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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성 불공정 경쟁 조례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건강 발전 촉진, 공정한 경쟁 장려 및 보호, 사회주의 핵심 가치 홍보, 부정경쟁 중지,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영상 환경 최적화,'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쓰촨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쓰촨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상품 생산, 경영 또는 제공 (이하 상품 포함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 (이하 경영자) 은 자발적,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 법규 및 상업도덕을 준수하며, 다른 사람이 부당한 경쟁을 실시하거나 도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제 3 조 지방 인민 정부는 불공정 경쟁 작업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성 전체의 불공정 경쟁 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불공정 경쟁 중대 정책을 결정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시 (주)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불공정 경쟁 작업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 부서 간 불공정 경쟁 법 집행 업무를 조율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시장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 부당한 경쟁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다른 부서 (이하 총칭 감독 검사 부서, 그리고 시장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하는 부서) 가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안, 민정, 주택도시와 농촌 건설, 문화와 관광, 위생건강, 인터넷신, 비즈니스, 지방금융감독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불공정 경쟁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는 모든 조직과 개인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보호하며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진행한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부당한 경쟁 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는 천중반부정경쟁협력 매커니즘 설립을 추진하고 충칭과 합동법 집행을 벌여 통일법 집행 기준, 법 집행 정보 공유, 법 집행 결과 상호 인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천중반부정경쟁 중대 정책 조정과 시장 환경 최적화를 촉진한다.

다른 주 (구, 시) 와의 불공정 경쟁 업무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주 (구, 시) 가 법에 따라 조사, 서류 전달 및 시행에 협조하고 협조한다. 제 2 장 반부정경쟁환경건설 제 7 조 경영자는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고, 반부정경쟁 내통제 규정 준수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자각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제 8 조 업종협회 상회 등의 조직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회원 경쟁을 지도하고 규범화하며, 감독 검사 부서에 협조하여 부당한 경쟁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감독 검사 부서는 부정경쟁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경영자 정보를 신용기록에 기록하고,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과 성급 사회신용정보 플랫폼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과 함께 국가 규정에 따라 신실시장 주체에 대한 합동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감독 검사 부서는 중점 분야, 중점 지역 및 새로운 형식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불공정 경쟁 정책 제정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감독 검사 부서는 인터넷 감독 체계와 법 집행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해 부정경쟁 행위를 발견하고 조사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2 조 감독 및 검사 부서는 건전한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불공정 경쟁 사건의 판단 기준과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운영자가 법에 따라 상업 경쟁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하며, 운영자가 건전한 영업 비밀 보호, 반 상업 뇌물 및 기타 불공정 경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야합니다.

감독 검사 부서는 사례 해석, 시나리오 상호 작용 등을 통해 불공정경쟁법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3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감독 검사 부서에 불공정 경쟁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감독 검사 부서는 제보를 받은 후 제때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감독 검사 부서는 전화, 사서함 또는 이메일을 사회에 공개하고 내부 고발자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실명으로 신고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감독검사 부서는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신고권을 남용하여 감독 검사 부서의 정상적인 업무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특별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고, 집행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반부당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3 장 부정경쟁행위 제 15 조 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혼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타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품명, 포장, 장식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거나 대략적인 표시이다.

(2) 기업 이름 (약어, 크기 등 포함) 의 무단 사용. ), 사회 단체 (약어 등 포함). ) 와 이름 (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3) 도메인 이름, 사이트 이름, 웹 페이지 등의 주요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4)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 연관이 있는 혼동 행위.

경영자는 뻔히 알면서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관련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 정도, 로고의 실제 사용 범위, 로고와 상품의 유사성, 중요도, 인지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서 언급 된 "영향" 은 해당 로고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운영자가 사용한 후 일정 범위 내에서 관련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