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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집단 토지 사용증을 개명하다
집단 토지는 사용권과 상속권밖에 없다.

만약 노인이 죽으면,

그것이 바로 상속의 문제이다.

집단 토지 소유권

제 19 조 토지개혁 때 농민에게 분배되어 토지증을 발급한 토지는 농민들의 집단 소유이다. 제 60 조 시행 과정에서 집단 소유로 확정된 토지는 농민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제 2 장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것을 제외하고.

제 20 조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마을 농민 집단 소유 토지의 실제 사용 소유권 경계에 따라 소유권을 확정한다. 60 조에 의해 결정된 농민 집단 토지 소유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경된 현황에 따라 집단 토지 소유권을 확정한다. 마을, 팀, 사회, 간 합병 또는 분립과 같은 관리 체제 변화로 인한 토지 소유권 변경 토지 개발, 국가 징용 토지, 집단 설립 기업 또는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토지 조정이 이루어졌다. 농지 자본 건설과 행정 구역의 변화로 토지 소유권의 경계가 다시 정의되었다. 행정 구역 변경은 토지 소유권 변경을 포함하지 않으며, 원래 토지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제 21 조 농민들은 다른 농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20 년 동안 집단적으로 사용하여 현 사용자 소유로 간주한다. 연속 사용 20 년 미만, 또는 20 년 만료 전 소유자가 현 사용자 또는 관련 부서에 제출한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확정한다.

제 22 조 향 (진) 또는 마을이 집단 소유 토지에 건설 및 관리하는 도로, 수리시설은 각각 향 (진) 또는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제 23 조 본법 제 60 조 발표 전에 사용된 향촌 기업사업단위에서 사용하는 집단토지는 향촌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60 조' 에서 1982 년 국무원' 마을 건설지 관리조례' 발표까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향 (진) 또는 마을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하고 있다. 토지 이용협정 (임대 제외) 에 서명했다. 카운티, 타운십 (코뮌), 마을 (여단) 의 승인 또는 동의를 거쳐 적절한 토지 조정 또는 일정한 보상을 하였다. 집을 구입함으로써 얻은 것입니다. 집단기업, 사업단위의 기존 체제는 이미 변화를 비준했다. 1982 년 국무원' 마을건설토지관리조례' 발표, 1987 년' 토지관리법' 향 (진), 촌사무기업사업단위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집단 토지를 점유하거나, 현재 토지 이용이 불합리하다 (예: 황폐, 유휴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이나 향농민의 집단으로 환원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987 년 토지관리법 시행 후 불법 점유한 토지는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전에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제 24 조 향기업은 향촌 집단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과 배치를 하고, 토지소유권은 향농 농민 집단 소유로 전환한다. 법에 따라 비준된 향 (진), 마을 공공시설, 공익사업으로 사용되는 농민 집단토지는 각각 향 (진), 마을 농민 집단 소유에 속한다.

제 25 조 법에 따라 농민들이 토지사용권으로 다른 단위나 개인합자경영을 허가하거나, 법에 따라 농민들이 집단 소유 토지사용권으로 주식에 입주하여 외국상투자기업이나 내련향진기업을 개최하는 것을 비준한다. 집단 토지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국유지 사용권

제 26 조 토지사용권은 직접 토지를 사용하는 법인격을 가진 단위나 개인에게 확정된다. 법률, 규정, 정책 및 본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입니다.

제 27 조 해방 초기에 국가가 할당, 양도 또는 수락, 사용하는 국유지, 또는 법에 따라 양도, 상속, 지상 건물 등을 통해 국유지를 사용하는 토지 이용자는 국유지 사용권을 확정할 수 있다.

제 28 조 토지공유제 이전에 주택이나 토지, 임대토지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유지를 사용하고 국유로 전환한 뒤 계속 사용하는 것은 현 사용자의 국유토지사용권을 확정할 수 있다.

제 29 조 원래 주택 철거, 재건 또는 자연 붕괴로 인해 실제 토지 사용자가 변경되었으며,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실제 토지 사용자, 공터, 주택 붕괴 또는 철거 후 2 년 이상 회복되지 않은 토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회수할 수 있다.

제 30 조 원래의 종교단체, 절, 교회 등 종교활동장소는 다른 기관이 점유하고 있으며, 원래 사용단위는 종교활동 재개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확실히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토지사용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협상 처리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확정한다.

제 31 조 군사시설 (사격장, 실험장, 훈련장 포함) 의 토지사용권은 해방 초 토지수용서류와 인민정부의 징용 승인, 토지 할당 서류에 따라 결정된다. 토지사용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문건에 따라 처리한 후 토지사용권을 확정한다. 국가가 보유하거나 지방정부가 위탁한 군사시설의 토지사용권을 현재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의 권리로 확정될 수 있다. 국가 비준을 거쳐 철회한 군사시설 토지사용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하여 사용권을 다시 확정한다.

제 32 조 법에 따라 징수, 징용, 배정된 철도선로지 및 기타 철도시설지는 여전히 철도기관에서 사용하며, 그 사용권은 철도기관에 확정된다. 법에 따라 사용권을 취득한 철도선 노상 양쪽의 보호용지는 철도 단위에 확정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 수리와 도로시설용지는 징용, 양도서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제 34 조 정부가 입주기관, 기업, 사업단위의 행정관리 및 서비스기관이 사용하는 토지는 입주기관이 토지 용도와 기타 제한을 규정한 후 토지관리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셋방을 제외하고요.

