소맷부리의 작업량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단가는 1 위안/조각이다.
의류 공장에서 제출한 위 펑 업무기록 통계에 따르면 펑 * * * 9 일 휴무일 업무기록과 18 일 연장근무시간 기록 * * (그 중 20 17 년 8 월 연장근무시간 3 시간) 이 있다. 또한 펭이 제출한 출석 기록에 따르면 8 월 17, 18, 2 1 일밤 모두 초과근무 기록이 있고 22 일 출근부터1까지 근무한다. 재판에서 펑은 하루 근무시간이 10 부터 1 1 시간, 낮 8 시간, 밤 3 시간을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류 공장에는 카드 기계가 없어 펑은 스스로 근무 시간을 기록했다. 펑은 또한 성과급이 너무 낮아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임금과 임금 차액은 최저임금과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 요점: 법원은 재판을 통해 의류 공장이 성과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광둥 () 성 임금 지급 조례 () 제 2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류 공장은 노동 할당액과 조각 단가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확정된 노동정액은 원칙적으로 본 단위의 같은 직위의 70% 이상의 근로자를 법정근무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의류 공장은 펭의 노동정액과 성과급이 합리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고, 펭에게 발표된 증거도 없었고, 양측 모두 펭이 재직 기간 동안 완성한 실제 작업량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한편 의류공장에서 제출한 20 17 년 7 월 펑의 출석일수와 초과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현지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펑월 임금도 의류공장에서 실제로 펑에게 지급한 임금을 초과한 것으로 계산됐다. 따라서 펑은 현지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하라는 주장을 요구하여 법원이 채택하였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즉,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Peng 이 제출한 재직 기간의 출석 일수와 초과 근무 시간을 결합하여, Peng 20 17 년 7 월의 임금 금액과 Peng 20 17 년 8 월의 임금 금액 차이는 Peng 이 주장하는 2700 보다 작지 않다
의류 공장은 펑과 노동관계를 맺은 날로부터 한 달 동안 펑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펑은 2007 년 8 월 07 일부터 8 월 22 일까지 임금1895 ÷ 21.75 × 5 = 435.6 원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
판단 결과: 1. 의류 공장은 본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펑에게 2007 년 7 월부터 8 월까지 임금 차액 2065438 원 +2700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의류 공장은 본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펑에게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임금 435.6 원을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
변호사 평론: 이것은 전형적인 과로덕이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오래 일하든 간에, 초과근무 수당과는 무관하다. 사실, 이런 방식은 근로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본 사건의 사실로 볼 때, 펭이 입사한 후 의류 공장은 그에 대한 성과급을 실시하기로 동의했지만, 의류 공장에서는 그 노동정액을 증명할 증거도 없고, 그 노동정액이 이미 펭에게 알려졌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의류 공장에서 주장하는 조각 임금제는 채택되지 않고, 펑의 임금은 표준 근로시간제에 따라 계산되므로 의류 공장은 펭 2700 위안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