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말하지 마라.
2. 묻지 말아야 할 비밀을 묻지 마세요.
보지 말아야 할 비밀을 보지 마라.
4. 가져서는 안 되는 비밀을 가져오지 마세요.
5. 사적인 편지에 비밀을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6. 기밀이 아닌 공책에 비밀을 기록하지 마라.
7. 보통우편으로 비밀을 전달하지 마세요.
8. 기밀이 아닌 곳에서 기밀을 읽거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9. 기밀은 허가 없이 복사, 보존 및 폐기할 수 없습니다.
10,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고, 여행은 비밀 수단이 없다.
중국 인민 해방군 비밀 수칙은 중국 인민 해방군 비밀 조례를 근거로 군대의 비밀 유지 작업의 기본 근거이다. "기밀 유지 규정" 은 1996 년 3 월 24 일 중앙군사위가 공포된 이후 전체 군인의 비밀 유지, 군사 비밀 안전 유지, 군사 투쟁 준비 보장, 군 건설 원활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군사 비밀의 형세와 객관적 환경이 심각하게 변화했고, 국가와 군사 비밀의 정책과 제도가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고, 현행 법규를 개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시급하다.
새로 개정된' 기밀 조례' 는 후 주석, 중앙군사위, 새로운 형세 아래 군 기밀 업무를 강화하는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지도하고, 정보화 조건 하에서 군 기밀 업무의 특징과 법칙을 따르고, 중앙군사위와 본부가 최근 제정한 비밀 유지 정책에 따라 군 실천 경험을 흡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과의 연계를 중시하며, 새로운 형세 아래 군 기밀 작업의 각 항목을 풍부하게 보완하고 보완한다. 새로 개정된' 기밀 유지 규정' 은 20 1 1 년 5 월부터 시행된다.
중국 인민 해방군 기밀 유지 규정 (일부)
군사 비밀의 범위와 등급
제 8 조 군사 비밀은 본 사건 제 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국방 및 군대 건설 계획 및 이행;
(2) 군사 배치, 작전 및 기타 주요 군사 작전 계획 및 이행
(3) 전투 준비 훈련, 군사 훈련 프로그램 및 그 시행;
(4) 군사 정보 및 그 출처, 통신, 전자대항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기본 정보, 군급 이하 부대와 특수부대 번호;
(5) 군대의 조직 형태, 부대의 임무, 병력, 품질, 지위 등 기본 상황, 군급 이하 부대와 특수부대라는 칭호;
(6) 국방 동원 계획 및 이행;
(7) 무기 및 장비의 개발, 생산, 장비 및 보급 및 유지 보수 능력, 특수 군사 장비의 전술 및 기술적 성능
(8) 군사 예술 및 국방 과학 기술 연구의 중요한 프로젝트, 성과 및 응용
(9) 군사 정치 업무에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항;
(10) 국방비의 분배와 사용, 군수물자 조달, 생산, 공급, 비축 등의 상황.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1) 군사 시설 및 군사 시설 보호;
(12) 군원, 군무역 등 대외군사교류에 관한 정보
(13) 기밀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제 9 조 군사 비밀은 극비 비밀 비밀 비밀 비밀 3 급으로 나뉜다. 일급 비밀' 은 가장 중요한 군사 비밀이며, 누설은 국방과 군대의 안전과 이익에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비밀" 은 중요한 군사 비밀이며, 누설은 국방과 군대의 안전과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비밀' 은 일반적인 군사 비밀이다. 누설은 국방과 군대의 안전과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제 10 조 군사 비밀과 그 밀급의 구체적인 범위는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물류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본 조례 제 2 조,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조정한다.
군사 비밀 등급의 결정, 조정 및 해제
제 11 조 군사 비밀이 발생한 후, 군사 비밀과 그 비밀급의 구체적인 범위에 근거하여, 제때에 밀급과 비밀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안전등급을 확정하기 전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단위는 제안된 안전등급에 따라 미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밀 유지 기간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12 조 군사 비밀에 속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은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a) 비밀 등급은 연대 이상 단위에 의해 결정된다.