제 35 조 1982 년 5 월' 국가건설징용토지조례' 가 발표되기 전에 철도, 도로, 수리, 전력, 군사 등 단위와 개인이 원래 사용한 토지는 이미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되었으며, 국가법과 정책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것 외에 국유토지사용권은 실제 토지자에게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부서 시설의 안전과 정상적인 사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토지사용권을 잠시 확정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토지를 확정해야 한다. 1982 년 5 월 이후 불법으로 양도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고 사용권을 확정한다.

제 36 조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지의 사용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비준과 서류를 근거로 확정한다. 비준이나 서류가 없는 사람은 당시 규정에 따라 재수속을 한 후 사용 현황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에는 사용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의 실제 사용 상황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제 37 조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사용권을 확정한다.

제 38 조 1987 년 1 월' 토지관리법' 시행 전, 토지사용권은 현재 실제 사용 또는 지난번 할당이나 징용 서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제 39 조 토지사용권을 조건으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과 함께 주택을 짓는 사람은 비준 서류, 합건협정 또는 투자액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확정한다. 그러나 1982 년' 국가건설징용토지조례' 가 공포된 후 공동으로 집을 지은 것은 법에 따라 토지양도 수속을 처리한 후 토지사용권을 확정했다.

제 40 조 양도 또는 양도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양도 수속을 처리한 후 자산으로, 토지사용권은 주식제 기업에 확정해야 한다.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가격으로 주식에 입주하는 경우, 토지사용권은 주식제 기업에 확정해야 한다. 국가는 토지사용권을 주식제 기업에 임대하고, 토지사용권은 주식제 기업에 확정한다. 기업이 양도하거나 양도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토지사용권은 양도 수속을 마친 후 주식제 기업에 임대한 토지사용권은 변하지 않는다.

제 41 조 기업이 파산한 후 기업 양도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처분하고 새로운 양수인에게 확정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할 때 기업이 양도방식을 통해 획득한 토지사용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회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 42 조 법인 간 합병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고, 원토지사용권자는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유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법에 따라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권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집단 토지 건설 토지 사용권

제 43 조 향촌 경영기업, 사업단위, 개인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토지를 이용하여 비농업 건설을 하는 경우, 사용자 집단토지 건설사용권을 법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많이 차지하고 적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유휴 부분이 확정되지 않고, 농민에게 돌려보내 집단으로 따로 안배하다.

제 44 조는 본법 제 25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농민 집단토지, 집단토지건설용지사용권이 합자 또는 주식제 기업에 확정되었다.

제 45 조 1982 년 2 월 국무원' 마을건설토지관리조례'

제 46 조 1998 년 2 월' 마을건설토지관리조례' 공포일로부터 1987 년 1 월' 토지관리법

제 47 조는 현지 정부의 분가 주택 규정에 부합하지만 아직 분가하지 않았으며, 기존 주택기지가 분가주택지의 총면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농촌 주민은 기존 주택지 면적에 따라 집단토지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정할 수 있다.

제 48 조 비농업 호적 주민 (화교 포함) 이 농촌의 택지, 주택재산권에 변화가 없는 것은 법에 따라 집단 토지에 대한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정할 수 있다. 주택 철거 후 승인 없이 재건된 토지사용권은 단체로 회수된다.

제 49 조 양도를 받거나 주택을 매입해 취득한 택지와 원택지의 총면적이 현지 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 뒤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집단건설용지 사용권을 일시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집을 물려받아 얻은 택지를 계승하면 집단 토지 건설 사용권을 확정할 수 있다.

제 50 조 농촌 주민 가정 농가 이외의 비농업 건설용지와 택기지는 각각 집단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정한다.

제 51 조는 본 규정 제 45 조부터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 주민택지 집단토지사용권을 확정할 때, 면적이 현지 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지등록카드와 토지증서에 표준면적을 초과하는 수량을 명시할 수 있다. 앞으로 주택이나 기존 주택 철거, 개조, 재건, 또는 정부가 법에 따라 계획 재건을 실시할 때 현지 정부가 규정한 면적 기준에 따라 사용권을 다시 결정하고 일부는 집단 소유를 넘어선다.

제 52 조 유휴 또는 무너진 집, 2 년 이상 재개되지 않은 택지 철거, 토지사용권이 불확실하다. 사용권이 확정된 사람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단체로 보고하고, 그 토지등록을 취소하고, 단체로 토지를 회수하였다.

보충 규칙

제 53 조 토지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이 사용하며, * * *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다. * * * 토지 사용권이 있는 면적은 * * *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 54 조 지면과 공중, 지상, 지하 (건물 제외) 를 입체적으로 교차 사용하는 토지사용권은 지상 이용자에게 결정되고, 공중, 지하는 그의 권리로 확정될 수 있다. 토지의 수평 사용은 토지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을 주요 사용 또는 우선 사용 단위로 결정할 수도 있고, 보조 및 종속 사용 단위는 다른 권리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징용, 분담을 비준한 후, 비준 서류에 근거하여 토지사용권을 확정할 수 있고, 다른 토지단위는 그의 권리로 확정될 수 있다. 법에 따라 정해진 철도, 도로, 강, 수리공사, 군사시설, 위험물 생산창고, 명승지 등 지역의 관리 및 보호 범위 내 토지는 토지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결정한다. 그러나 상술한 범위 내의 토지 사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의 4 대 경계는 현장과 일치하지만, 현장 면적이 승인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장 4 대 경계선에 따라 토지 면적을 계산하고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결정해야 한다. 기타 권리는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세워야 한다. 기타 권리는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과 동시에 결정되거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확정된 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각급 인민정부나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 논란을 처리하고 처리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정했다.

제 59 조 본 규정은 국가토지관리국이 해석한다.

제 60 조이 규정은 199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89 년 7 월 5 일 국가토지관리국이 발표한' 토지소유권 결정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은 동시에 집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