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200 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첫째, 얼마나 많은 민사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민사 재심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1 심 법원은 새로운 판결을 내렸고, 1 심 2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여전히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심 법원은 재심을 반송할 수 없고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없다면 1 급 법원에 직접 재심을 신청하거나 2 심 법원의 동급 검찰원에 민사항소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항소에 속한다. 상급법원은 청문을 조직하여 고소를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진행된다.
민사소송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와 전체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에 따라 민사분쟁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소송 관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건의 단일 심리는 한 번만 확정될 수 있다. 재판의 길이나 일수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 개정이 심리를 중단해야 할 때, 같은 사건이 두 번 개정될 것이다. 법률은 민사 소송 사건의 개정 횟수를 규정하지 않는다. 사건이 심리가 필요한 한 법원은 여러 차례 개정할 수 있다. 법은 재판 시한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즉, 같은 사건은 통상 1 심, 2 심 최종심을 통과한다. 2 심은 재심을 돌려보냈고, 1 심 법원은 재심을 할 것이다. 2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심 판결에 불복하면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없다. 1 급 법원에 직접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2 심 법원과 같은 수준의 검찰원에 민사항소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상급법원은 청문을 조직하여 고소를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민사소송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은 한 건씩 개정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개정 수의 심리는 실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7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