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록은 법조계의 전문 용어로 증인, 범죄 용의자 또는 목격자의 상세한 신분과 말을 기록하는 글이다. 공안기관이 제작한 문의 필기록은 권종이나 기록실에 장기간 보관해야 하며 스스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행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공하지 않는 한, 심문록을 파괴하는 것은 엄격한 규정이 있다. 필기가 반드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너의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다면 파출소에 소환되어 필기를 해도 상관없다. 파출소에 소환되어 필기를 한다면, 증인이라면 특수한 상황이 제때에 필기를 할 수 없다면 공안기관에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2 조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읽어주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서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스스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 123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녹음이나 비디오는 전체 과정을 거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 125 조 증인에게 물어보면 증인에게 증거, 증언, 고의적인 위증 또는 죄증 은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재판 성적 증명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이하' 형소법') 제 167 조는 재판록이 재판장이 심사하여 확인해야 하고, 증인과 당사자도 법정필록을 검토하여 법정필록의 객관적, 포괄성,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 133 조 1 항은 "서기원이 법정의 모든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정 기록의 법적' 연원' 이다. 그것은 법정 필기록의 기본 특징을 반영한다: 서기원이 제작하여 법정의 전 과정을 반영하고 서면으로 고정한다. 하지만 이런 특징들은 외적인 표면일 뿐이다. 만약 깊이 탐구한다면, 그것들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판 기록은 합법적 인 소송 도구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제 40 조는 각급 인민법원이 서기원을 설립하여 법정필록과 재판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과' 형사소송법' 도 법원이 심리하는 모든 활동을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세 편의 법률은 모두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것으로, 효력은 헌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법정 필록은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법적 순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정 기록은 법률 공직자 (서기원) 가 제작해 당사자의 권리에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법정 필기록의 내용에는 판사의 재판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법원 내부 검사 감독 사건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따라서 법정 기록은' 공권' 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 기록은 합법적인 소송 문서이다.
법원 기록은 독립적 인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반드시 법정에서 증명하고 인증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자인하고 변호하는 것은 실제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활동은 반드시 법정 필기록에 기록해야 가치가 있다. 많은 법원이 재판에서 속보원이나 동시 녹음비디오를 갖추고 있지만, 현행 소송법은 재판 과정이 모두 서기원이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권위성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법정 필기록에 사용된 자원은 합리적이며 공정성과 효율성의 이중 요구에 부합한다. 소송의 가치는 판결 결과와 같지 않으며, 법정 필기록에 묘사된 과정에도 반영된다. 법정 필록은 심판에게 든든한 기초를 닦았지만 심판에게 붙지 않았다. 더욱이, 판결은 개판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법정 필록은 주관적으로 반복하거나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재판 기록은 객관성과 주관성의 통일이다.
재판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사람이 진행하는 활동으로, 그 과정은 사람의 시각과 청각을 통해 감지할 수 있고 글로 묘사할 수도 있다. 법정 필록은 법원 (서기원) 이 법정 전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서면 반영으로서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구속되어야 하며, 사실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사실기록 대신 추론이나 날조로 대체할 수 없다. 이것이 객관성입니다. 기록은 개인이 수작업으로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와 속도계 레코더는 단지 도구일 뿐),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관적 성분도 있다. 재판 과정 자체에 중심이나 초점이 있는 것처럼 (예: 증거, 질증, 변론 등). ), 법정 필기록이 시청각 녹음과는 달리, 그 고유의 중점점이 있다. "요약 절차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 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제 24 조는 서기원에게 당사자가 회피, 자인, 증명, 질증, 철회, 화해 등 실체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관련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법정 필기록이 전체 과정을 기초로 서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레코드 형식
우선 제목입니다. "심문 기록" 을 위해서.
둘째, 소개를 구하다. 규정된 란에 따라 문의한 시간, 장소, 문의자, 기록인의 이름, 근무단위, 문의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집 주소, 근무단위를 항목별로 기록한다. 문의할 때 다른 사람이 출석한 것도 기록해야 한다.
셋째, 문의한 내용. 문답 방식을 채택하여 응답자가 제공한 증언을 사실대로 기록하다.
넷째, 필기록을 확인하세요. 문의가 끝난 후, 기록원은 피문의자에게 필기록을 제시하거나 낭독해야 한다. 만약 어떤 불일치가 있으면, 그가 시정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인터뷰 대상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필기록에 "상술한 기록을 내가 이미 보았거나 나에게 읽어본 적이 있다" 라는 글자를 써야 한다.
다섯째, 피조사자, 문의자, 기록인이 차례로 서명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2 조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읽어주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서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자백을 쓸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