(2) 밀급은 사단 이상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3) 극비급은 군급 이상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3 조 군사비밀의 밀급과 비밀기한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조정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밀급과 비밀기한의 조정이나 취소는 원래 밀급과 비밀기한을 정한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4 조 군사 비밀은 기밀 유지 기한이 만료될 때 스스로 해독한다. 기밀 유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해당 사항을 발생시킨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군사 비밀 사항은 기밀 유지 기한 내에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생산단위나 그 상급 기관은 제때에 암호를 해독해야 한다.
비밀
제 15 조 군사 비밀에 접근하는 것은 일의 필요성을 원칙으로 한다. 군사 비밀을 발생시킨 단위는 이 문제에 대한 접촉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군사 비밀 사항에 접촉하는 단위는 그 문제에 접촉하는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
제 16 조 군사 비밀 운반체의 제작, 발송, 수신, 전달, 사용, 복사, 보관, 양도, 파기는 반드시 심사 승인, 등록, 서명 수속을 엄격히 이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는 군사 비밀 운반체의 복제를 엄격히 통제한다. 복제해야 하는 것은 본밀급으로 결정된 단위나 본 조례 제 12 조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사본은 원본의 밀급을 바꿀 수 없다.
제 18 조 군사 비밀 운반체를 휴대하고 외출하려면 반드시 본 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극비급 수송체를 휴대하고 외출한 사람은 반드시 동급 기밀 업무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9 조는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으며, 어떤 기관이나 인원도 군사 비밀 수송체를 휴대하거나 전달하여 출국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해외 조직과 인원에게 군사비밀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규정 절차에 따라 상응하는 비준 권한을 가진 기관의 비준을 거쳐 중국 인민해방군 기밀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 조 보존할 필요가 없는 비밀 전달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등록 수속을 처리한 후 즉시 파기하고 두 명 이상이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를 감독해야 한다.
제 21 조 군사 비밀을 저장, 처리, 전송하는 기술 장비, 시설, 시스템, 네트워크 및 장소는 반드시 기술 안전 기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22 조 유선 및 무선 통신에서 군사 비밀을 전송하는 것은 반드시 그 밀급에 따라 상응하는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부 주관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은 명코드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군사 기밀을 전달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23 조. 군사 시설 및 기타 비밀 관련 장소, 장소는 반드시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응하는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개방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중요한 군사 비밀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국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업무 주관 부서나 기밀 주관 부서는 출국 후 군사 비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출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중요한 군사비밀에 관한 회의는 주최 기관이 회의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조직하고, 비밀조치를 취하고, 인원을 지정해 비밀규정에 따라 회의 서류와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제 26 조 군사 신문, 도서, 지도, 시청각 제품 공개 발행, 군사 장비, 국방 과학 기술 성과 공개 전시, 기밀 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군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발표할 군사 예술, 국방 과학 논문, 군사 상황을 반영하는 각종 원고는 기고하기 전에 반드시 저자가 있는 기관이나 원고 주관기관이 비밀로 해야 한다.
제 27 조 각급 지도 간부는 기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족, 친지 및 기타 관련없는 인원에게 군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기밀 업무 주관부와 상급 관련 부서에 제때 보고하여 유출된 군사비밀의 내용, 밀급, 범위, 발생 또는 발생 가능한 피해의 정도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9 조 전군 각 부대는 본 단위 인원에 대해 비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비밀교육은 군 정치교육과 대학 교육계획에 포함돼 각각 정치기관과 대학 교수부서에서 실시한다.
제 30 조 단위는 자신이 관리하는 군사 비밀 운반체, 기밀 기술 시스템 및 비밀 관련 장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밀 주관 부서는 본급과 그 소속 기관의 기밀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제 31 조 전시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때, 본 규정을 집행하는 것 외에 관련 기관은 상급자의 지시와 맡은 임무에 따라 상응하는 비밀 유지 조치를 제정하여 군사 비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32 조 전군 인원은 반드시 비밀제도와 비밀수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