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 규정은 행정 중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본 시의 각급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a) 법률, 규정 및 규정은 행정 기관이 조정할 수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분쟁 (이하 민사 분쟁)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안이 중재할 수 있는 민사 분쟁
교통 사고 보상 분쟁;
계약 분쟁;
의료 사고 보상 분쟁;
소비자 권리 보호 분쟁 및 제품 품질 분쟁;
토지 계약 관리 분쟁;
7. 상표전용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분쟁
8. 환경 오염 보상 분쟁;
9. 전력 분쟁 및 수자원 분쟁;
10. 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는 기타 민사 분쟁.
(2)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행정기관이 행정보상, 보상,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분쟁 (이하 행정분쟁이라고 함). 제 4 조 행정 조정은 자발적, 합법적, 공정성, 정의 및 결과 중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와 현 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행정조정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행정조정과 인민조정, 사법조정의 연계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행정조정에 필요한 근무조건과 경비를 보장하고, 행정조정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시 () 구 () 현 () 현 () 정부 업무 부서는 본 분야, 본 시스템 행정 조정 작업에 대한 업무지도와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시 () 현 () 현 () 현 () 현 () 정부 법제기구 () 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행정 조정 업무를 추진, 지도, 조정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행정기관은 전문기구가 행정조정을 총괄하는 것을 확정하고, 구체적 행정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조정을 전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행정조정 조수를 초빙하여 행정조정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행정 조정 작업에 필요한 경비는 행정기관 예산에 포함돼 본급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제 7 조 행정기관 행정조정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국가 이익, 공익,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마땅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한쪽 당사자를 편애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이 행정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법에 따라 행정의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행정조정으로 행정법 집행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행정기관은 행정중재에서 치안사건, 형사사건 또는 사회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분쟁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이나 기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 9 조 행정조정에서 당사자는 조정질서를 준수하고, 중재자를 존중하고, 분쟁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합의된 중재협의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행정조정에서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나 당사자가 제기한 조정 종료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민사분쟁 조정 제 10 조 본법 제 3 조 (1) 항에 규정된 민사분쟁, 당사자는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민사 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2) 구체적인 조정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이 민사 분쟁은 아직 인민법원, 중재기관, 인민조정기구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의해 처리되거나 처리되지 않았다.
당사자가 민사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신의 기본 상황, 조정 요청, 사실,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신청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대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1 조 행정기관은 행정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조정 범위 내의 민사분쟁을 발견하여 쌍방의 동의를 거쳐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제 12 조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행정조정을 전담하는 기관의 직원이 행정조정원을 맡아야 한다. 제 13 조 행정기관이 조정을 결정한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 시기, 장소, 조정 등의 사항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 기한을 상기시켜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 14 조 행정 조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 자발적으로 회피해야 한다.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당사자는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a) 민사 분쟁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가까운 친족 관계가 있는 당사자이다.
(2) 민사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민사 분쟁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한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제때에 회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피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제때에 행정 조정원을 교체해야 한다. 회피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사자에게 이유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